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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비(白碑) 민간인학살지 2차 함안물문리지역 위령순례
일시:2018년8월8일(수)오후 4시
장소:함안군‘함안 물문리 28인 학살사건’(1950. 7.)
주최: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함안유족회)
사회적공론화미디어투쟁단
후원단체: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통일WHO,사단법인우리민족.노무현재단부산,경남지역위원회.원불교경남교구창녕교당.(사)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과거성찰비핵평화상생번영국민개헌추진전국순방단.서울의소리.국민주권개헌연대.전농부산경남연맹.
한센인이란 나병이라고 불리우는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센병은 나균(Mycobacterium leprae)이 원인으로 사람에게 생기는 만성 질환으로 피부와 말초신경에 생긴 병소가 특징인데, 눈·고환·코와 인두 점막도 침범한다.
나균은 말초신경을 파괴하여 감각을 잃게 하고 차츰 조직이 변성되며 결과적으로 사지(四肢)가 변형되고 파괴된다.
나병은 전염성이 높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역계가 그 병을 저항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이다.
감염은 대개, 그 병에 걸린 사람들과 오랫동안 가까이 접촉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발생하고 의사들은 간균이 어떻게 인체에 들어오는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균이 피부나 코를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소록도 갱생원이라는 곳에서 격리된 생활을 해왔는데 이는 일본의 ‘나예방법’을 모법으로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나예방령’에 의해 설치된 것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1907년 제정된 나병(한센병)예방법에 의해 강제 수용된 일본인 환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2001년 5월 구마모토 지방법원에서 승소하자 특별법을 제정, 보상을 해주면서도 소록도 등이 이 법에 명시된 13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한국과 대만의 한센인에 대한 보상은 거부하였다.
일제강점기 뿐 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한센인에 대한 집단학살과 강제격리 등 각종 인권유린이 자행됐던 사실을 입증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방 후인 1949년, 형무소를 탈옥한 사람들이 전남 목포 연동의 한센인 정착촌에 숨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을 주민 30여명이 당국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이어 1950년 7월, 한센인 29명이 좌익, 우익 양쪽으로부터 기독교인, 혹은 빨갱이라는 이유로 집단 학살당한 경남 함안 물문리 학살사건에서부터 같은해 강릉 시내에 있던 한센인 들을 굴 안에 가둔 뒤 폭탄을 던져 살해한 강릉 학살사건까지 그동안 구전으로만 떠돌았던 한센인 집단학살과 인권유린 실태를 한센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자료화한 최초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정근식 교수 연구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 6월부터 89개 한센인 정착촌을 돌며 한센인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증언들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가 1970년대 후반까지 한센인을 강제격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강제로 수술을 시키는 등 온갖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다는 진술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센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단초를 제공할 전망이다.
정근식 교수는 "일본정부보다 한국정부에 문제가 더 크다. 과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현재의 여러 가지 한센인 들의 생활실태로부터 어떤 방향으로 국가가 정책을 해야하는 가를 권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는거다"라고 말했다.
[한센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변호사 장철우)
1. 머리말
(1) 해방 후 우리 정부 하에서도 한센인에 대한 강제격리와 인권유린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편견과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그들을 사회로부터 사실상 격리시키고 차별하여 왔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대를 이어 고통을 물려받게 하고 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란 말인가? 아무 잘못도 없다. 그저 어느 날 원수같은 이 병이 찾아 왔을 뿐인데 세상은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들의 자유로운 삶을 박탈하고 인간으로서 권리와 존엄을 무참히 짓밟았던 것이다.
그 시작이 일제하의 잘못된 강제격리 정책에 있지만 해방이 된 후에도 우리 정부 하에서 같은 유형의 인권침해가 오랫동안 존속하여 왔고, 법적으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진 후에도 관행과 잔재는 곳곳에 남아 여전히 차별과 인권침해는 계속되어 왔다.
(2) 한센인은 우리와 이 사회의 피해자이다. 무지와 잘못된 편견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는 그들을 격리하고 차별하였으며 그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한을 안겨 주었다.
우리와 국가는 스스로 범한 이 잘못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부지불식간에라도 한센인에 대하여 행한 잘못을 이제는 솔직히 인정하여야 하며, 비록 늦었지만 그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부서진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들이 당한 희생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할 터이다.
