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300만원 구형...내달 5일 ‘선고’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5선의 이제만 대전충남양돈축산조합장이 검찰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5일 선고공판을 앞둔 이 조합장은 지난달 17일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정종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에 대해 이 조합장은 "골프 및 기부행위도 일반적 수준인데다 업무용으로 식사 등 모두가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라며 무죄주장과 함께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지난해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이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골프 접대와 선물을 제공해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선출직은 선거 6개월(180일) 전에는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를 못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9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6건(골프, 식사 등)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합장의 기소내용은 2022년 11월 11일 천안시청에서 개최된 ‘농민의 날’ 행사에 불참하고 조합의 골프 회원권으로 조합원 3명에게 골프접대(에머슨CC)와 식사 등을 기부한 행위다. 이 외에도 내포 장목반 12명에게 각각 3만여 원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합장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의 날 참석치 않은 이유로 "조합장이 참석한 사례가 없는 축산과 무관한 행사"라는 입장이다.
또 "선거 180일 전, 조합원에 밥도 못 사주고 조합원 법인카드를 못 쓴다는 건데 중앙회 질문도 받았는데 조합원도 고객"이라며 "사료 쓰고 출하하고 약품 쓰고 적금 예적금 한다. 식사 등 업무를 억제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선거법도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실형 시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