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세무소식]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제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 6~24만원 지급
오는 11월부터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종합소득금액 2,400~2,000만원인 사업자는 신청대상에 해당된다.
종합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금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등
의 합계액이다.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00만원~2,130만원일 경우에는
18만원, 2,130만원~2,260만원은 12만원, 2,260~2,400만원은 6만원이다.
2008년도에 사업을 영위했지만 중도에 폐업하는 등 1년을 다 채우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환급액은 유가환급금*2008년도 사영영
위 월수/12월로 계산하면 된다.
사업영위월수는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하고,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2008년 11월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창업자는 2009년 5월에 신청가능하다.
11월에 신청한 자영업자 유가환급금은 12월 중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하고자하는 자영업자는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의 refund.hometax.go.kr / 154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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