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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의 청약
일방적 의사표시. 동의필요X. 구두 서명 모두 가능. 청약서를 꼭 기재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론 청약서 기재중. (불요식 낙성계약의 요물계약화)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인한 계약의 성립.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
(판례)할인된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송금했다해서 계약 체결한 것은 아님.
보험계약에서는 청약은 보험계약자만 할수있고, 보험자는 승낙자만 된다.
원칙적으로는 보험자는 승낙여부를 자유롭게 결정가능(2018기출)
민법에서는 계약청약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상법엔X)
(2) 보험계약의 승낙
청약은 도달주의(도달해야 효력), 승낙은 발송주의(발송하면 효력)
(민법)보험자는 청약서, 신체검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승낙통지를 발송하면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3) 승낙의제
(민법)낙약자는 청약에대한 승낙여부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상당한 기간안에 승낙의 통지가 없으면 효력을 잃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승낙 거절과 다름)
(상법)보험계약자가 청약+보험료 전부or일부 지급한 경우 다른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30일 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그 기간내에 낙부통지 해태시 승낙한 것으로 본다.(낙30). 다른 약정으로 30일 이상도 가능
(예외)운송보험, 적하보험등 상시거래관계에는 지체없이 낙부톡지 발송안하면 승낙한것으로 본다.(대답없으면 승낙, 거절대답시 거절)
#간주와 추정 구분 중요!(나중에 법조문에서 정리)
간주(의제): 사실여부 관계없이 인정,
추정: 반증 없을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 반증이 있으면 법적절차를 거쳐 효과를 소멸.
(4) 승낙 전 보호제도(승낙 전 사고담보)
보험계약 청약 후 승낙 전에(계약성립전) 보험사고 발생시, 원래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보험료 낸 경우 책임을 지는 제도.
(기출)승낙전 보호제도는 계약상 책임이 아니라 상법에서 규정한 법정책임이다.
인보험계약의 피보가 신체검사 받아야 하면, 검사이후의 사고에만 보상책임
진단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진단을 끝냈을 때부터 책임진다.
- 승낙전 보호제도의 성립요건: 청약의 의사표시/유효한상태/철회X/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분할납의 경우는 완납) 수령/청약거절사유 없어야/면책사유아니어야/보험자승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판례)제1회 보험료 납입 관련하여 대리점이 대납약정을 했다면, 약정일에 보험료 받은것으로 본다.
실제로는 다음날 보험료 줬지만, 대납약정+보험료영수증에 전날로 표기시 전날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 어음, 선일자수표, 외상보험은 승낙전 보호제도 X
- (기출)철회하면, 진단이고 뭐고 상관없이 무효이므로 철회후 보험료 반환 전에도 책임X
- (기출)인보험에서 적격피보험체 아니면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한다
- 청약 거절할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임의법규, 약관우선)
- (기출)보험자 승낙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 (판례)청약+보험료. 청약거절사유X. 승낙전 이미 사고발생. 사고통지 안해도 고지의무위반이라 볼수 없음. 따라서 유효, 보상해야함.
2. 보험약관: 보통보험약관, 특별보통보험약관, 특별보험약관으로 구분됨.
① 보통보험약관
- 원용조항: 상법내용 그대로 원용. 타당성심사X
- 변경조항: 상법에 있는 내용 변경. 상법이므로 불이익금지원칙 적용.
- (기출)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면책. But 책임보험약관에서는 중과실은 보상, 고의만 보상안하도록 변경.(유리한 변경이므로 유효)
- 신설조항(보충조항): 상법에 없는 내용 추가. 불이익금지원칙 적용X. but 약규법에 따른 불공정약관은 적용해야함
② 특별보통보험약관(특약)∈보통보험약관
③ 특별보험약관(우선적용), 특정 계약자
3. 약관에 대한 규제 –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규제로 나뉜다(기출2018)
- 약관규제법보다 상법이 우선한다.(상법>업법>약규법)
- (판례)신의성실의 원칙: 약관작성시 합리적 반하면 안됨. 신의칙 반하는 약관은 무효. 일부만 무효시 나머지는 유효함.
