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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7-21 오후 2:53:42 | 조 회 | 22 | 추 천 | 0 | ||||
제 목 |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Cyber 진위여부 확인 방법? | ||||||||||
■ 주민등록증 ◇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민원서비스」-「주민등록증진위확인」 ◇ 행정자치부 ARS – 국번없이「1382」 ■ 운전면허증 ◇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조회서비스」-「면허증진위여부조회」 ◇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www.dla.go.kr) -「면허증진위여부조회」 -------------------------------------------------------------------
위변조 식별요령? ■ 주민등록증 ◇ 위조 주민등록증의 특징ㅇ전자장비로 스캔하는 등의 수법으로 위조한 경우 바탕문양의 선이 선명하지 않고 흐릿하게 퍼짐 ㅇ홀로그램의 디자인을 유사하게 모방할 수는 있으나 홀로그램 중 태극내부 벌집 모양의 크기 등 문양,위치가 진품과 상이함 ㅇ홀로그램은 빛의 반사에 의해 색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위조된 경우에는 반사각에 따라 색상이 진품과 다르게 보임 ㅇ표면의 코팅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광택이 많이 나며, 특히 가장자리의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함 ◇ 변조 주민등록증의 특징 ㅇ홀로그램이 가장 겉면에 인쇄되어 있어 기재사항을 고친 경우 해당부분의 홀로 그램이 지워짐 ㅇ성명,주민등록번호를 변조한 경우 변조한 부분의 문자체가 다르거나 미세하게 긁힌 흔적이 있음 ㅇ사진을 바꾸는 경우에는 사진위의 홀로그램이 지워지고 없음 ◇ 의심스러울 경우 주민등록증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면 홀로그램의 반짝이는 문양,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나므로,직원이 소지한 주민등록증과 같은지 확인 ◇ 2002.2.23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크기가 신용카드보다 가로,세로 0.5㎜ 정도 작음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용카드와 크기가 같음)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일임 ◇ 부착된 사진과 신청서의 간인(철인), 투명스티커 부착여부 확인 ◇ 행정자치부 ARS – 국번없이「1382」에 의해 발급일자 확인 ◇ 발급 동사무소에 전화하여 제출된 사진의 인상착의 확인 ■ 운전면허증 ◇ 적성검사(면허증갱신) 시작월일과 대조확인 ㅇ운전면허 취득일이 1999.4.30 이전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월일과 일치, 이후인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일자 월일과 일치 ㅇ1999.4.30 이전에 이미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최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월일과 일치 ㅇ취득연도 확인은 운전면허증 상단에 표시 ◇ 운전면허증 가운데 경찰청 마크가 사진 부착부분에 홀로그램으로 표시 ◇ 운전면허증 영문표기 Drive(r)’s License 철자표기 오류 확인 ◇ 발급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상태가 극히 양호할 경우 유의 ◇ 운전면허증 상의 주소지가 방문한 영업점과 원거리인 경우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