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29. 선고 2012후2586 판결 〔등록무효(특)〕
[1]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오류가 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위배 여부(소극)
[2] 명칭을 ‘탄소성형체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해 甲이 특허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등의 이유로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한 사안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일부 기재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위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을 위반한 기재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실시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라면 이를 들어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명칭을 ‘탄소성형체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해 甲이 특허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한 사안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탄소성형체 성분의 구체적인 함량 기재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각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명세서 전체의 기재 및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들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을 위반한 기재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