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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 기출문제나 풀지 마세요.
지금 질문하시는 문제에서 실제 문제와 다른 문제도 적지 않고요.
이미 민법이 개정되어 현재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도 있고,
정답 역시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험추세에 전혀 맞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민법총칙이 시험범위라면, 거기서 일탈하는 문제도 많습니다.
이런 것으로 고민하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중에서 최근에 나온 것으로(민법 개정 이후에 출간된 것),
해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❹【변리38】28. 한정치산자 갑이 그의 소유에 속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법정대리인 을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매수인 병과 체결한 경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3
① 갑이 능력자로 된 후에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갑은 더 이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병이 을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가의 여부를 확답하라는 내용을 최고하였으나, 을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③ 갑이 병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이전의 등기절차를 하라는 최고를 받은 사실을 을이 알고서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을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갑이 병에 대하여 사술을 써서 자신이 능력자인 것으로 믿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갑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을이 병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을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한정치산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해설을 하지 않습니다.
❶【공인중개사6회】39. 다음 법률행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5
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인이다.
② 법률행위는 사적자치를 실천하는 수단인 법률요건이다.
③ 법률행위는 그 표시의사에 따라 사법상 효과가 생긴다.
④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형태에 따라 단독행위․쌍방행위․합법행위로 나눈다.
⑤ 법률행위의 개념은 영미법에는 없고 독일법학이 창조해낸 법기술 내지 법제도이다
[정답] ③
[해설] 문제에 오타가 있습니다.
③ 법률행위는 효과의사대로 효력이 생긴다. 효과의사라 함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에 향하여진 의사이다. 효과의사는 구체적인 법률효과를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오직 일반적으로만 어떻든 법률행위적으로 활동한다고 하는 의식을 전제로 하는 표시의사와 구별된다. (3번 지문이 정확한 것인지 의문이 있는데, 정확하다면 틀린 지문입니다)
❻【감평사10회】35 다음 중 상대적으로 그 효과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3
① 무권대리행위
② 처분권 없는 사람의 처분행위
③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의 허가를 요하는 구역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④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을 채 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계약
⑤ 이미 불타 버린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정답] ③
[해설] ①은 본인의 추인에 의해 ②는 권리자의 추인에 의해 ③은 관할관청의 허가에 의해 ④는 본인의 추인에 의해 유효가 될 수 있는 유동적 무효이다. ⑤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인 계약으로 확정적 무효이다.
❹【공인중개사6회】18.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2
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의사만의 해석으로 충분하다.
②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상적 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된다.
③ 법률행위의 해석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서 표의자의 의사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④ 의사주의이론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의자의 진의, 즉 내심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다.
⑤ 표시주의이론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정답] ②
[해설] 문제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②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4.9. 선고 96다1320 판결 ;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❽【노무사12회】7. 다음 중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2
①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③ 표의자에게 제3자를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④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⑤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데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③ 허위표시는 대부분 제3자를 속일 의도로 행하여지나, 제3자를 속일 의도는 요건이 아니다.
❺【법원행시27】【문 3】민법상 허위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4
①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설령 위 전세권설정계약만 놓고 보아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써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 서류를 작성받은 경우에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③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선의 여부만 따지면 되고,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
④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 ② 대법원 2001.5.29. 선고 2001다11765 판결 ③ 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④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0.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⑤ 대법원 1996.4.26. 선고 94다12074 판결
❶【변호사1】문9. 甲이 乙에게 통정허위표시로 자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 두었다. 그 뒤에 甲이 다시 丙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여 丙의 등기가 직권말소 되고 나서, 乙은 다시 丁(선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법률관계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① 甲이나 乙은 丁에게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丙은 甲의 승계인으로서 丁에 대하여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③ 丙은 가등기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甲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권리보전을 위해 乙이나 丁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丁이 악의라면 丁의 등기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丙의 등기가 乙의 가등기 때문에 말소된 경우라도 丙의 등기는 직권으로 회복된다.
