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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상현초교 앞 소실봉 난개발과 그 앞 도로인 용인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111호선) [변경]결정[안]주민설명회에 주민들 거센 반발 1 지난 5월 28일 용인시는 상현2동 주민센터에서 용인시청 주관 용인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111호선) [변경]결정[안]주민설명회에 주민들은 위 도로 변경안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그 앞 소실봉의 난개발을 위한 설명회라고 거센 반발이 있었다.
이날 상현2동 주민 100여명(서명자 85명)이 참가하여 거친 공방이 있었다. 주민들의 민감한 사안이어서 시의원 지미연, 한상철 의원과 주민자치위원장 민충식을 비롯한 자치위원들, 체육회장 송석근과 전회장 신용준, 동대표회장들과 상현2동장, 일레븐건설 이사, 용인시 도시건축과장을 비롯한 그 관계자가 대거 참여하였다.
용인시에서는 난개발을 막아 소실봉 주면 6만5천평을 매입하여 도시자연공원으로 개발해주겠다(기호일보 2003년 11월 21일 : 븥임2 참조)드니 주민의 허파와 같은 이곳에 웬 고층아파트(지하4층 지상 25층)건설이냐며 따졌다. 이는 일레븐건설의 조건부 승인을 위한 숙원사업이지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이 아니라며 동대표연합회를 대표하여 만현마을 5단지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동대표회장 김미웅은 그 승인 철회를 요구하였다. 도로 중2-11호(이현초->상현초 사이) 도로건설사업을 취소하여야 하는 이유를 다음 붙임1과 같이 발표하였다.
붙임 1
한편 2동주민이 아닌 몇몇 1동주민등(사진 참조)이 참석하여 왜 상현2동 주민만 초청했느냐며 시에 따지면서 찬성 의견을 발표하자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위 상현초교 학부모회장도 어린이들 보호를 위하여 위 비좁은 도로 앞에 주택건설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건의안까지 제출했음에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대의견을 내었고, 또 한 주민은 이곳에 녹지 소실봉이 있어 이사 왔는데 고층주택건설이 웬 말이냐며 항의하였다.
위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미연 의원의 지난 4월 15일 용인시 의회 발언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수지구 상현동 9번지 일원 (주)일레븐건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요청과 관련, 이미 두 차례나 불승인한 바 있으나, 2013년 3월 중2-111호에 대하여 착공 전 임시 공사용 도로개설 운영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업이며 여건이 달라진 것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의 기준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을 처리하는 기준이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면 많은 의혹을 키우고 행정의 불신만 키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장은 2천여 공직자의 수장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재정위기 극복수로서 2천여 공직자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것 또한 시장의 소임임을 기억하고 조직의 병폐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위 현안에 대한 관련 기사내용과 현장 취재사진을 붙임1~7 한다. 사진에서 용인시 도시건설 개정안 내용이 빔프로젝트를 사요한 것이어서 희미하여 양해를 구합니다.
붙임 1 : 도로 중2-11호(이현초->상현초 사이) 도로건설사업을 취소하여야 하는 이유/주민대표 2013. 5. 28
2 : 용인 수지에 6만여평 도시자연공원 조성/용인시 2003년 11월 21일
3 : 수지구 상현동 9번지 일원 (주)일레븐건설의 주택건설사업획 승인요청과 관련/지미연 의원 발언/ 제1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3.4.15.)