또한 격리와 차별때문에 교육의 기회와 직업선택의 기회 등을 박탈당함으로써 그들이 처하게 된 오늘의 사회적 경제적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그들이 건강하며 인간답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보상과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3) 일본의 경우는 2002. 6. 22. ‘한센병요양소입소자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하 ‘일본한센보상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요양소 등에 입소한 한센인들에 대한 통일적이고 일괄적인 보상 등을 실시하였다.
일본은 1907년에 한센인에 대해서 격리와 차별, 인권침해의 단초를 제공한 ‘나예방에 관한 건’을 제정한 이래로, 1953년(소화 28년)에 ‘나예방법’을 제정하여 한센인에 대한 ‘절대 격리․절멸 정책’을 시행하여 왔고, 그 결과 90여년동안 자국의 한센인들을 요양소 등에 강제수용하고 종신격리시켜 왔는데, 1996년에 이르러서야 강제격리의 근거법이던 위 ‘나예방법’을 폐지하였다.
그 후 1998년 구마모토와 가고시마의 요양소 입소자들이 ‘나예방법’의 위헌과 국가의 한센인에 대한 강제격리정책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구마모토 지방재판소는 원고 승소의 배상판결(2001. 5. 11.)을 하였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항소포기운동을 벌이자 당시 총리이던 고이즈미가 담화를 통해 항소를 포기하였고 나아가 ‘일본한센보상법’(2002. 6. 22.)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일본은 요양소 등에 입소한 한센인들에 대하여 입소기간에 따라 통일적이고 일괄적인 보상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한국의 소록도에 입소한 한센인들에 대해서도 동경 지방재판소의 청구기각 판결(2005. 10. 25.)이 있었으나 한국과 일본 변호단과 한센인 관련단체와 시민들의 끈질긴 판결 규탄과 보상 촉구에 밀려 일본한센보상법을 개정(2006. 2. 3.)함으로써 한국의 소록도 입소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동법에 명문화되게 되었다.
(4) 이로써 일제하의 소록도 입소 한센피해자들의 경우는 일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해방 후 우리 정부하에서 행해진 강제격리․강제노동․강제단종 등의 인권침해와 한센인 희생사건들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나 피해보상, 명예회복 등이 행해지지 않고 있다.
(5) 이에 수년전부터 우리 정부 하에서의 한센인 피해사건이나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 그리고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의 여러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특별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목적의 특별법 제정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 내용에는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한센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와 쟁점
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
1) 경과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한센인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별법의 제정 논의가 활발해져 여러 법안이 마련되었고 국회에 발의되기도 하였다.
먼저, ‘소록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소사모’라 함)이 2002년에 국회에 청원하고자 “국립소록도병원 입소자 등의 피해에 대한 진상파악과 그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만든 바 있고, 제17대 국회 들어서 김춘진 의원 등은 2005. 9. 16.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발의함으로써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수정안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며, 2006년 초에는 사단법인 한빛복지협회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주관하여 한센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법률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년 5월경부터 한센인 인권실태조사를 가진 후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2006. 5. 8.)을 내리기도 하였다.
2) 법안의 내용
① 소사모의 안(“국립소록도병원 입소자 등의 피해에 대한 진상파악과 그 배상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한센인 가운데 국립소록도 병원과 전염병 예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불법행위를 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주요내용은 과거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 진상 파악,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해명, 추모사업, 명예회복, 보상, 한센병 차별 개선을 위한 홍보, 한센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복지정책 마련 등을 담고 있으며, 과거의 잘못된 한센인 정책을 바로 잡으려는 국내 첫 시도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다.
