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방세법령 요약 해설
■ 시행일 : 2006. 1. 1
■ 법 률 : 2005. 12.31 공포 법률 제7843호
■ 시행령 : 2005. 12.31 공포 대통령령 제19259호
■ 규 칙 : 2005 12.31 공포 행정자치부령 제316호
1. 공통사항
가.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 조정(법 제27조제1항)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을 체납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국세는 2004.1.1부터 시행)으로 인하하여 국세 체납시의 가산금율과 동일하게 하되, 이 법 시행후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함
※ 2006.1.1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부칙 제2조)
나. 고지서 송달불능시 징수유예 사유 확대(영 제34조)
○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고지서가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징수유예를 함에 있어,
- 종전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관할 구역 이외에 있는 경우에만 징수유예할 수 있었음
- 앞으로는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고지서가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반송되면 징수유예할 수 있음
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도입(법 제69조의2)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도입
-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함
- 체납액에는 결손처분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도 포함
○ 체납정보 공개 제외대상 규정
-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는 것
-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체납정보를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 체납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공개정보심의위원회를 둠
라. 납세자보호관제도 도입(법 제71조의2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두어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함
마. “이의신청”을 임의절차로 변경(법 제74조제3항 신설)
○ 종전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어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음
○ 앞으로는 납세자가 원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 의무규정 신설(법 제86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1)에 규정된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자료제출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2. 취득세
가. 취득세 과세대상 확대 등(법 제104조7호의5 신설, 법 제105조제1항․제2항․제6항, 법 제111조제4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신설하여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과세와 형평을 도모함
※ ‘06.1.1 이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
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 삭제(법 제105조제6항)
○ 종전에는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였으나,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될 때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 자신이 비과세․감면되는 경우는 없다는 견해가 있어 이 규정에 대해 다툼이 있었음
○ 또한 행정자치부와 대법원2)에서는 당해 법인이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았다고 하여 과점주주에게도 당연히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납세자와 마찰이 있었음
○ 앞으로는 과점주주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이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라 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되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만큼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였음
다. 법인이 대체취득하는 부재부동산 비과세 제외(영 제79조의3)
○ 종전에는 도시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시행으로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되어 부동산을 대체취득할 경우 종전 부동산가액 이내에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부재부동산 소유자 중 개인은 비과세하지 않고 법인은 비과세함으로써 대체취득 비과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음
○ 앞으로는 법인에 대해서도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매수․수용․철거되는 부동산 소재지(부동산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 지역 또는 부동산소재지와 연접 시군구)에 1년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면(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포함)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함
라. 사실상의 취득금액 적용 기준(법 제111조제5항본문)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 인한 경우의 거래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직접 적용하지 않고,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으로 함
-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3)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4)으로 부당한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결국 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봄
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적용(법 제111조제5항제5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신고를 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함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 :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시장․군수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의무화함
- 부칙에서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2006.1.1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함
<적용요령 : 행정자치부 지침, 지방세정팀-1, 2006.1.2>
○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한 가액중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서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간주하므로 2005년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이 2006년도에 도래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1.1이후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2005년도 계약체결자는 실거래가 신고대상자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중 높은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
○ 과세표준은 실거래가 신고가액중 부동산거래가격검증시스템에 의하여 검증된 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부적정, 판정보류 또는 판정불가」로 나왔을 경우에는
⇒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
○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3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바.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과세표준 산정(법 제111조, 영 제80조의4) (행정자치부 지침: 지방세정팀-12, 2006.1.2)
○ 취득세 또는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래사례를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고시하도록 함
