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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종 | 인원 | 근무형태 | 근무장소 | 보수(기본급) |
계 | 8명 | ||||
업무직 | 청 소 원 | 1명 | 주 5일, 20시간 | 강원동부지사(강릉) | 785천원 |
1명 | 주 3일, 24시간 | 광주지역본부(담양) | 942천원 | ||
1명 | 주 5일, 15시간 | 경기북부지사(의정부) | 589천원 | ||
연구보조원 | 1명 | 주 5일, 40시간 | 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대전) | 1,873천원 | |
전화상담원 | 1명 | 주 5일, 40시간 | 본부(울산) | 1,574천원 | |
3명 | 주 5일, 30시간 | 1,183천원 |
※ 식대, 복지포인트 등 수당은 별도 지급
구분 | 직종 | 인원 | 지원 자격 및 수행업무 |
계 | 8명 | - | |
공통사항 |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능한 자 | ||
업무직 | 청 소 원 | 3명 | ○ 청소 및 미화 등 현장근로가 가능한 자 ○ 공단 강원동부지사, 광주지역본부, 경기북부지사 청사 청소 및 환경미화 업무 |
연구보조원 | 1명 | ○ 산업위생, 환경공학, 간호학, 화학(공학), 생물학 및 동물관리 등 관련학과 전공자 ○ 공단 산업화학연구실(대전) 연구보조 업무 | |
전화상담원 | 4명 | ○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전산업무가 가능한 자 ○ 공단 본부(울산) 고객만족센터 콜센터 업무 |
가. 전형절차
○ 업무직
➊ 채용공고 원서접수 | ➪ | ❷ 서류심사 (5배수) | ➪ | ➌ 면접심사 | ➪ | ➍ 합격자발표 | ➪ | ➎ 임 용 | |||||
1.12(금)~22(월) | 1.24(수) | 1.26(금) | 1.29(월) 예정 | 2.1(목) 예정 | |||||||||
※ 면접심사 대상자(서류심사) 발표,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일 등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18. 1. 12.(금) 13:00 ~ 1. 22.(월) 18:00
○ 접수방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접수
직 종 | 접 수 방 법 |
청 소 원 | - 우편 및 방문 접수* * 강원동부지사(강릉), 광주지역본부(광주), 경기북부지사(의정부)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온라인(www.kosha.or.kr) 접수 |
연구보조원 |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온라인(www.kosha.or.kr) 접수 |
전화상담원 |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1.22.(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처
직종 | 접수처 | 주소 | 연락처 |
청소원 | 강원동부지사 교육문화부 | 25512)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 정관빌딩 3층 | 033-820-2580 |
광주지역본부 경영문화부 | 62324)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빌딩 9층 | 062-949-8700 | |
경기북부지사 교육문화부 |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 031-841-4900 |
○ 온라인 접수 문의 : 052-703-0566, 0567, 0563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해당 근무장소(기관)에서만 가능
-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반드시 해당내용 기재
- 지원자는 하나의 방법으로 지원서 작성(온라인·우편·방문접수 중복 금지)
- 지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
다. 서류심사
○ 심사방법 : 입사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심사
○ 심사항목 :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
라. 면접심사
○ 면접방법 : 집단면접
○ 심사항목 : 직무수행능력 및 가치적합성 평가 등
마. 임용예정일
○ 업무직 : ‘18. 2. 1.(목)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접수기간 | 구 분 | 심사 일자(예정) | 합격자 발표(예정) |
업무직 | 1.12.(금) 13:00 ~ 1.22.(월) 18:00 | 서류심사 | - | 1.25(목) |
면접심사 | 1.26(금) | 1.29(월) |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다음 전형 세부 일정 및 장소 등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 공고
※ 업무추진 일정이 단축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발표할 수 있음
가. 우대사항
○ 청소원 : 만 55세 이상(임용일 기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적용
○ 전화상담원(시간제) : 경력단절 여성
*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가 점 : 아래 가점사항 중 가장 유리한 1개 분야만 인정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관계법령에 따라 단계별 가점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 장애인 : 면접심사 시 만점의 5% 가점 부여
○ 산재사망사고유가족, 의사상자 본인·유가족 : 면접 심사시 만점의 5% 가점 부여
- 산재사망사고 유가족(배우자, 자녀)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의사상자 본인 및 유가족(배우자, 자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로서 의사상자 증서, 유족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제출서류는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당일 원본 제시
구 분 | 제출서류 목록 |
응시자 전원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
해당자 | -전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연구보조원 해당자에 한함 - 고용보험이력확인서 1부. ※ 경력단절 여성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부.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의사상자 증서, 유족증 등 증명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 근무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서 작성
○ 지원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지원방법별 중복접수는 불가하며, 한 가지 방법으로 접수
※ 온라인·우편·방문 접수 중 희망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접수
○ 지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
○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 작성에 유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착오, 미비, 누락, 중복지원 또는 연락 불가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에 지원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용 도중이라도 채용절차 진행을 중지시키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자에 대해서는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함 (입사 후 발견 시 임용 취소)
○ 서류 미제출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면접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면접참석 시 관련서류는 빠짐없이 지참하시기 바람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신원조사 결과 임용결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임용을 취소함
○ 취업보호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에 확인
○ 서류․면접 합격자 발표, 면접장소 안내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에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인재개발부(052-703-0566,0567,0563)로 문의
【참고자료】안전보건공단 임용결격 사유「인사규정 제18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