4 : 도로개설 명분이 예산절감? 앞 뒤 바뀐 ‘꼼수행정’ 비난 용인시 특정업체 특혜의혹 재심사도 없이 신설 전제 인근주민은 녹지보존 요구/ 기호일보 2013년 04월 17일 우승오 기자
5 : 용인시, 주택건설계획 승인 논란 학생 수용 여부 검토요청 모른 척 교육청 재협의 요청 묵살/2013년 04월 10일 우승오 기자
6 : 용인시 '이상한 도로개설' 논란/ 기사입력 2013-04-12
7 : 상현2동 터널공사가 10년간 기다린 숙원사업?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설명회 ‘성난 목소리’ 주민들 “특정업체 건설사업 추진 위한 허울일 뿐” /기호일보 2013년 05월 30일 우승오 기자
미소 - 사해 붙임 2 용인 수지에 6만여평 도시자연공원 조성/용인시 2003년 11월 21일
2003년 11월 21일 (금) 이진영 용인】난개발로 이렇다할 공원이 없는 용인시수지지역에 6만7천여평 규모의 도시자연공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시는 21일 “상현동 14의 1 상현지구 뒤편 소실봉 일대 공원녹지 6만7천412평(22만2천460㎡)을 매입, 오는 2006년말까지 `소실봉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함께 이 지역의 난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실봉 자연공원은 산책로와 야외공연장, 다목적체육시설 등이 설치되며 산림훼손을 최소화해 친환경공원으로 조성된다. 시는 총사업비 650여억원 가운데 600여억원의 토지매입비를 경기도와 분담하고, 2005년까지 용지보상과 실시설계를 마쳐 2006년 12월 공원을 준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상작업이 진행중인 수지체육공원과 소실봉 도시자연공원이 2006년 함께 조성되면 수지지역의 공원부족에 따른 난개발 후유증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붙임 3 수지구 상현동 9번지 일원 (주)일레븐건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요청과 관련/지미연 의원 발언 /제1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3.4.15.) 출처 : 용인시의회 홈페이지(http://www.iyongin.or.kr/) 회의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지구 상현·성복동 출신 새누리당 지미연 의원입니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사태라는 초유의 값비싼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에서 용인시장은 비관리청 사업시행 도로개설 가협약(안) 체결동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하려다 슬그머니 철회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07년 5월 3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나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용인시장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라는 사전 행정절차를 또 무시한 채 버젓이 제출하여 의회를 눈속임하려다 본의원의 반대로 안건제출을 포기하였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치고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것을 수차례 경험하고도 요행을 바라며 또다시 반복하려다 들키자 그만둔 것입니다. 또한, 수지구 상현동 9번지 일원 (주)일레븐건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요청과 관련, 이미 두 차례나 불승인한 바 있으나 2013년 3월 중2-111호에 대하여 착공 전 임시 공사용 도로개설 운영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업이며 여건이 달라진 것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의 기준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을 처리하는 기준이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면 많은 의혹을 키우고 행정의 불신만 키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도 예외가 아닙니다. 금년 추경에는 무려 800여억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12월, 2013년 본예산 심의 시 당시 황병국 재정법무과장은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2060억을 상환해야 하나 이중 527억은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추경에 527억을 확보하여 채무상환을 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보육료 국비부담비율 상향조정, 평온의 숲 선분양 등을 통해 600억 정도의 수입을 예측하며 추경 예산확보로 지방채 상환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설명과 확신을 바탕으로 2013년 예산이 편성, 운용되고 있으나 과연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에 작성된 민선5기 용인시 재정운용전략에서 가용재원분석의 투자사업비는 2011년 3451억, 2012년 4217억, 2013년 3754억, 2014년 3388억으로 되어 있고, 2012년에 작성된 가용재원분석에는 2011년 3582억, 2012년 2400억, 2013년 648억, 2014년에는 1780억 원으로 되어 있어 지난 12월 2013년 본예산 통과를 위한 재정법무과장의 예산편성 설명은 재정분석 자체에서부터 엉터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선행정의 실무자들은 조그만 실수를 갖고도 좌절과 실망은 물론 신분상 제약도 받아가며 무한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재정을 파산지경으로 몰고 간 책임자는 영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재정위기를 자초하고도 책임지지 않고 슬그머니 발을 빼며 은근히 후임자에게 재정적자 보따리를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모습마저 보여 씁쓸하기만 하고, 이러한 사실을 사실이 아닐 것이라 믿고 싶어 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본의원은 안타까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해결의 돌파구 마련은커녕 엉터리 추계의 책임자들은 시장의 의중을 지키고 받들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영전시키고 감싸주는 이런 행보를 계속한다면 용인시의 공직기강은 무너지고 말 것이며 100만 대도시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의 기회주의적 업무처리로 인한 피해는 부조리로 야기된 피해만큼 심각하기에 더 이상 조직의 이러한 병폐를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재정위기 극복의 성패는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들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는 한 재정위기는 끝이 보이지 않는 현재진행형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뿐입니다.
