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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기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전세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경기도시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세대: 30세대
○전세금 지원 기준금액: 8,500만원
○임대조건
구분 | 내역 | 비고 |
전세금(입주자 부담금) | 전세금 지원 한도액(8,500만원)범위 내5%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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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 전세금 중 지원 금액의 연1~2%이자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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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구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순위 | 2016. 08.29.(월) ~ 2016. 09.02.(금) | 주소지 읍․면․동 |
2순위 |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08.05.)현재 양주시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구분 | 세부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생계·의료 급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한부모가족 |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포함한 가구원수가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문의전화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양주시 주택과(☎031-8082-6665~8)및 읍·면·동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경기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
경기도시공사 전세임대부☎031-220-3196, 031-830-5083 ~ 5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