- 법원은 구체적 내용통제에 속하는 편입통제, 해석통제, 불공정성통제 할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성통제만 할수있음. (법원이 우선)
4. 보험약관의 구속력
- 의사설(계약설, 주관주의) – 판례와 다수설
① 약관은 법원성X. 당사자간의 합의서에 불과하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보험자가 교부·설명+계약자 합의 한것만 계약내용이 됨
③ 잘못 설명하면, 잘못 설명한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된다.(개별약정 인정)
약관의 내용이 모두 계약내용이 되는 것이 아님
- 규범설(법규범설, 자치법설, 상관습법설, 백지상관습설, 객관주의) – 소수설
약관은 법원성O.
(예전기출)약관교부·설명의무 위반시 3개월내 취소가능한 조약은 규범설에 따름
5. 계약자 평등대우 원칙의 실현
(판례, 2018기출)유리하게 변경된 것도 합의가 없었다면, 종전의 보험약관이 적용(바뀐거 적용X)
(판례)약관내용과 다르게 합의했다는 증명은 계약자가 한다.
6. 보통보험약관의 해석원칙
- 공정성의 원칙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설명)되어서는 안됨(일반사람의 평균수준에 맞춰서 설명한다.)
- 유효해석의 원칙, 합리적 해석의 원칙, 보통의미의 해석원칙
- 작성자불이익원칙(해석 적용했는데도 불분명할 때 보충적으로 적용)
- 효력유지적·축소해석의 원칙(2018 기출, 인정/반대학자 있음)
계약법에 있는 것보다 불이익한 약관은 전체가 무효가 아니고 그중 특히 불리한 내용만 무효고 나머지는 유효로 본다.
(판례)자동차 무면허 운전에 대한 면책 조항은 전체 무효가 아니라,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그 자동차의 운행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하는 범위에 있을때만 적용한다.
7.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 (상법)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약관 교부 후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고, 위반시 계약자는 계약성립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설3취)
- (약규법)사업자가 설명의무 위반하여 계약체결시, 해당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수없다 (무효아님)
- 약관 교부는 전체를 교부하여야 하고, 설명은 중요한 내용만 하면 된다.
- (판례)계약의 중요사항은 약관에 한정되지 않음. 약관만으로 설명 어려우면 추가자료 활용등의 방법 이용
- (상법)보험약관 내용 중 중요사항
(업법)보험약관 내용 외에도 중요사항
- 중요한 내용(판례 많이나옴)
① 중요한 내용을 설명 없이 우편물로만 동봉한 것은 설명 안한것
② 안내문으로만 중요한 내용 써놓은것은 설명 안한 것
③ 법력에 이미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원용조항)은 중요한 내용X(설명안해도 됨).
(기출)보험상품 내용, 보험요율 체계∈중요한 내용(설명해야)
④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의 유상목적 운송특약이 있다고 설명은 했으나 계약가입해야한다는 설명은 안했음. 이경우 보험금지급해야함.
⑤ 원래 최초보험료부터 시작인데 약관에서 4시 시작(변경조항)∈중요한 내용. 설명해야함.
중요하지않은내용
① 허위청구는 안준다 라는 설명은 안해도 당연하니까 중요내용X
② 대리인이 약관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있으면 설명안해도 됨
③ 자동차보험약관상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경우는 보상안한다는 면책조항은 중요X(가족끼리는 소송안해서)
④ 폭발손해 면책 포함된 기존 국문보험을 해지후 영문으로 바꾸면, 바뀌는 내용만 설명하면 되고, 안바뀌면 설명X
⑤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사실혼관계인 배우자도 소송안할거라 보기 때문에 배상해주지 않고, 이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서(당연해서) 설명할필요X
⑥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법률혼)만 종피범자로 가입가능한 보험에서, 배우자 바뀔경우 바뀐배우자는 당연히 돈 못받는 내용은 설명필요X
⑦ 질문표 만으로도 명시·설명의무 다한것임.
⑧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험자면책은 중요한내용임. 그러나 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난 경우, 며느리나 사위가 내자식과 사실혼 관계일때에는 내가족 아니다. 보험금 못받는다. 설명안해도 된다.
