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당국이 지난 1월 불법입국 혐의로 억류한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30)씨를 6일 재판에 넘겨 "8년 노동교화형과 7천만원(북한 원와 기준)의 벌금형을 언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전했다.
중앙통신은 "재판에서 조선민족적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공화국 형법의 해당 조항들에 준해 유죄를 확정했다"며 "피소자는 기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통신은 이어 "미국의 이권을 보호하는 스웨덴 측의 요청에 따라 주조(주 북한) 스웨덴 대사관 대표들의 재판 참관이 특례적으로 허용됐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북한 내에서 자국의 `이익보호국' 역할을 해온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지난달 14, 15일 두 차례 곰즈씨를 면담했다.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의 주변에 설치된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으로,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등 일반 형사범과 사기, 횡령 등 경제범 가운데 형량 2년 이상의 중범자에게 선고된다.
한편 북한의 이번 조치를 놓고, 지난해 미국인 여기자 2명을 억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곰즈씨 문제를 북미 관계의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3월 북중 국경에서 취재를 하다 북한 경비병에 억류된 미국인 여기자 로라 링과 유나 리는 6월 재판에 넘겨져 12년 노동교화형을 받았으나 두달 뒤인 8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풀려났다.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북한은 작년 12월 무단 입북한 재미동포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씨도 불법입국 혐의로 체포했으나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는 이유로 42일만에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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