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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고발한다!!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위조죄 -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은 투표수(귀신이 투표한 곳)
1) 강남구 삼성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4,152 매
투표인수: 4,154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은 않은 2명이나 투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김혜선씨는 2명이 유령투표 했음을 개표상황표에 기록하고 서명했다.
선관위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2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이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형법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2 현상이 발생하면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즉각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형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 2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123조)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강남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2) 강남구 대치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86 매
투표인수: 2,787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나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이거나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이경목 교수)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이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형법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즉각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형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123조)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강남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미분류: 397 매 (오차율 14.24 %) 미인식투표지 386 매 오차율: 13.85 % 불량개표기
[기기번호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3) 강남구 논현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66 매
투표인수: 2,667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이거나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이경목 교수)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이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형법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즉각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형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123조)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강남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4) 역삼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132 매
투표인수: 3,133 매
미분류: 406 매 (오차율: 12.95 %) 사용 할 수 없는 불량장비이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이거나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이경목 교수)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이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형법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즉각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형법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123조)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강남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2. 투표지분류 종료시각보다 선관위 공표시각이 46분 빠르다??
1) 일원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19일 22시:31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5분
투표수: 2,604 매
수작업 시간: - 46분 ?????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한 것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자료를 인지하고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수: 2,604 매
미분류: 329 매( 오차율12.63%) 미인식투표지 303 매 오차율: 11.64 %
3. 강남구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1) 강남구 대치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20일 02시:24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29분
투표수: 3,506 매
수작업 시간: 5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3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 해야 한다.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강남구 논현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20일 01시:31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49분
투표수: 2,667매
수작업 시간: 18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이는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0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 해야 한다.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3) 강남구 개포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20일 01시:32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56분
투표수: 3,471매
수작업 시간: 24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이는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46 매 (오차율: 7.08%)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 해야 한다.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4) 강남구 논현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20일 01시:19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45분
투표수: 2,762매
수작업 시간: 26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8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 해야 한다.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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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4.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한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강남구 선관위에서 미분류 5% 이상이 40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1) 강남구 삼성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4,176 매
미분류: 981매 (오차율:23.49%) 미인식투표지: 960 매 오차율: 22.99 %
미인식투표지 표 분류 향방
박근혜 : 625 매
문재인 : 333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이고 사무국장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3조, 122조)
[기기번호7]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
2) 강남구 대치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885 매
미분류: 718 매 (오차율: 24.88%) 미인식투표지: 712 매 오차율: 24.68 %
사용 할 수 없는 불량장비이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이고 사무국장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3조, 122조)
3) 강남구 일원본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639 매
미분류: 661 매 (오차율: 18.16%) 미인식투표지: 625 매 오차율: 17.17 %
사용 할 수 없는 불량장비이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기번호:7]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
4) 강남구 대치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453 매
미분류: 657 매 (오차율 26.78 %) 미인식투표지: 642 매 오차율: 26.17 %
이 개표기는 사용 할 수 없는 불량장비이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기번호:7]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
5) 강남구 도곡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4,117 매
미분류: 602 매(오차율 14.62%) 미인식투표지: 586 매 오차율: 14.23 %
이 개표기는 사용 할 수 없는 불량장비이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6) 강남구 일월본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503매
미분류: 598 매 (오차율: 17.07%)
7) 강남구 개표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548 매
미분류: 596 매 (오차율: 16.79%)
8) 강남구 도곡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417매
미분류: 569 매 (오차율 16.65%)
9) 강남구 세곡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695 매
미분류: 548 매 (오차율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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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40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이 불량 개표기로 개표한 개표상황표는 무효이다.
5. 강남구 선관위는 개표기 8대 사용하여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1) 강남구 논현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8] 우측 상단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각 정당 참관인은 6명이기 때문에 개표반도 6대만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강남구 선관위는 개표기를 8대 설치하므로 개표기 2대는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서울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8 대를 사용 승인하므로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들은 개표기 6 대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개표기 8 대 사용하므로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6. 서울 강남구 선관위 개표소는 서울시 선관위에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중앙 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지만 서울 강남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 강남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서울 강남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7. 강남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강남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119 매
강남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119 즉 119 매를 전송했다는 것이다.
2) 강남구 선관위가 최종 119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 도곡1동 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3,384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20일 01시 44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서울 강남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강남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강남구선관위가 2012년 12월20일 02시 38 분 3,384 매를 102 번 째로 전송했다???
강남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119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강남구선관위 개표상황표는 102 개
어는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4건,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른 부정개표 자료 1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40 건, 팩스전송누락, 1분데이터 불일치)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서울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유령투표 4건,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른 부정개표 자료 1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40건건을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들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
셋째: 서울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부정개표 자료를 날인 승인 공표했다.
서울 강남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 현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투표수가 증감된 사실을 인지했으면 반드시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을 명령해야 한다.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이 발생한 것은 부정선거로서 범죄행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허위공문서 4건을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넷째: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서울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서울 강남구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40 개 투표구에서 쏟아지게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은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40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서울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8 대를 사용승인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서울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8 대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개표기를 6 대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잘 알면서도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하기 위해 개표기 8 대를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
일곱째: 서울 강남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서울시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제278조제3항)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덟째: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 개표상황표 매수와 다른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서울 강남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개수는 119 매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강남구 개표상황표 매수는 102 매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와 서울 강남구 선관위 둘 중 한 곳이 부정 개표상황표를 작성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