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의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교육위원회는 오늘(2007.7.20) 181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전반기 회기를 마치게 됩니다. 폐회에 앞서 본위원이 이렇게 시급하게 5분 발언을 하게 된 까닭은 제가 문제 제기하는 내용이 2008년도 예산 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이 수년 동안 읍·면 지역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수업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면서 같은 실업계인 상업 및 정보계열 고교는 제외시켜 많은 학생들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 발언의 요지는 실업계고등학교 상업계, 정보계열 학생들의 수업료 책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사립 고등학교 및 공립유치원의 수업료는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징수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2,3급지의 읍면에 위치한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생들 년간 수업료를 비실업계고등학교의 60%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상황으로서 저소득층이 많은 실업계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실업계 교육을 진흥하려는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수업료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경기지역 2급지 가인 읍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비실업계는 년간 수업료를 9십7만8천원을 징수하고, 실업계는 64% 수준인 6십3만원을 징수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약 3십4만8천원을 적게 걷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급지 나인 면지역 고등학교 경우는 비실업계는 년간 수업료를 8십6만6천4백원을 징수하고, 실업계는 5십9만5천2백원으로 실업계 학교 학생들에게는 약 2십7만1천2백원을 적게 징수합니다. 3급지인 도서벽지학교도 2십3만원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7년도 현재까지 수업료 조례 시행규칙에 이같은 수업료 일부 감면혜택을 받는 2,3급지 실업계고등학교를 공업계, 농업계 및 수산계에 속하는 학과로 명시함으로써 상과계 및 정보산업계열 학교의 학생들이 제외되어 수업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비실업계 학생들과 똑같이 수업료를 납부했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실제 교육청의 분류 기준에서도 상업계 및 정보계열 학교도 엄격히 실업계 학교로 취급하고 있으면서도 수업료 책정 대상에서만 제외되어 있었으니 매우 잘못된 행정오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 1971년 초중고 수업료 책정권이 교육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됐는데, 36년 동안 상업·정보계고등학교의 수업료를 과다 징수해 형평에 어긋난 관행을 답습해 온 것입니다.
한편 올해 들어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과거의 실업계에서 전문계 고등학교로 그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감께서는 이번 기회에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문계 고등학교 분류에 상업계 및 정보계열 학교를 분명하게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전문계열 학생들과 똑같이 수업료 일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07년 3월부터 조례규칙을 개정해 실업계고등학교에 상업계와 가사 계열을 포함시켰으며, 충남교육청에서도 단계적으로 상업계열 고등학교 수업료를 인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도교육감께서는 실업계 교육 진흥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고루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내년도 교육예산 수립 이전에 상업계 및 정보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 인하에 따른 세수 결함대책을 적극 마련하여 2008년도부터는 2,3급지 전문계열 모든 학생들에게 형평성있게 수업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잘 들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무더위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