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동식크레인 조작 시 교육과정 이수해야]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이달 31일 부터 시행.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 안전보건공단)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2. [신규화학물질 등록 절차 간소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새로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관련 정보를 환경부에 등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
3. [지게차 헤드가드 높이 국제표준과 일치] 지게차 헤드가드 높이 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31일 시행. 기존 ‘앉는 방식 1m, 서는 방식 2m’인 것을 ‘앉는 방식 0.903m, 서는 방식 1.88m’로 개정한 것이 핵심.
4. [국내 건설사, 해외서 안전 능력 입증] 해외건설협회는 국내 건설사가 지난해 외국정부, 발주처 등으로부터 수상한 내역을 31일 발표. 고난이도 기술을 활용한 시공능력, 안전관리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다수. ▲쌍용건설: 싱가포르 노동부 안전보건상 수상 ▲두산중공업: 사우디아라비아 발주처로부터 무재해 600만 시간 달성 인증 ▲GS건설: 싱가포르 안전대상에서 우수안전보건관리 사업장 수상 등이 대표적.
5. [안전은 권리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이 30일 ‘안전은 권리입니다’라는 신규 슬로건을 발표. 일하는 사람이라면 원·하청, 국적, 성별을 불문하고 안전은 차별 없이 누려야할 기본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
6. [설 연휴 '5일 정오' 가장 혼잡] SK텔레콤에 따르면 'T맵'의 최근 5년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한 시간은 설 당일인 5일 정오로 분석. ‘서울-부산’과 ‘서울-광주’ 고속도로 교통량은 오전 7시부터 급격히 증가해 오후 2시 최고조에 달하고, 오후 6시 이후 감소하는 패턴. 즉, 교통 혼잡을 피하려면 오전 7시 전에 출발하는 것을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