[정답] ④
[해설] ① (○) ② (○) 통정 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다시 그 본등기에 터잡아 丁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이 통정 허위표시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양수하고 또 이를 양수함에 있어 통정 허위표시자 명의의 각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의 원인이 된 각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선의의 제3자인 丁에 대하여는 그 각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이 된 각 허위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丁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각 허위표시가 유효한 것이 되므로 그 각 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각 가등기 및 본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그 후에 이루어진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하다. 위와 같이 丁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가등기 및 본등기가 유효하다면,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등기가 가지고 있는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우선 당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丙은 丁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甲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4.26. 선고 94다12074 판결).
③ (○)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같은 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민법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21784 판결). //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76조 1항). 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756조 2항).
④ (×)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4.27. 선고 98다56690 판결).
⑤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말소된 때에는 결국 그 제3자의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할 것을 말소한 결과가 되므로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5.26. 선고 95다6878 판결).
❶【공인중개사15회】46. 甲은 乙에게 丁소유의 부동산을 3,000만원 한도로 매입하도록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丙은 丁소유의 부동산을 3,500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乙, 丙 및 丁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 또는 판례에 의함)--4
① 丁이 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 대하여 매매대금3,5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①의 경우, 丁은 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의 행위에 대하여 乙은 선임․감독에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④ 丙은 甲의 승낙을 얻어 자기이름으로 甲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복대리인의 선임사실을 안 甲이 乙의 대리권을 박탈한 경우 丙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정답] ②
[해설] ② 다수설은 표현대리의 경우에 본인의 책임과 무권대리의 책임을 선택적으로 추궁할 수 있게 한다면 상대방 보호에 너무 치우쳐 공평을 잃게 된다고 하면서 135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따라서 다수설에 따르면 정은 본인인 갑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무권대리인 병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126조 참조 ③ 121조 1항 참조 ④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에 대해, 통설은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 하에 복임권을 가진다고 한다. 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❸【입법고시20회】17. 다음 중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4
① 이사가 1人인 법인에 있어서 이사가 법인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② 친권자인 母가 공동상속인인 미성년인 子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③ 후견인이 피후견인인 한정치산자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④ 친권자가 자기 채무를 위하여 미성년인 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⑤ 이사가 1人인 법인에 있어서 이사가 자기 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정답] ③
[해설] ③ 후견인이 피후견인인 한정치산자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950조 참조). 최근 개정된 민법은 한정치산제도와 친족회는 폐지되었다.
❽【변호사1】문31. 甲이 乙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하여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5
① 乙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丙에게 대리권이 있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② 丙이 자기에게 대리권 있음을 증명하면 민법 제135조(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 계약 체결 당시 丙에게 대리권이 있었다면, 丙이 甲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권리는 丙이 아니라 乙에게 귀속한다.
④ 계약 체결 당시 丙에게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에, 乙이 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甲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乙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⑤ 계약 체결 후 본인 乙을 상속한 무권대리인 丙은 甲에게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다.
[정답] ④
[해설] ④ 추인을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경우에는 추인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이 생기며, 이 경우 상대방은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다. 그런데 추인을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추인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132조). 따라서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은 철회를 할 수 있다(134조).
❶【법원행시27】【문9】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5
①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이때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 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 현재에 아무런 대리권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본인을 위하여 한 어떤 대리행위가 과거에 이미 가졌던 대리권을 넘은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⑤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이른바 기관 방식 또는 서명대리 방식의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어음행위의 무권대리가 아니라 어음의 위조에 해당하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들어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정답] ⑤
[해설] ①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2475 판결
②③ 대법원 1979.3.27. 선고 79다234 판결
④ 대법원 1998.6.12. 선고 97다53762 판결
⑤ (×)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문구를 어음 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이른바 기관 방식 또는 서명대리 방식의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어음행위의 무권대리가 아니라 어음의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방식에 의한 어음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0385 판결).
【법무사7회】【문5】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5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권리자의 주관적 사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그러한 장애사유가 해소된 날이 기산일이 된다.
② 점유권은 재산권이기는 하나 그 성질상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
③ 최고 또는 해지통고를 한 후 일정한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전제가 되는 최고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정해진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④ 이자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의 의미는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인바, 1년 이내의 정기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위와 같은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시효가 중단된 경우는 그 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나 시효의 정지의 경우에는 법정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①
[해설]
① (×)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예,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미성취)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기가 정해진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82.1.19. 선고 80다2626 판결).
③ 통설
④ 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⑤ 178조~182조
법무사13회】【문2】소멸시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
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③ 부동산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부동산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란 통상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된다.