⑨ 화재보험약관에서 사고발생위험 현저한 증가 변경시 통지의무
⑩ 계약 부활시
8. 교부·설명의무
- 보험대리점이나 영업사원 포함.
- 보험설계사:귀X, 입O(고지수령권X, 약관교부설명의무O)
- 판례에서는 피보험자에게 설명도 인정. But 시험에서는 계약자에게만 인정
- 상법상 보험체결시까지 교부 설명 해야함
- 평균적 수준으로만 설명하면 됨
8-1. 교부설명의무 위반
- 위반시 3개월 이내 취소가능(유일한 취소)
- 3개월은 제척기간(법률의 존속기간)이다. 3개월 지나면 취소못함.
9. 취소의 효과
- 상법적용설(다수설, 규범설): 3개월내 취소안하면 불리한 내용으로라도 계약 유효
- 중첩적 적용설(소수설): 3개월까지는 상법, 3개월 이후는 약규법 적용. 3개월내 취소안하면 설명안한부분 뺀 나머지는 유효하다
- (기출)판례는 중첩적 적용설. 취소는 계약자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다. 3개월 지나도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나머지로만 유효하고 설명의무 위반한 약관은 적용 불가)
- (판례)약관과 다르게 설명시, 다르게 설명한 대로 약관 적용한다(의사설)
10. 설명의무위반 vs 고지의무위반
설명의무 위반(의사설, 판례): 설명자체가 위반이라 고지의무 위반 아니다.
고지의무 위반(규범설):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금 줄 수 없다.
11. 고지의무★
11-1. 고지의무의 존재이유
- 기술적 기초설: 기술성(기출 2018) – 보험료 산출과 관련
- 신의성실성
- 최대선의성
- 사행계약성·선의계약성
11-2. 법적 성질
- 간접의무: 의무수행 안해도 불이익만 있고, 법률상 제재가 없음(기출 2018)
- 법정의무: 상법상 의무
- 자기의무: 자기 손해 방지를 위한 의무
계약 성립 전 의무이므로, 계약상 의무(보험료, 보험금 지급의무)는 아니다.
11-3. 고지의무자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는 아님
① 계약자가 수인인 경우 모두가 고지의무 부담
② 대리인도 고지의무 부담
③ 계약자가 여러명인 경우 1인이 고지한 내용은 다른이가 안해도 됨
- ★계약자는 고지의무했는데, 피보가 안한경우, 손해보험의 경우 타인의 위임이 없는때에는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임없이 가입함을 고지해야함 이경우 피보험자가 계약체결을 몰랐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이된다.)
고지수령권자
- 보험자, 보험자의대리인. 보험의는 고지수령권O, 설계사·중개사는 고지 수령권X
- 진단에 안나타나도, 신체내부 이상이 있음을 고지해야함.
- 계약자가 설계사에게만 고지, 설계사는 고지수령권 없으므로, 계약자는 고지의무위반
- 계약자는 계약체결전까지만 고지하면 됨. (업법에서는 구상권으로 손해배상청구가능)
11-4. 고지의 시기와 방법
- 고지시기는 청약할때가 아니라, 계약 성립때까지임
- (판례) 피보다 고혈압 진단 받아도 질문표에 고의또는 중과실로 고혈압 아니라고 기재하면 고지의무 위반
- (기출 2017)한편 질병보험에서 적격피보험체로서 전화로 청약+1회보험료 송금 후 승낙의제전 질병진단을 받았다면(보험사고발생), 그사실을 보험자가 승낙하거나 승낙의제가 있기전에 고지하지않아도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승낙전보호제도가 적용된다.(고지사항이 아니라 보험사고 통지의무)
중요한 사항과 질문표
- 고지해야 할 사항은 중요한 사항(약관의 중요한 내용과 비슷한 표현)
- 그사실을 보험자가 알았더라면 청약 거절하거나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수있는 사항
- 보험종류마다 중요한 사항이 다름(ex 화재보험 – 건물 물리적성상, 구조, 장소적관계, 사용목적 등. 생명보험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기왕증(이미나타난증상), 연령, 생활환경 등)
- (판례)다른 보험에의 가입여부는 중요한 사항 아님.(어차피 중복보험 비례보상할거라 굳이 얘기X)
- 보증인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님.
