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휴업부분의 원칙 (취업한날/시간 평균임금 - 취업한 시간애 대한 급여)*0.9 와 2항의 단시간취업의 경우를 왜 구분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원칙의 적용을 받는 요양/재요양중 취업도 '단시간 취업'이지 않나요? 혹은 원칙에서 말하는 취업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모두 채워서 근로하는것을 의미하고 2항의 단시간 근로자는 8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근로를 의미하는 건가요? 휴업급여란 '취업하지 못한기간'에 대한 생계비 지원인데,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 근로하는 상황이 가능한때가 애초에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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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5.04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