[정답] ③
[해설] ① 대법원 1996.1.23. 선고 95다39854 판결
② 184조 2항
③ (×)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인바,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마찬가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3.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④ 178조 1항
⑤ 대법원 1993.12.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1】문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과의 사이에 X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乙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丙은 선의라도 乙에 대하여 위 양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ㄴ. 甲이 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乙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丙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ㄷ.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면, 그 후 乙이 甲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丙의 가압류권자로서의 지위는 보호된다.
ㄹ. 파산자가 통정허위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는데, 이때 선의 여부는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ㅁ. X 토지에 관하여 甲과 乙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乙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지고 甲으로부터 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乙로부터 X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丁이 위 허위표시에 관하여 알지 못했더라도 丙은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ㄴ, ㄹ ③ㄷ, ㅁ ④ㄱ, ㄴ, ㅁ ⑤ ㄱ, ㄷ, ㄹ
[정답] ①
[해설]
㉠ (○)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라 함은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 중 계약당사자에게 권리취득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자를 말한다 할 것인바, 임대목적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택인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에게 등기된 임차권과 같은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같은 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된 임차권자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그 계약해제 당시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6.8.20. 선고 96다17653 판결).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04.11. 선고 99다51685 판결).
㉣ (×)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6.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한 것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11.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 (×) 통정 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다시 그 본등기에 터잡아 丁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이 통정 허위표시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양수하고 또 이를 양수함에 있어 통정 허위표시자 명의의 각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의 원인이 된 각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선의의 제3자인 丁에 대하여는 그 각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이 된 각 허위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丁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각 허위표시가 유효한 것이 되므로 그 각 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각 가등기 및 본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그 후에 이루어진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하다. 위와 같이 乙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가등기 및 본등기가 유효하다면,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등기가 가지고 있는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우선 당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丙은 丁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丙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4.26. 선고 94다12074 판결).
【감평사13회】28. 대리에 관한 다음 ①에서 ⑤까지의 설명 중 어디에도 관계가 없는 사항은 어느 것인가?4
① 甲의 대리인 乙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甲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였다.
② 甲으로부터 건물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甲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였다.
③ 甲의 대리인 乙이 甲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각하였다.
④ 미성년자 甲의 부모가 甲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였다.
⑤ 甲의 대리인 乙로부터 선임된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甲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였다.
① 법정대리 ② 복대리 ③ 무권대리 ④ 쌍방대리 ⑤ 공동대리
[정답] ④
[해설]
① 무권대리 : 대리인의 파산선고는 대리권소멸사유이다(127조 2호).
② 무권대리
③ 자기계약
④ 법정대리, 공동대리(909조 참조)
⑤ 복대리
사시49】문2.(배점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4
ㄱ.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 경우에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ㄴ. 토지매매로 인한5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때로부터 진행된다.
ㄷ.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구제수단인 행정소송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ㄹ.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소송상 시효완성의 주장을 하여야 한다.
ㅁ. 시효소멸하는 채권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도 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없다.
① ㄱ, ㄴ② ㄴ, ㄷ, ㅁ③ ㄷ, ㄹ, ㅁ④ ㄴ, ㅁ
⑤ ㄱ, ㄷ, ㄹ⑥ ㄴ, ㄷ, ㄹ⑦ ㄹ, ㅁ⑧ ㄴ, ㄹ
[정답] ④
[해설] ㉠ (○) 대법원 1986.11.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 (×)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 불능됨으로써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채무가 이행 불능 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계약체결일에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일 아닌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 불능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22513 판결).
㉢ (○) 민법 제168조 제1항에 규정된 시효중단사유인 청구라 함은 시효의 목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재판상 및 재판 외에서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공법상의 구제수단으로서의 행정소송 따위는 위에서 본 재판상의 청구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1500,1501 판결). 다만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유사할 뿐 아니라, 과세처분의 유효 여부는 그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조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존부와 표리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당사자인 조세부과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양면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157 판결).
㉤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495조).
첫댓글 교수님~
진짜 감사드려요~
고민고민하다 어디 여쭤볼곳두 마땅찮구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린건데
세세하게 설명까지 해주시고...
제가 승진하면 다시금 감사의 인사드릴께요
바쁘셨을텐데 진짜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