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힘내세요!
소상공인과 사업주를 위한 지원정책모음.ZIP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 | 개인사업자 세부담완화 | 영세사업자 고용유지지원금 | 영세사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 10인 미만 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민간 | 착한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 절반을 지원합니다. /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정부 | 정부 및 지자체 소유점포의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를 인하합니다.
공공기관 | 소유점포의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에게는 임대료를 인하합니다.
소상공인에게 특별금융지원을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합니다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시킵니다.
<혜택>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80만원 내외(2년간)
<문의>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ㆍ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한시적으로 지원비율이 상향했습니다.
사업주가 휴업ㆍ휴직한 기간 중 지급하는 휴업· 휴직수당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 3/4, 그 외 기업 2/3 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상단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모바일도 가능)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지역별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지원(4개월)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혜택
1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10인 이상 기업은 4만원 추가지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사회보험료 지원 인원을 확대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두루누리사업 지원인원을 확대합니다.
혜택
1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ㆍ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코로나19 대응
적시에 적극적 조치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블로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