사. 회원제골프장의 입목에 대한 중과세(법 제112조제2항제2호)
○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상의 입목을 취득세 중과세(일반세율의 5배) 대상으로 추가함
- 입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경우에는 독립된 과세객체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었음
- 앞으로는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인 토지(코스, 풰어웨이 등) 상의 입목 취득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세됨
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업무용 자가용 고급선박 기준 완화(영 84조의3제5항)
○ 취득세 5배 중과세 대상인 비업무용 자가용 고급선박 기준을 시가표준액 5,000만원(종전 1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5,000만원 미만의 선박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 ‘06.1.1 이후 취득하는 선박부터 적용
자. 취득세 중가산세(세율 : 80%) 적용 대상에 승마회원권 추가(영 제86조의4)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2년 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80% 세율로 중과세하되, 등기․등록대상이 아닌 것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다만, 등기․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음
○ 2006년부터 승마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됨에 따라 승마회원권도 이를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80%의 중가산세가 부과됨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과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3. 등록세
가. 등록세 특별징수의무자의 직접 환부권 신설(법 제150조 제3항)
○ 등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등록세를 납입하기 전에 당해 권리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과오징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징수한 등록세를 특별징수의무자가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않게 함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록의 등록세는 특허청장이 특별징수하여 납입하고 있으나 미등록 또는 과오납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특허청장이 직접 환부하도록 함
나. 영수필통지서 전산송부 (영 제91조제4항)
○ 등기․등록 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는 종이 대신 전산 자료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
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영 제101조제1항제37호)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 ‘06.1.1 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것부터 적용
4. 주민세
가. 복권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규정(법 제175조제4항제2호 단서)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지급하더라도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납세지는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관할 시군구로 함
※ 2006.7.1부터 시행(부칙 제1조)
○ 따라서 복권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가 당첨금 지급지 관할 시군구에만 수입되던 것을 복권을 판매한 판매지 시군구에도 수입되도록 개선함
나.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 확대(법 제177조의3 제1항)
○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 또는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도 신고납부일부터 60일 내에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를 정당한 납세지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하면 추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했음
- 앞으로는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60일 내에 수정신고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함
다. 소득할 주민세 과오납금 환급지 개정(영 제130조의14)
○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후 소득세 환급결정으로 주민세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환부받을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도록 함
라. 주민세 가산세 적용 특례(부칙 제8조)
○ 2003.12.31 이전에 시행되던 주민세 가산세 규정이 2005.10.27 위헌결정됨에 따라 2003.12.31 이전에 주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기한 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 개정규정(법률 제7013호, 2003.12.30)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주민세에 대해 적용 요령을 규정한 것임
○ 2003.12.31 이전에 주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기한 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세액은 본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더라도 본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부과․징수하도록 함
○ 주민세 가산적 특례가 적용되는 처분은 아래와 같음
- 2003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 2005년 10월 27일 이후에 행하여지는 주민세 가산세 징수처분
- 2003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 2005년 10월 27일 전에 행하여진 주민세 가산세 징수처분(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
5. 재산세
가.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은 별도합산대상 토지를 판단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규정에만 적용(영 제131조제1항)
○ 종전에는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별도합산대상토지, 시행령 제132조에 해당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 시행령 제133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의 건축물을 판단하는 때에도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여부를 판단하였음
○ 앞으로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판단할 때에만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판단도록 함
나. 주택건설용 토지의 분리과세의 범위 조정(영 제132조 제3항 제8호)
○ 종전에는 주택건설용 토지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 완료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음
○ 앞으로는 주택건설용 토지 중 분리과세대상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개정함으로써 사업이 종료된 후 미분양된 주택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주택”으로서 재산세를 부과함
다. 토지분 분리과세대상 추가(영 132조제4항 제8호․제23호의2․제27호․제28호)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설정․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대상이 되는 토지는 분리과세함(종합합산대상이 되는 토지는 분리과세하지 아니함)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여객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종전에는 별도합산대상)
○ 「무역거래기반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시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라. 토지분 비과세대상 추가(영 제137조제2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임야
마.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법 제187조제1항 및 법 부칙 제5조)
○ 지방세법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지방세법에 직접 규정하고, 해당 시행령 규정은 삭제함