② 김춘진 의원의 안(“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2005. 9. 16. 국회에 발의되어 현재 심사계류중에 있는데, 그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주로 과거의 인권 침해사건 및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과거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 부당한 국가권력행사에 대한 진상규명, 보상, 고령화된 한센인에 대한 생활보호, 한센인 관련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치료 중심의 한센병 정책을 재활 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③ 한빛복지협회의 법안(“한센인복지법”)
이 법안은 직접 당사자인 한센인의 단체가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며, 한센인 대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와 한센장애 발생의 예방, 의료․보호․자활․정착 및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하여 한센인 복지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한센인의 생활안정 등 복지증진을 기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마련되었다. 그 내용에는 한센인복지위원회의 설치, 한센인의 의료 및 복지 문제의 해결, 정착촌의 지정 및 재정비사업과 관리 등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④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안(“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한센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에 마련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을 ‘한센인 수용시설에 수용되거나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한 피해자 등을 위하여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근절하여 한센인의 인권을 신장하고, 복지증진 등을 통하여 한센인의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기하는 데’에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1945년 8월부터 1957년까지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한센인이 희생당한 사건,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한센인수용시설에서 한센인이 폭행․상해․감금․고문․기타 폭력에 의하여 사망 등에 이른 사건 등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보상, 기념사업, 차별금지 및 우호조치, 의료 및 복지서비스, 재산권보장 및 환경개선 노력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김춘진 의원 안이 주로 과거 문제에 중심을 두고 있고 진상조사 범위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과 중복될 수 있는데 반하여 중복을 피하면서 조사대상 사건의 범위를 보다 정확히 하고 사건 피해 한센인만이 아니라 한센인 전체에 대한 인권신장과 복지증진 등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나. 특별법 논의의 쟁점
(1)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가?
한센인들이나 한센병 관련 종사자와 관련단체는 한센인의 과거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보상과 한센인의 인권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특정 질병명으로 법을 만드는 예가 별로 없고 오히려 그러한 입법이 한센인을 차별할 수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질병을 앓았거나 앓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 또는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그리고 입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면서도 과다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하여 특별법의 입법 시기를 문제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한센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논의되는 것은 그들이 특정 질병을 앓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와 국가사회가 저지른 잘못으로 그들이 입은 피해를 조사하고 응분의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차별과 격리 때문에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의 기회를 잃음으로써 놓이게 된 지금의 열악한 삶에 대해서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보상과 지원은 의무이지 그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기에 재정부담을 이유로 특별법의 제정을 주저하는 것은 타당한 논리가 아니다.
(2) 단일법으로 할 것인가?
그동안 한센특별법에 관한 논의는 주로 단일법을 상정하고서 이루어졌으나 한센인의 과거 인권침해 및 차별과 현재의 의료․복지상의 문제, 소록도병원과 정착촌 및 시설의 장래 대책 등 이질적인 성격의 내용을 하나의 법으로 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기존의 여러 법률과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모두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통틀어 한센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현행의 여러 법률에 한센인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고, 또 한센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므로 이들의 수정 보완 또는 삭제를 통한 개정으로써 특별법 논의에서 다뤄지는 의료․복지문제 등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상조사 및 보상, 새로운 복지 개념에 입각한 통일적인 한센인 정책의 수립 등 그러한 법률의 개정만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독립적인 법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처럼 현행법 내에서 소화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 다루고자 하는 법을 한센특별법이라 정의해도 좋을 것이다.
(3) 시행 중인 과거문제의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특별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센 특별법의 제정 논의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한센인 인권침해의 진상규명이며, 대표적인 사건은 집단학살사건[① 6.25 이전에 발생한 ‘소록도 84인 학살사건’(1945. 8.), ‘안동 어린이실종사건 용의자 3인 학살사건’(1947. 6.), ‘무안 연동 40여명 학살사건’(1949. 9. 15.)과 ② 6.25 기간 중의 ‘구례.옥과 6인 학살사건’(1950. 10.), ‘함안 물문리 28인 학살사건’(1950. 7.), ‘강릉 집단학살사건’(1950. 7.), ‘나주 냇골 40여명 학살사건’(1950. 9.), ‘장흥 학살사건’(1950. 9.), ‘고창 50여명 학살사건’(1950.), ③ 6.25 후에 있은 ‘사천 비토리 30여명 학살사건’(1957. 8.)]과 오마도 간척 문제(1962. 6.~1964. 7.), 강제격리와 강제이송, 낙태와 단종, 한센인 및 미감아 자녀의 교육권 침해, 소록도 병원 및 기타 한센인수용시설에서의 구타․감금 등 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그 밖에 정착촌에서의 인권침해, 언론보도에 의한 한센인 인권침해(예: 1992. 8. 