용인시장은 2천여 공직자의 수장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재정위기 극복의 기수로서 2천여 공직자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것 또한 시장의 소임임을 기억하고 조직의 병폐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붙임 4 기호일보 도로개설 명분이 예산절감? 앞 뒤 바뀐 ‘꼼수행정’ 비난 용인시 특정업체 특혜의혹 재심사도 없이 신설 전제 인근주민은 녹지보존 요구
2013년 04월 17일 (수) 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속보>용인시가 특정 건설업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투융자 재심사도 받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111호)을 비관리청인 민간업체가 개설하는 조건을 달아 특혜 의혹<본보 4월 12일자 19면 보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시가 도로 개설의 명분으로 예산 절감을 내세웠던 것으로 밝혀져 눈속임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일레븐건설이 수지구 상현동 산 9번지 일대에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민원 해소 등을 이유로 현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돼 있는 중2-111호(길이 617m, 폭 12~26m)의 개설을 조건으로 붙였다.
시는 이 구간 중 길이 180m, 폭 15~26m 구간(사업비 116억 원)은 비관리청 사업으로 제안자인 ㈜일레븐건설이 착공 전에 개설해 의무부담토록 했고, 나머지 터널부를 포함한 길이 437m, 폭 12~15m 구간(사업비 234억 원)은 시와 협약을 체결해 공동주택 준공 6개월 전 개설을 완료한 뒤 3년 이내에 사업비를 시에서 업체 측에 단계별로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시는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액 시비를 들여 개설해야 할 도로를 업체 측에서 개설하고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의회에 제출했다가 자진 철회한 ‘비관리청 사업시행 도로개설(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11호 가협약(안) 체결 동의(안)’에서 ‘비관리청 사업 추진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조속한 도로 개설을 위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선 ‘어차피 개설해야 할 도로’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시가 도로 개설의 수혜자로 꼽고 있는 인근 현대·쌍용·성원상떼빌 아파트 주민들은 도로 개설보다는 녹지 보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중2-111호는 지난 2007년 4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은 뒤 3년이 지났는데도 재심사를 받지 않은데다 현재 도로 폭을 15m에서 12m로 축소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현재로선 도로 개설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전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도로 개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을 붙인 것은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용인시의회 지미연 의원은 “투융자 심사는 재정 형편을 고려해 투융자사업을 추진하라는 의미”라며 “재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 개설을 전제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한 것은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붙임 5 일보기호 용인시, 주택건설계획 승인 논란 학생 수용 여부 검토요청 모른 척 교육청 재협의 요청 묵살 2013년 04월 10일 (수) 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용인시가 건설업체가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학생 수용과 관련한 용인교육지원청의 재협의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2일 ㈜일레븐건설이 수지구 상현동 산 9번지 등 5필지 1만9천603㎡의 터에 지하 4층·지상 11~25층, 7개 동(45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겠다며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달 15일 용인교육지원청은 사업부지 인근의 상현초등학교 학생 수용과 관련한 협의 회신에서 일반교실 5실·특별교실 1실·도서실 1실과 조리실 등 부대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160여 명으로 추산되는 학생들의 상현초교 수용이 가능하다며 ‘사업승인 전’ 증축계획(안)에 대해 재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사업주체 측이 공동주택 ‘분양승인 전’까지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완료하겠다며 제출한 증축 이행 확약서를 근거로 용인교육지원청의 재협의 요구를 묵살한 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 때문에 용인교육지원청은 사업승인 5일 뒤인 지난달 27일 시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현초교는 추가적인 부지 확보계획 없이는 수직 또는 수평 증축이 곤란하기 때문에 증축계획을 변경해 사업승인 전까지 재협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가 이를 묵살한 채 사업을 승인함으로써 학생 수용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분양승인 전 학교 증축 관리청인 용인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완료할 것을 전제로 한 사업승인은 문제가 없다”며 “용인교육지원청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업승인 전에 증축계획(안)을 재협의하라고 요청한 것은 사업부지로 유입되는 초등생들의 인근 학교 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협의 요청을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해 줄 거라면 도대체 협의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붙임 6 용인시 '이상한 도로개설' 논란 기사입력 2013-04-12 16:45 【용인=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시가 타당성 검토와 입찰등의 절차를 밟아 건설해야 하는 도시계획도로를 민간건설업체에 아파트사업승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조성토록해 말썽이다.