- 질문표의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추정(간주X). 증명은 계약자가 해야함.
- 질문표 외에도 중요사항 고지해야 함. 수동적 응답의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지해야함.
- (판례)암종료후 10년됨. 근데 정기검진에서 암인 것 같다함. 가입하면서 말하지 않으면 질문표 작성(5년내 암인적 있냐는 질문)은 맞게(없다고) 했어도 고지의무 위반임
11-5.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 주관적 요건: 고의 또는 중과실
(판례)중과실이란 고지사항임은 알지만, 실수로 중요사항임을 모르는 것.
탐지의무 부정설(다수):
(판례)피보≠계약자, 둘이 따로 사는 경우. 피보(딸) 본인이 정확하게 알수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를 계약자(엄마)가 몰라서 고지 안한경우, 전화로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해도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 위반한 것이 아님(탐지의무X)
(기출)질문표의 ‘아니오’는 모른다는 의미도 포함
- 객관적 요건: 불고지 or 부실고지
불고지: 알리지 않음, 부실고지: 거짓말 침
사고 발생을 묵비한 채 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진경우,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실소유주는 중요한 사항X 고지위반X
유상운송은 중요사항O 고지위반O
고지의무 위반시, 무효(계약체결/성립 전) or 계약해지(계약체결/성립이후)
- 고지위반시, 증명책임(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음(유리한 사람이 책임)
- 증명책임의 전환
질문표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음은 계약자에게 있음
질문표에 없는내용이 중요한 사항임은 보험자에게
11-6.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해지권은 형성권(일방적의사표시)
- 집합보험)일부만 고지위반→일부만 해지가능(나머진 유효)
전부 해지하려면,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도 동일조건으로 그 부분만에 대하여 계약체결 안했으리라는 사정 있어야함
- 고지위반과 사고간 인과관계가 있을때만, 제한적 소급효 발생(해지시점을 사고 직전으로 소급. 보험금지급X)
- 생명보험에서는 해지권 행사해도 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보험료적립금을 계약자에 지급(수익자X)
해지권 행사의 제한
- 고지의무 위반 안날로부터 1월내,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 해지 가능(고안1체3)
-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잡은때를 기준. 의심만으로는X
- 보험자가 고의 or 중과실로 고지위반임을 몰랐을 때에는 나중에 고지위반으로 계약해지 못함.
이때 증명책임(계약당시 고지했음을 증명)은 계약자가.
- (판례)자동차 보험, 오보바이 가입시 비소유 비탑승으로 말함. 본인이 탑승했다가 사망시 고지위반 아니고, 계약당시 보험자가 알거나 중과실로 알지못한것이므로 고지위반으로 해지불가.
- (판례)공무원이었다가 화물차운전기사로 변경함을 통지안함. 보험자 중과실 아님. 고지위반임
- ★고지위반후 보험사고시, 인과관계있다고 추정함(고지의무와 사고의 인과관계없음을 계약자가 증명)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는 보험자가 증명책임)
- 조금이라도 인과관계있으면 인과관계 존재로 본다.
(판례)접대부인데 주부라 구라치고 새벽에 죽음(인과관계O) →고지위반
- 약관으로 증명책임 분배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먼저 따른다.
- (판례)고혈압진단, 투약사실이 고지위반과 백혈병발병이라는 사고간 인과관계는 없으나, 고지위반 해지가능. 인과관계유무는 보험금유무에만 영향. But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가능
고지의무위반과 착오·사기와의 관계
- 착오: 거짓임을 모름, 사기: 속이고+기망(특정행위하게함)
- 사기·착오에 의한 고지위반시,
상법(해지): 고지위반 안날 1개월 체결 3년이내 해지가능
민법(취소): 추인(추가인정)가능한 날부터 3년내, 체결날부터 10년내 해지가능
판례에서는 상·민법 동시적용설
★(판례)보험금 부정취득목적 다수 보험계약체결시, 무효, 해지, 취소 가능
고지위반이 사기인경우, 무효(성립전/상법), 해지(성립후/상법), 취소(민법) 모두 인정
제2장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증군
1-1. 보험증권 교부의무
- 보험자는 계약성립때 지체없이 계약자에 증권교부 해야함.