칠곡 성서초등학교 어린이 5명 실종사건과 관련한 ‘칠곡 나환자촌 건물지하시설에 실종 성서국교생 5명 암매장’ 보도)등이 조사 및 피해자 보상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에 대하여 과거에 저질러진 한센인 인권침해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서 정한 진실 규명의 범위와 중복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즉, 위 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진실규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한센특별법 제정 논의에서 한센인 인권침해사건으로서 진상조사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사건들의 상당수가 위 법에 의한 조사가 가능하므로 굳이 한센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 규명을 중복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서 정한 진실 규명의 대상에 한센인 피해사건의 일부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센인의 경우 질병을 이유로 대규모 격리가 행해지고 이를 통하여 수많은 인권침해가 이루어져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보상과 명예회복 등이 종합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위 법이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실규명 작업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실제로 위 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진상조사 등의 실시를 권고받은 바도 있지만 아직 착수한 바가 없고, 많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생존한 자들도 고령이어서 갈수록 사건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증거의 확보가 어렵게 되고, 가능하면 피해자 본인에게 생전에 보상과 명예회복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진상 규명 등은 조속히 행해져야만 하고, 그렇다면 별도의 한센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법에 의하여 신속히 위 피해사건 등의 진상규명 등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설사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조직 구조상 한센인의 과거 인권침해 등을 조사할 인력이나 한센병 관련 전문성의 확보에 의문이 있는데다가 동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고, 조사를 하더라도 그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사건과 한센인 일반에게 대규모적으로 행해진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여전히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특별법의 제정은 여전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4) 특별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한센특별법을 만든다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 하는 것이다. 한센특별법의 내용은 과거의 수많은 인권침해 내지 차별에 대한 진상 조사와 이에 대한 보상 등의 대책 마련, 의료․복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문제, 소록도병원의 운영 개선과 정착촌 및 각종 수용시설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과 환경의 정비, 그리고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을 우선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른 사회적 약자와의 형평성, 과거의 국가 공권력 피해에 관한 진실규명과 보상 등을 규정한 다른 특별법 등의 규정도 고려하여 정하되 한센인이 다른 약자나 피해자들과 달리 장기간에 걸쳐 격리당한 채 인권침해를 받고 그 근거가 불법부당하고 피해 또한 명백하고 크며, 피해자가 사망자를 포함하면 수만명에 이르고, 지금도 1만5천명 이상의 등록자가 존재하며 아직도 계속되는 차별과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진지한 반성과 깊은 성찰에 바탕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담아야 할 것이다.
3. 김춘진 의원 안에 대한 검토
가. 제안이유
김춘진 의원은 이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를, 과거 한센인은 한센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 왔으며 한센병 환자에 대한 격리수용정책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었고, 이러한 수용과정에서 감금․폭행․단종 등의 인권유린을 당하였으며, 한센병 환자에 대한 극심한 편견으로 인하여 소록도에서 한센인에 대한 학살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비토리섬에서는 주민과 충돌하여 유혈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사건 등이 일어난 지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법률안의 제정을 통하여 한센인들이 당한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와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생활 및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한다.
나. 주요내용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한센인격리사건, 84인학살사건, 비토리섬사건, 오마도간척사업사건을 ‘한센인피해사건’으로 규정하고(안 제2조 제3호), 이 사건들을 대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등의 결정을 심의 의결하고 그 실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안 제3조), 피해자를 위령하고 인권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8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며(안 제9조),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10조).
다. 문제점
첫째, 이 법안은 진상 규명의 대상을 ‘한센인피해사건’ 즉, 4개의 사건에 한정하고 있는데, 한센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서 확인이 된 것만도 위 사건 외에 무안 연동 40여명 학살사건’(1949. 9. 15.), ‘함안 물문리 28인 학살사건’(1950. 7.), ‘나주 냇골 40여명 학살사건’(1950. 9.), ‘고창 50여명 학살사건’(1950) 등 여러 사건이 더 있는 바, 그 피해 규모나 정도에 비추어 위 4개 사건 외의 다른 사건들을 제외할 이유가 없고, 한편 위 법안의 ‘한센인피해사건’ 중 일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상의 진실규명 범위와 중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이 법안은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과 의료․생활지원 등만을 규정할 뿐이고,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하면 피해자의 보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다. 한센특별법의 제정 목적이 한센인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단순한 진상 규명에만 그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법안이 그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상의 지급이나 보상청구권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큰 흠이라 생각된다.
셋째, 이 법안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후 2년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의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그 완료한 때로부터 6월 내에 한센인피해사건 진상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고서 작성이 되어야 비로소 피해자 등의 심사 결정이 가능할 것이므로 법이 제정 시행되더라도 진상 규명과 피해자 확정,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는 2년 6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생존한 피해자들조차도 고령으로서 사망자가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법의 제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하겠지만 진상조사 기간이 좀더 단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이 법안은 한센피해사건의 진상 규명에 중점을 두다보니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이나 의료․생활지원, 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한센인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 변화된 복지개념에 부합하는 지원, 소록도병원과 정착촌, 기타 수용시설의 정비 및 환경 개선 등에는 미흡한 점을 보인다.
