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1. 어제 대의원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의원회의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해드려 봅니다.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이주관련 대의원회의자료 총정리 *
◆ 대출한도와 금리조건
- 이주비 총액 한도 : 아파트 - 종전감정평가 금액(70%) / 상가 - 종전감정평가 금액(40%)
- 이주비에 대한 상환 수수료 면제 (하나은행.신한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
- 대출기한 : 2022년 7월말경 또는 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 이주비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해당은행)
- 이주비 상환방법 : 입주지정일부터 이주비 상환 지정일까지 조합원이 은행에 직접상환방식
- 기존 금융기관등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 : 이주비 대출금으로 조합원 기존채무상환 가능
- 기본 이주비 대출금리(유이자 포함) : 신규COFIX(2017.5.15기준 1.46%. 6개월변동금리)+2.28%
= 3.74%(약간 변동가능)
◆ 각 단지별 기본이주비
◆ 이주비 관련 이자부담 조건
- 기본이주비 이자부분 : 시공사에서 금융비용 지원함
- 기본이주비를 안받는 경우 : 선납할인 적용함. 해당금융기관 대출금리 기준으로 입주시 일괄정산 방식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연장처리가능함(매도시 승계는 안됨)
- 유이자 이주비 이자부분 : 조합원 개인부담(매월납 방식)
- 조합원 입주권이 전매한 경우에는 신규 승계조합원에게도 동일한 조건 적용됨
- 이자 납부의 경우 조합원이 납부하는 방식임
◆ 이주비 대출 부적격 사유
-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관리대상 정보가 등록된 자.
- 금융기관에 대한 본인채무(보증채무, 신용카드대금 포함)가 연체중인 자.
- 물건지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등 문제점이 있는 경우
- 조합의 이주기간 이후 신청하는 경우
◆ 이주비 대출비용 부담방식
-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은행 부담
- 채권매입 비용은 조합원 부담
- 수입인지 대금은 은행 및 조합원이 50% 부담함
- 조합원이 입주권을 전매한 경우 채무인수와 관련한 비용 및 수수료등은 입주권 매수자가 부담
- 무상이사비용 : 시공사에서 별도 지급하며, 세대별 천만원 무이자 대여형태로 지급함
◆ 문의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02-473-0220
● 둔촌주공(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이주기간 : 2017.7.20 ~ 2018.1.29
● 둔촌주공(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소식지 발송 : 2017. 6월중순경
● 둔촌주공(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이주비 신청 : 2017. 6.19일부터
● 둔촌주공(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이주 개시일 : 2017. 7.20일부터
● 둔촌주공(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이주상담센터 운영 : 단지내 월드스포피아
이상 다튜라였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전문 대일부동산(02-484-7474)
첫댓글 신속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네 ^^
입주 후 반납하는 이사비용 천만원은 언제 지급 되나요?
시공사에서 별도일정을 잡아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튜라 답변 감사합니다
기본이주비를 안받는경우 선납할인이란 무엇인가요??
위의 표를 기준으로 기본이주비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안받는 경우 그만큼의 금융비용을 무이자 형태로 쓸수가 있는데 안쓰신 것이기 때문에
할인기간을 적용해서 이자비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자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이주비 안쓸 경우 입주시 정산하여 이자비용을 돌려주는 경우 그 적용 금리는 계속 변하겠지만 cofix+2.28%인가요?
그렇다면 임차인 임차보증금 빼줄 여윳돈 있으면 차라리 안받는게 낫을 수도 있겠네요? 여유자금을 잘 활용한 방안이 따로 없다면 말입니다, 요즘 은행 예금금리는 안습인 상황에서...
네네 그렇겠네요 ^^~
기본이주비만 받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가지고 가도 되는건가요~?
본문 보시면 기본이주비 안 받아야 기존 주택담보대출 연장가능하다고 쓰신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이주비 신청을 안하는 경우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인용되는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다만, 나중에 피치못하게 되팔경우 이주비는 그다음 매수인에게 승계가 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승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향후 팔것을 대비한다면 잘판단해야 합니다.
세입자 이사까지 이주비 수령은 불가하겠네요?
주인이 거주를 하든, 세입자가 거주를 하든 이사를 모두 나가고 명도가 되는 조건으로 에스크로개념으로 이주비가 동시에 지금되는 방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분을 읽어보면 저이율로 받고 있는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 안하고 기본이주비 대출을 안 받으면
기본이주비에 대하여 3.74% 이율로 입주시 정산해 준다는 거네요.
입주전까지 매도 계획이 없고 추가이주비 필요 없으신 분들은 기존 담보대출 유지하고 기본이주비
안받으시는게 유리할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일은 모르는게 부득이하게 중간에 매도해야 된다면
매수자 찾기가 힘들겠네요. 대출이 하나도 없으니...
이주비를 안받더라도 근저당 설정이 해지되어야 조합으로 신탁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저는 농협담당이랑 통화했었는데 이주하고 나면 기존 대출은 담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지할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기본이주비를 안받는 경우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별도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수년치를 한꺼번에 이자로 받게 되면 3.7억 x 3.74% x 5년만 잡아도 7,000만원인데, 종합소득세에는 어떻게 잡히는지 궁금하네요
선납할인에 대한 처리는 입주시 일괄 정산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것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02-473-0220" <<<---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은행에 문의하니 기존 대출은 건축물이 멸실되면 무조건 상환해야하는 것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저금리의 기존 대출은 고금리의 이주비로 상환해야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