- 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므로 증권발행은 계약의 성립요건아님
- 기존의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시, 증권을 새로주거나(원칙) 또는 기존증권에 기재함으로써 갈음해도됨(예외)
1-2. 보험증권 법적성질.
- 요식증권성 - 기재사항(암기)있음. 목사금료 기무계피연작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보험금액/보험료와 지급방법/기간을 정한때 시기와 종기/무효와 실권의 사유/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계약의 연원일/증권 작성지와 작성연원일
-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인보험, 상해보험에서는 추가로 기재사항있음(p151 암기)
- 증거증권성: 사실상의 추정력을 가지는 증거증권.
- 보험계약의 내용은 증권의 문언증권성이 부정된다.(써있는대로 효력발생X, 잘못쓴경우 고칠수있음)
- 면책증권성/상환증권성: 자격유무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가 없으므로 증권은 면책증권
- 상환증권성은 부정됨.(증권제출 안해도 보험금 청구가능)
- 유가증권성: 원칙적으로 증거증권으로 유가증권, 유통증권이 아니다. But 지시식/무기명식으로 발행된 증권의 경우, (통설)운송보험증권과 해상보험증권 중 적하보험증권 등에 한하여 유가증권성 인정.
- 요인증권(유인증권)성: 증권의 효력은 계약의 효력을 따른다.
무인증권: 어음, 수표처럼 계약과 상관없이 효력O
유인증권: 보험증권처럼 계약이 무효면 증권도 무효가 됨
1-3. 보험증권에 관한 이의신청
- (기출)계약의 당사자는 증권교부가 있은 날로부터(계약체결일X) 일정기간내(1월내리지못함. 1월이상)에 한해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할수 있음을 약관에 약정가능.
- 이의신청은 계약당사자가 할수있음
- 1월내리지 못한다는 ‘다른약정이없으면’이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1월미만이면 무효임.
해상보험이나 재보험 같은 기업보험에서는 1월미만 당사자 합의에 의해 가능(불이익금지 적용X)
보험증권의 멸실/훼손과 재교부
- (기출)유가증권성이 인정되는 운송보험증권이나 적하보험증권의 경우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 제권판결(기존꺼 실효 선고)을 받아야 재교부 청구가능
- 재교부를 위한 증권작성비는 계약자 부담
2. 보험료 반환의무
- 계약이 취소, 무효 또는 해지시 보험료 반환해야하는 의무
-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의하면 계약 무효/취소시 양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But 예외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교부/설명의무 이행X시 계약성립 3개월내에 계약 취소로 처음부터 무효 가능(설3취)
- 생명보험표준약관) +계약자에게 기납입보험료 돌려줘야함
- (기출)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선의이며(이거나X) 중과실이 없는때에 한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보험에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전에는 계약자는 언제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가능, 이경우 계약자는 다른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 반환 청구가능.
(판례)
- 소멸시효 – 보험료 반환 청구권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판례) 설계사가 피보의 서면동의 안받아도 된대서 안했는데, 피보험자가 사망.
각 분할보험료 납입날로부터 3년내만 보험료 반환청구가능. (즉, 무효임을 안날로부터 3년전까지만 보험료 반환청구가능). 각 보험료 납부한 때부터 보험료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마지막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전체 보험료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3. 보험금지급의무
-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 (손해발생은 보험기간 후에 발생해도 됨)
(판례)암으로 치료/수술/입원/통원. 암이 기간중 발병. 해지 후에도 당해의 손해발생 보상해야함.
- 다른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 지급받은 때부터 보험자 책임 개시. 다른약정(외상보험, 암보험 등은 예외)
-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or 일부받은경우 청약승낙전 사고발생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한 계약상 책임을 진다.
- 법정면책사유: 상법상 면책사유. 약관에서 면책이라고 안해도, 상법상 면책사유면 무조건 면책.
- 고의는 절대적 면책사유로 보는 것이 다수설. But 논쟁많아서 요즘 잘 안나옴
- (판례)피보의 정신질환을 피보의 고의나 자살과 별도의 면책사유로 규정시, 유효함.
