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내용
1톤 용달차가 후미추돌하여 한의원 입원해서 10일 동안 치료받고, 퇴원했습니다. 적정한 합의금을 얼마입니까?
- 피해자 과실 : 0% - 피해자 직업 : 주부 - 가해차량 A회사에 종합보험 가입 - 피해자 입원기간 : 10일 - 진단병명 : 경추염좌
2. 피해자 합의금
1) 위자료 12급:150,000원
2) 휴업손해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85/100
3) 향후치료비 입원과 통원기준, 피해자의 몸 상태 등을 고려하여 향후치료비 산정.
4) 적정합의금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적정합의금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위자료/ 휴업손해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있어 계산할수 있지만
향후치료비는 자료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진게 없어서 참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