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m_PFCdcryw
2023. 1. 29.
(137기 8회차 정교재, 2021.11.25.)
● 부동산을 모르면 삼대가 어렵고, 경제적 자유인을 빨리 원한다면?
황경진경매학원(☎010-8765-4137) 문을 두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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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경매 취하: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취하된다.
2) 강제경매 취하 : 낙찰자의 동의서를 받으면 간단하다. 동의서 받지 못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려면? 강제경매를 신청당시 집행권원을 발급한 법원에
①‘청구이의의 소’제기하고
②‘강제집행정지신청’신청하여 동 결정문을 받아
③ 경매를 진행한 해당(본건은 포항지원) 경매계에 제출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제출해야 한다.
3) 공매 매각결정의 취소 :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공매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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