- (판례)정신질환 자살 죽을거라 생각X(자살X).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은 보험금 준다. But 약관에 보상해주지않겠다고 규정시 안준다.
- (2018기출)면책사유는 책임면제사유 뿐, 담보위험제외사유는 아니다(원래는 맞는데 최근기출에서X)
책임면제사유: 계약자나 피보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경우 사고발생 원인 관련 책임면제
담보위험 제외사유: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에 기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과 같이 계약에서 정한 사고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면책
3-1. 인위적인 보험사고 : 고의·중과실
- 계약자/피보/수익자의 고의또는 중과실로 인해 생긴 보험사고는 보험금 지급책임 X
- 고의는 미필적 고의면 충분. 중과실: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
- 고의·중과실로 면책 주장시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유리한놈에게)
- (판례)사고의 우연성,외래성→상해·사망시, 인과관계: 보험금청구자가 증명.
- (판례)보조석 사망시 보험자가 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무죄 판결. 보험금 지급. 다수의 생명보험만으로는 살해나 고의사고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증명안됨.
- 책임보험의 경우, 상법에서 규정이 없지만, 약관에서 고의사고만 보상하지 않고 중과실의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상법에서는 고의 중과실 보상X인데 약관에서 중과실보상O 유리하게 변경이라 유효)
- (상법)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면책
- (상법 특별규정)인보험(사망/상해/질병보험)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나 수익자의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 지급해야함.
- (판례)인보험에서 2010년 이전에는 재해사망 보험금 약관있었는데, 2010년이후에 일반사망 보험금만 주기로 약관 고쳤음. 그래서 재해사망 보험금 안주고 있었음. 그래도 보험금 주라고 함. But 소멸시효(사고부터 3년)지나면 안 줘도 됨. 그래도 금감원이 계속 주라고 해서 현실에서는 주고있음
- (판례)내 잘못으로 사고나서 여호와 증인이 크게 다쳤는데, 수혈해야하는데 종교적 이유로 수혈못해서 죽음. 고의사고아님(고의로 죽인게 아님)
- (판례)경찰이 차에 매달려 가는상태로 차 확 꺾어서 떨어져 철제에 머리받고 죽음(죽으리라고는 생각못했으므로 고의로 죽은게 아님) 즉, 보험금 줘야함. (경찰관을 위해 내린 판결)
- ★(판례)부부싸움도중 극도의 흥분상태로 뛰어내림(고의X 자살X)
- ★(판례)유서를 남긴 채 죽은 정신질환자(자살O 고의면책O)
3-2. 면책적용 대상자의 범위
- (원칙)계약자·피보·수익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는 보상X. 그이외의 자는 보상하는 게 원칙 but 가족이나 사용인의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는 논란있음
대표자 책임이론(독일): 피보험자의 가족이 낸 것은 피보험자가 낸것이다. 우리나라 판례는 부정설
(판례)아들이 고의로 사고 냄. 교사/공모 안했다는 증명시, 보험금 줌.
(판례) 피보가 제3자 교사안해도 보상안하면 무효. 친족이 그런경우 교사한 경우가 많음
약관)피보가 교사 안했어도 가족·고용인 고의면 보상X(무효)
약관)피보 가족·고용인의 고의사고 보상X(유효)
3-3. 면책사유의 개별 적용 여부
- 다수의 피보가 있을 때, 면책사유가 발생한경우,
- 손해보험에서는 그사람만 면책, 인보험에서는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 지급해야함. 계약자가 고의로 해친경우는 보상X
3-4. 전쟁위험으로 생긴 보험사고
- 보험사고가 전쟁or기타의 변란으로 생긴 때, 다른약정 없으면 보상X
- (기출)데모에서 다친 것은 준다.(혁명,내란,사변,폭동,소요 까지는 안줌)
- 설계사는 체결권 없으므로 설계사와 계약자가 전쟁약정 등 개별약정해도 무효
- 전쟁 위험 소멸시 계약자의 보험료 감액 요구는 형성권(위험소멸 증명시 일방적 행사 가능)
- 손해보험에서 보험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ex) 생선 부패, 습기, 소금의 자연감소, 포장제대로X, 설계상 하자로 인한 공사현장 붕괴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면책
3-5. 보험약관에 정한 면책사유
- 보험금 허위청구는 면책(상법아니고 약관. 요즘 상법이냐 약관이냐 유형 많음)
보험금 허위청구=계약자/피보가 사고발생 후 손해통지/보험구청구 고의로 서류/증거를 위변조
- (판례/기출)피보가 증빙서류 구비의 어려움 때문에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 제출하거나 보험목적물 가치에대한 견해차이로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다소높게 신고한 경우 사기청구로 볼수없다.
