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신문 사설
간통죄 폐지 반대 의견이 많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이 같은 결정에 우리 국민 절반(53%)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이다. 최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 같이 답했다. 나머지 34%는 ‘잘된 판결’이라고 답했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42%, 43%로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인 반면, 여성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이 63%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성별 견해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대별로는 2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란 시각이 더 우세했으나, 30대와 40대는 ‘잘된 판결’과 ‘잘못된 판결’ 의견이 각각 40% 초반으로 맞섰다.
간통죄 폐지를 잘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38명, 자유응답) ‘개인의 사생활·자유·성적의사결정권 문제’라는 답이 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시대 변화·현실 반영’(19%), '법적 실효성 없다· 유명무실한 법‘(14%), ’국가가 관여할 바 아님·법이 다를 수 없는 영역‘(11%) 순으로 나타났다. 폐지 긍정 평가자 중에서도 젊은 층은 주로 ‘개인 사생활·자유’를,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시대 변화’를 많이 꼽았다. 간통죄 폐지를 잘못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529명, 자유응답) ‘성적, 도덕적 문란·불륜 조장 우려’(26%), ‘잘못한 일은 처벌해야 한다’(11%), ‘가정과 결혼 제도를 지켜야 한다’(10%), ‘폐지는 시기상조 아직은 이르다’(10%) 등을 지적했다.
특히 ‘성적, 도덕적 문란’에 대한 우려는 50대 이상 여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간통죄 폐지 그리고 간통죄 폐지가 됐을 때 어떤 것이 바뀌는 것인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것이다. 첫째는 바람난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혼소송 청구권과 간통죄는 직접 관련이 없다. 현재 판례상으로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간통죄가 없어졌다 해서 예외적인 경우가 확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파탄의 책임이 더 있는 쪽의 이혼청구도 인정하는 쪽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 간통죄폐지의 취지가 판례의 흐름의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는 간통죄가 폐지되면 불륜이 조장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이제는 간통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간통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에 이혼청구가 가능한 이유중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즉 형사처벌은 안받지만 민법으로 손해배상 또는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에서 불륜행위 자체에 개입할 수가 없어졌다. 수사기관의 도움으로 이혼소송에 쓸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흥신소 즉 심부름센터들이 엄청난 성수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
셋째는 간통죄가 폐지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는 간통죄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도 폭넓게 인정이 된다. 부부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할 정도의 상태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 원래 간통죄의 처벌 대상은 직접적 성교행위인데 이 정도로 심한 상황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등 불륜의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부정행위로 인정이 된다. 하지만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국민들 다수가 간통죄 폐지로 불륜의 조장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다는 사실만은 숨길 수가 없다. 여론조사에서 53%의 국민의견이 간통죄 폐지는 잘못 됐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혹여 성문란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