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의 주차대수 산정 법령에 관한 질의입니다.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해 산정하고 같은 조 제1항 1호의 자치구 조례로 강화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 주차장법에 따라 대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치구 조례로 위임해 정하는지요?
< 답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에는 각호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주택 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주차대수 산정을 자치구 조례로 강화해 정한 때는 자치구의 주택 조례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2024. 3.>
첫댓글 정보 감사드립니다~~
주차대수 기준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거군요
주차장법 !!!!
음.....주차 대수 산정은
세대수별 2대 이상으로 돔 합시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