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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76
“티코 타고 출근해서 그랜저 타고 퇴근한다”는 건설현장의 속언은 허언이 아니다. 건설현장의 소장이나 하도급 업체의 중간관리자들이 하도급 과정에서 부조리한 이득을 취하는 현실을 비꼬는 말이다.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수급인)를 정점으로, 이 공사를 다시 구역별로 나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행사(하수급인)는 다시 공사를 보다 규모가 작은 건설사에 재하도급을 한다. 건설안전기본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성행한다. 건설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재하도급을 금지한 법망을 피하기 위한 온갖 편법과 봉건사회를 방불케 하는 상납이 이뤄진다. 건설현장을 지키는 펜스는 사실상 중세의 성벽인 셈이다.
6년간 건설업 불법하도급 970건
최대 처벌은 1년 영업정지 그쳐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서울 북부의 한 아파트 재건축현장의 공사비는 약 1조원 규모다. 공사를 발주한 재건축조합쪽이나 수주한 시공사(1군 종합건설사)는 정확한 공사금액을 밝히지 않아 공사규모와 시세 등을 점검한 추정액이다.
대외적으로는 시공사가 공사를 책임지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 공사를 맡은 곳은 다른 건설업체 3곳이다. 이들 업체는 재개발구역 전체를 3등분해 각각의 구역에서 각각 아파트 11~15동을 건설한다.
이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은 또 아니다. 이들은 공사 분야에 따라 또 다른 업체를 동원한다. 원칙적으로는 이 과정부터 불법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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