•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야기
 
 
 
카페 게시글
주요지역 투자전략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이주관련 대의원회의자료 총정리 *
다튜라 추천 0 조회 6,365 17.06.02 13:50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7.06.02 15:15

    첫댓글 신속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7.06.02 16:24

    네네 ^^

  • 17.06.02 15:21

    입주 후 반납하는 이사비용 천만원은 언제 지급 되나요?

  • 작성자 17.06.02 16:23

    시공사에서 별도일정을 잡아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17.06.02 21:24

    @다튜라 답변 감사합니다

  • 기본이주비를 안받는경우 선납할인이란 무엇인가요??

  • 작성자 17.06.02 16:24

    위의 표를 기준으로 기본이주비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안받는 경우 그만큼의 금융비용을 무이자 형태로 쓸수가 있는데 안쓰신 것이기 때문에
    할인기간을 적용해서 이자비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자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17.06.02 16:56

    기본이주비 안쓸 경우 입주시 정산하여 이자비용을 돌려주는 경우 그 적용 금리는 계속 변하겠지만 cofix+2.28%인가요?
    그렇다면 임차인 임차보증금 빼줄 여윳돈 있으면 차라리 안받는게 낫을 수도 있겠네요? 여유자금을 잘 활용한 방안이 따로 없다면 말입니다, 요즘 은행 예금금리는 안습인 상황에서...

  • 작성자 17.06.04 06:45

    네네 그렇겠네요 ^^~

  • 17.06.02 17:57

    기본이주비만 받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가지고 가도 되는건가요~?

  • 17.06.02 18:16

    본문 보시면 기본이주비 안 받아야 기존 주택담보대출 연장가능하다고 쓰신거 같습니다.

  • 작성자 17.06.04 06:48

    네 그렇습니다.

    기본이주비 신청을 안하는 경우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인용되는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다만, 나중에 피치못하게 되팔경우 이주비는 그다음 매수인에게 승계가 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승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향후 팔것을 대비한다면 잘판단해야 합니다.

  • 17.06.02 19:52

    세입자 이사까지 이주비 수령은 불가하겠네요?

  • 작성자 17.06.04 06:50

    주인이 거주를 하든, 세입자가 거주를 하든 이사를 모두 나가고 명도가 되는 조건으로 에스크로개념으로 이주비가 동시에 지금되는 방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17.06.02 21:02

    본분을 읽어보면 저이율로 받고 있는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 안하고 기본이주비 대출을 안 받으면
    기본이주비에 대하여 3.74% 이율로 입주시 정산해 준다는 거네요.
    입주전까지 매도 계획이 없고 추가이주비 필요 없으신 분들은 기존 담보대출 유지하고 기본이주비
    안받으시는게 유리할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일은 모르는게 부득이하게 중간에 매도해야 된다면
    매수자 찾기가 힘들겠네요. 대출이 하나도 없으니...

  • 17.06.03 11:57

    이주비를 안받더라도 근저당 설정이 해지되어야 조합으로 신탁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 17.06.05 14:58

    저는 농협담당이랑 통화했었는데 이주하고 나면 기존 대출은 담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지할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 17.06.06 20:13

    기본이주비를 안받는 경우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별도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수년치를 한꺼번에 이자로 받게 되면 3.7억 x 3.74% x 5년만 잡아도 7,000만원인데, 종합소득세에는 어떻게 잡히는지 궁금하네요

  • 작성자 17.06.07 09:42

    선납할인에 대한 처리는 입주시 일괄 정산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것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02-473-0220" <<<---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 17.06.08 23:45

    은행에 문의하니 기존 대출은 건축물이 멸실되면 무조건 상환해야하는 것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저금리의 기존 대출은 고금리의 이주비로 상환해야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