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제 441회 본 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과 부수법안들을 상정했습니다.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서 국민 여러분들과 선배 및 동료 의원들 앞에서 부수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를 했습니다.
기재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각오로 날카롭고 꼼꼼하게 심의한 안건들입니다. 다행히 금일 본회의에서 그 노력들이 열매를 맺어 기재위에서 심사한대로 통과했습니다.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로 경기는 침체되고 서민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민생예산들을 대규모 감액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몸소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 법안과 예산을 지켜내기위해 총력 다했습니다.
2024년 예산안 국회심의 과정에서 윤석열정권이 편성한 비정한 예산을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정책사업을 증액하는 한편, 불요불급하고 부실하게 설계된 사업예산 4.2조원을 감액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0억원을 반영해 지역․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서민들 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인상분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 2,520억원,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대출 이차보전 감면 3,000억원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자영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보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연구용역 및 시범 사업 예산 확대, 전세 사기 피해자 방지 위한 사업 예산 확대 등을 이뤄냈습니다.
저와 더불어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