- 토지와 건축물 : 2006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하여 2015년에 100%가 되도록 함
- 주택 : 2006년과 2007년은 50%로 하되,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하여 2017년에 100%가 되도록 함
바. 소액 재산세는 한 번에 전액 부과(법 제191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두 번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것은 조례로 정하여 7월에 전액을 부과할 수 있게 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줌
6. 자동차세
가. 공매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법 제196조의3제3항)
○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으로 함
- 6월 1일 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공매대금을 완납한 자는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음
나. 특수자동차 범위 추가(영 제146조의4제1항)
○ 종전에는 피견인 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보아 적재정량 톤수에 따라 각각 다른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하였음
○ 앞으로는 적재정량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는 대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적재정량 8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는 종전처럼 화물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를 적용함
※ 대형특수자동차 : 영업용 36,000원/년, 비영업용 157,500원/년
다. 자동차세 탄력세율 적용 범위 전국 확대(법 제196조의5제3항)
○ 시․군에서도 조례로 정하여 자동차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세율 제도 적용 지역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됨
라. 자동차세 수시부과 및 일할계산 사유 확대(법 제196조의6 제2항 제3호, 제196조의8제2항)
○ 자동차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사유로서 영업용이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이 영업용이 되는 경우를 추가함
<자동차세 수시부과 및 일할계산 사유>
- 신규등록, 말소등록, 과세대상이 비과세․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감면대상이 과세대상으로 전환, 승계취득, 영업용이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이 영업용으로 전환
라. 건설기계 변경신고시 자동차세 납부여부 확인(법 제196조의13)
○ 건설기계 소유권이전으로 변경신고하거나 시․도를 달리하여 사용본거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 영수증 또는 자동차세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7. 담배소비세
가. 저가 담배 영세율 폐지(법 제229조제2항)
○ 저가 담배(궐련 20개비당 200원 이하)에 대한 담배소비세 영세율 적용을 폐지함
※ 저가 담배 영세율 규정은 2006.7.1부터 시행(부칙 제1조)
8. 지역개발세
가.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 추가(법 제253조)
○ 원자력발전소가 설치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보전 등을 위하여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을 추가함
※ ‘06.1.1이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제7조제1항)
나.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및 신설(법 제254조)
○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를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로 개정하여, 지하자원을 채광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자 뿐만 아니라 채광하여 바로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함
※ 이 법 시행 후 채광하는 지하자원부터 적용(부칙 제7조제2항)
다. 지역개발세 납세지 신설(법 제256조)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지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道)로 함
라. 지역개발세 세율 인상 및 신설(법 제257조)
○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세율을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종전에는 1,000분의 2)로 인상함
○ 원자력발전에 대한 세율을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으로 하고, 조례로 정하여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하게 함
9. 지방교육세
가.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법 제260조의3제1항, 안 부칙 제10조 및 법률 제6312호 지방세법 부칙 제2조)
○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현행 표준세율(100분의 60) 적용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표준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함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현행 표준세율(100분의 50) 적용기한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
10. 감면
가. 자경농민의 농지 및 임야 취득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시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법 261조 제1항)
○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함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공동법인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66조제5항 및 제6항)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공동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며, 조합공동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50% 감면함
다.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원 신설(법 제270조제1항)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대부받기 위해 제공하는 담보물의 저당권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면제함
라. 학교 기숙사 시설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72조제6항)
○ 대학 또는 산업대학 등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확대(법 제273조제2항제1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종전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였었음
○ 앞으로는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을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5)에 대해서도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각각 100% 면제(종전에는 50% 감면)하고,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새로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함
※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을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50% 감면 ⇒ 전액 면제
※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50% 감면<신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종전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교직원 복지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중 후생복지사업용에 한해서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
○ 앞으로는 후생복지사업용 뿐만 아니라 교직원 복지를 위한 사업용부동산은 모두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하도록 면제범위를 확대함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면제 :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 ⇒ 교원복지사업용 부동산
바. 주택에 대한 거래세 부담 완화(법 제273조의2)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
<개인간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비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