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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 | 세부내용 |
법정납세의무 확장 | ①납세의무의 승계 | 법인의 합병: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 상속: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
②연대납세의무 | 국기법 규정이며,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를 배제하고 손익분배비율한도로 부담 | |
③제2차납세의무 | 청산인, 과점주주(50%+1주), 법인, 사업양수인이 2차납세의무를 진다. 본래납세의무자는? | |
④사업양수인의 납세의무 | 양수사업과 관련된 국세. 양도소득세는 제외함 | |
약정 납세의무 확장 | 납세보증인의 납세의무 | 납세보증서 제출(p.155) |
3. 제2차 납세의무의 정리
유형 | 본래 납세의무자 | 요건 | 제2차 납세의무자 | 한도 |
1)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해산한 법인 | ①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 ②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의 체납처분 부족액 | 청산인 | 분배ㆍ인도가액 |
잔여재산을 분배ㆍ인도 받은 자 | 분배ㆍ인도 받은 자산가액 | |||
2)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 | ①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의 체납처분 부족액 ②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 무한책임사원 | 무제한적 납세의무 |
실질지배 과점주주 | 법인의 부족국세*지분율 | |||
3)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납부기간만료일 현재) | ①주식출자지분의 비시장성, 비환가성 ②납부할 국세의 체납처분 부족액 | 법인 | 법인의 순자산가액(시가)*지분율 |
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사업양도인 | ①포괄적인 사업양수도 ②사업에 관련된 납세의무 확정된 국세의 체납처분 부족액(양도소득세제외) | 사업양수인 | 양수한 재산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