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아동권리위, 한국에 성적 지향, 비혼모 등 차별금지,
체벌금지, 정치활동 보장, 경쟁적 교육 개선 등 권고
- FTA 체결에 인권영향 평가가 없는 것 등에 대한 우려도 포함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모임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입니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11년 9월,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의 3․4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정부보고서를 대상으로 했으며, 세이브더칠드런이 NGO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해당 보고서는 정부와 해당 단체의 웹사이트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역시 위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3. 지난 10월 6일, UN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최종견해를 채택했습니다. 최종견해 안에는 많은 유의미한 우려와 권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러한 내용들이 최근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논란, FTA에 관한 논란, 그밖에 여러 정부 정책 등에 대한 논란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최종견해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것, 특히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 국적이 명시되지 않은 것, 이주아동, 난민아동, 장애아동, 청소년 비혼모 등에 대한 차별을 우려하며, 모든 소수자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청소년 비혼모를 포함한 비혼모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함.
● 교육체제가 심각하게 경쟁적인 것을 우려함. 교육과정 이외의 추가적 과외 사교육에 아동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 결과 지나친 스트레스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겪는 것을 우려함.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그때문에 증대되는 것과, 아동의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를 방해하는 것에 우려함. 현재의 교육 체제 및 시험 제도를 교육의 목적에 관한 협약 내용에 근거해서 평가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과 고등교육 진학의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에 대처하기 위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아동의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접근에서 평등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 성과에 대해 정보를 모아서 보고할 것을 권고함.
●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실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함. 실제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함.
● 학교들이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아동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실천할 때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함. 학교 안팎에서 의사결정과정과 정치 활동에 아동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할 것,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허용할 것,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아동이 누릴 수 있도록 법률, 교육부 지침, 학교 교칙을 수정할 것을 촉구함.
● 가정, 학교 및 대안 양육 등에서 체벌이 지속적으로 만연해있는 것에 대해 우려함. 가정, 학교,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할 것을 권고함.
● 국내외 기업 활동의 반인권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할 법률이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함. 강제아동노동, 아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연루된 국가들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 것, 한국이 하는 사업들이 여러 국가들에서 물․주거에 대한 권리에 부정적인 계약을 맺거나 계획을 가진 것으로 보고된 점, 체결했거나 보류 중인 FTA 협상에 관해서 인권 영향 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것에 우려함. 강제아동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을 막고, 한국 기업들이 물․주거 등에서 원주민,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고, FTA를 체결하기 전에 아동 권리를 포함한 인권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이 저소득층 가족에게만 제공되고 물리치료, 직업 훈련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에 우려함. 특수 교육 교사 등이 부족해서 장애 아동이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비장애아동과 분리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함. 모든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 교육 교사 수를 늘리고 교사들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고,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할 것을 권고함.
● 왕따(집단괴롭힘)의 가혹함과 빈도가 증가하는 것, 외국 출신 아동들에 대한 왕따가 증가하고, 이러한 왕따를 행하는 데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함.
● 이주 아동의 학교 출석률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우려함. 불법이주자의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접근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함.
● 노동하는 아동의 증가, 일하는 아동이 야간노동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 등 근로기준법상 기준들을 자주 어기는 것, 쉬는 시간을 무임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변칙적 노동 관행을 규제하는 법이 불충분함, 광범위하게 언어폭력, 성폭력, 폭행으로 인해 일하는 아동의 상황이 악화됨, 연예인과 성적 대상으로 고용되는 아동의 증가를 우려함.
● 만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 징집 또는 적대행위 관여를 범죄화하는 법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 우려함.
● 피해 아동 또는 만16세 미만의 증인을 비디오 녹화를 통해 증언하게 하는 것이나 적절하게 그들을 배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반대심문 대상이 되는 것, 동의 없이 가해자와 재회시키는 것, 프라이버시에 대한 안전 장치 부족, 의료 또는 법 전문가에 의한 언어폭력 등, 심문, 법적 절차 등이 부적절함.
4. 한국 정부는 이 최종 견해를 신속하게 한국어로 번역하여 배포, 홍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이 넘도록 한국 정부에서는 이를 번역, 배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만함과 무관심에, 어쩔 수 없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활동가들 외 몇 명이 자체적으로 번역하여 이를 배포합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발 신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분들
■ 일 시 : 2011년 11월 17일(목)
■ 제 목 : UN아동권리위, 한국에 성적 지향, 비혼모 등 차별금지,
체벌금지, 정치활동 보장, 경쟁적 교육 개선 등 권고
■ 문 의 : 어쓰 (010-6899-6946), youthhrnet@gmail.com
별도첨부 : UN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CRC/C/KOR/CO/3-4) 한국어 번역본 및 영어 원본
[보도자료]유엔아동권리위최종견해번역및배.hwp
CRC.C.KOR.CO.3-4.pdf
UN아동권리위한국34차최종권고(CRCCKORCO34).pdf
첫댓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하고 있군요. 아니, 한국사회에 대한 직설이네요. 부끄러워라...
그런데 국제기구의 '권고와 촉구, 우려'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잘 몰라서요^^). 물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인권의 수준'이 공식적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암튼 이 분석과 평가는( 좀 부드럽게? 표현하긴 했어도) 꽤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기가 막힙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니네 꼬라지가 지금 이래... 이런 건데... 내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그것은 내 마음일 뿐이고... ㅠ... 그러게요, 어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