4. 일본 한센보상법에 대한 검토
가. 제정 이유
2002. 6. 22. 제정된 일본의 한센보상법은 그 전문에서 제정 이유를 ‘한센병 환자였던 자들의 치유하기 어려운 심신의 상흔의 회복과 금후의 생활의 평온을 희구하고, 한센병요양소 입소자 등이 이제까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과 함께 한센병력자 등의 명예회복 내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사망자에 대한 추모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위 법의 제정에 앞서 고이즈미 총리는 담화를 통해, 한센병 문제의 빠르고 전면적인 해결을 위해 통일적인 대응을 할 것과 이를 위해 소송에의 참가․불참가를 불문하고 전국의 환자와 기왕의 병력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보상을 입법조치에 의해 강구하겠다고 하였고, 그 결과로서 이 법이 제정된 것인 바, 잘못된 정책에 기초한 법과 제도에 의하여 사실상의 강제격리를 당하여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은 한센인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별도의 피해사건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가 사죄하고 이에 대한 통일적인 보상과 명예회복 및 복리증진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
나. 주요내용
일본 한센보상법은 먼저, 보상의 대상자를 1996년 나예방법{소화 28년(1953) 법률 제214호}이 폐지될 때까지의 사이에, 국립 한센병 요양소나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한센병 요양소에 입소하고 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2006. 2. 3. 개정을 통하여 1945. 8. 15. 이전의 소록도 입소자, 대만의 낙생원 입소자에 대한 보상을 명문화하였다), 보상청구권은 동 법률의 시행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하고, 청구기간은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제한하며(위 개정시 개정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하였다), 보상금의 액수는 입소기간에 따라 1,400만엔에서 800만엔까지로 정하였다(위 개정시 국외 요양소 입소자에 대하여는 일괄 800만엔으로 정하였다).
그 외에 국가의 한센병 환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복지증진의 도모와 사망자에 대한 추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 강구를 의무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후생노동성은 언론 방송 등에 사죄광고, 년 1회에 걸친 중학생 홍보자료 배포, 입소자 및 퇴소자 복지급여 지급, 사망자 묘지 설치 지원, 한센인인권 실태조사를 위한 한센검증회의 설립 운영 등을 시행하게 되었다.
다 문제점
일본 한센보상법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의 잘못된 한센인 정책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심대한 고통을 당한 한센인 일반에게 사죄하고 적절한 보상과 명예회복 및 향후의 생활안정대책을 수립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높다 할 것이다. 다만, 일본 국외에 설치한 소록도병원과 같은 한센병요양소의 입소자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해당 요양소의 설치 및 관리, 관계 서류의 보관을 책임졌던 일본이 이제와서 입소자에게 한센환자인 사실(환자력)과 입소사실(입소력)의 증명을 요구하면서 보상을 지연함으로써, 그 사이에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옳은 태도로 보여지지 않는다.
5. 결어
1) 정부는 해방 후 잘못된 정책과 제도로 인하여 한센인들이 당한 인권유린과 한센인들이 희생당한 사건들에 대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피해 한센인들에 게 보상과 명예회복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격리와 사회적 차별로 야기된 한센인들의 열악한 삶의 환경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복지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착촌과 소록도병원 등 각종 시설에서 생기는 여러 현상 들에 대해서도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2) 그렇다고 하여 특별법 하나의 제정으로 한센인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특별법이 과거와 현재,미래의 한센인 문제를 관통하는 적절하고 합당한 대책을 제공하고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여 그들의 인간다움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굳이 특별법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제 법령의 수정, 보완, 삭제 등으로 가능한 사항은 그 해당법규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특별법과 통일을 기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3) 현재 김춘진 의원의 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동 법안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새로운 법률안을 다시 만들어 절차를 거치기에는 또다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으므로, 먼저 김춘진 의원의 안을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통과케 하고 제정, 발효 이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개정을 하여 보완하는 방법이 시급을 요하는 현 상황에 비추어 기술적․시간 경제적으로 바람직 해보인다.
첫댓글 생명의고귀함울 몸으로 실천하는 백비민간인학살순례단의 실천적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