해당업체는 통상적인 입찰 경쟁 없이 350억원대 도로공사 시공권을 확보해 아파트건설 허가도 받고 도로공사권도 따는 '꿩먹고 알먹고' 식의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일레븐건설은 지난해 7월 수지구 상현동 산 9번지 일대 2만370㎡에 지하 4층·지상 14~25층 6개동 규모(497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겠다며 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했다.
이에 시는 사업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이 공사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문제와 학생들의 통학로 이용 등의 민원을 이유로 착공 전 도시계획도로(중2-111호)의 임시 공사용 도로 개설 사용을 조건으로 지난달 22일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시는 이후 중2-111호 도시계획도로 구간 중 상현초 앞~이현초 미개설 구간(지도 참고)에 대해 업체의 자금으로 먼저 뚫고, 도로 준공 뒤 시가 사업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가(假)협약(안) 체결 동의안'을 15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가협약안은 총 617m의 미개설 구간 중 사업부지와 접해 있는 180m는 업체가 건설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437m(터널부 포함) 구간은 업체가 선시공하고 도로 개설 완료 뒤 3년 이내에 시가 사업비를 단계별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만 35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3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중2-111호는 2007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 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부를 이행하지 않았고, 3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재심사도 거치지 않았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려면 교통성 및 타당성 등의 검토가 선행돼야 된다.
특히 업체는 조건부인 임시 공사용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사실상 주택 건설사업 착공도 불가능했으나 선시공 후지급 방식을 통해 '손 안대고 코'를 푼 셈이 됐다.
입찰경쟁 없이 350억원대 도로공사 시공권을 확보하게 됐고, 도로공사를 마친 뒤 시로부터 437m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시의회 지미연 의원은 "이 일대 주민들은 이 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공동주택이 건설되지 않으면 개설할 필요도 없는 도로"라며 "시 예산까지 들여 뚫으려는 이 도로는 건설업체를 위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시가 현재 추진 중인 도로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때 중2-111호 도로에 대한 교통분석 및 타당성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논란이 되자 '행정절차 미흡'을 이유로 가협약 동의안을 자진 철회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부족으로 뚫지 못한 도시계획도로였고, 현 시점에서 도로를 개설하면 140여억원의 비용도 절감돼 추진했다"며 "하지만 조건부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일 뿐 특혜의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일레븐건설 관계자도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12m 연결도로가 있어 사업승인은 가능했다"며 "민원 해소를 위해 이미 계획된 도로를 뚫는 것이 특혜인지 되묻고 싶다. 필요없는 도로라면 도로지정을 폐지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붙임 7
상현2동 터널공사가 10년간 기다린 숙원사업?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설명회 ‘성난 목소리’
주민들 “특정업체 건설사업 추진 위한 허울일 뿐”
기호일보 2013년 05월 30일 우승오 기자
‘주민 숙원사업이다’(용인시) vs ‘특정 업체 숙원사업이다’(상현2동 주민)지난 28일 용인시 상현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용인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 2-111호선) 변경결정(안) 주민설명회’는 시 행정을 불신하는 주민들의 성토장이었다.
시 측은 설명회에서 기존의 폭 15m, 연장 764m의 중2-111호선을 폭 12~15m, 연장 745m로 변경·축소해 예산을 절감하고 조기 개설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491억여 원(시설비 161억 원, 보상비 33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축소·변경할 경우 340억여 원(시설비 140억 원, 보상비 200억 원)으로 가능해 151억여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대다수 주민들은 도로 개설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도로 개설로 인한 이익보다 녹지 보존으로 얻는 이익이 크다는 등의 이유에서다.만현마을 5단지 아이파크 김미웅 입주자대표회장은 “중2-111호선은 지난 2003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지금껏 개설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며 “주민들은 도로 폭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또 “중2-111호선은 녹지축을 관통한 터널공사가 핵심인데 주민들은 녹지 보전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며 “특정 업체의 아파트 사업을 위해 시가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갖다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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