- (판례)다치면 돈받는 상해보험. 남편의 폭행으로 다쳤는데 교통사고라고 구라침. 금액에 차이없으면 괜찮음(사기, 기망아님). 더 큰 금액받으면 사기죄.
- (판례)집합보험에서 허위청구 있는 항목만 보험금X. 나머지는 괜찮다.
보험금 청구권자: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
- 청구권자 사망시 보험금 청구권도 당연히 상속됨.
- (상법)현금이 원칙이지만 다른약정으로 현물 기타급여로 할수있음
- (상법)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사고발생통지 받고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 정하고 정해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 또는 수익자에 보험금 지급해야함
- 지참채무가 원칙이지만, 약관에서는 추심채무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
3-6.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압류
- 계약자/피보/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해지환급금도)은 양도 또는 압류의 대상이 될수있다. 계약자/피보/수익자가 채무자로서 안갚은경우, 채권자는 보험금(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압류할수있다.
- ★(기출안된 최신판례)보험금 채권에 대해 압류가있더라도, 채무자(계약자)나 제3채무자(보험자)는 보험계약 해지가능.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므로, 압류명력은 실효(효력잃는다)된다.
- 자동차책임보험(대인배상I)에서의 보험금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양도·압류가 금지된다. But 피해자의 가해자에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대인배상II(종합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압류 대상 될수있음.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는 사고 발생한 때부터 기산(원칙)
(기출)보험사고발생사실을 몰랐으면, 사고를 알았거나 알수있었던 때부터 기산.
-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발생일부터X 사고발생시부터O
- 실종선고 받은경우, 실종기간이 끝났을 때(일반실종 5년 특별실종1년)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사고일 아니고 실종시간 후 사망인정시부터 기산)
- 인정사망(대형사고에서의 실종이후 사망인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부터 사망인정으로 보고 기산
- (판례)피보가 사망한것으로 보는 실종기간만료일이 원칙이지만, 보험자가 사망에관한 추정을 부정하여(안죽었다고 우김) 수익자의 보험금 지급청구에 불응한경우,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될 때에 비로소 보험금청구권에대한 권리행사를 할수있게 되었다고 본다(사망으로 보겠다. 보험금청구권은 실종선고 심판확정일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 (판례)의료과실인경우, 사망시점or의료과실고소시점(소송후 과실인정되어 고소)
- 식물인간인경우 보험자가 깨어날거니 기다리라 하면서 시효(3년)지남. 그래도 줘야함(권리남용)
4.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4-1. ★★★보험료 지급의무
- 계약자>피보험자(손해)·보험수익자(인보험)
- 타인을위한 보험계약(타인: 손해보험은 피보험자, 인보험은 수익자)의 경우 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받고X) 보험료지급 지체한 때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타인도 보험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험료지급의무자가 아니다
- 다른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 지급안하면 보험자책임 개시X(상법)
- 보험료 지급하지 않고 계약성립후 2월 경과시 계약은 해제 간주(해제는 2월!!)(상법)
- 계속보험료 약정시기 미납입시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 정하여 계약자에 최고하고, 그기간내 미지급시 계약 해지 가능(상법)
-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 지체시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불가(상법)
- 보험료 금액은 원래 합의에 의해 증감. 예외로 일방적인 감액청구권 인정(상법)
① 예기한 특별위험으로 보험료 지급시, 특별위험 소멸시 계약자의 감액청구권(상법). 특별위험 감소시 상법에서는 감액청구권 인정X but 상황에 따라 감액청구가능.
②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피보험이익)의 가액’(=’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초과보험인 경우에도 계약자는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수있다(보험자도 가능 but 안하겠지)
- 보험료 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일방적 의사표시)이며, 보험료 감액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유리한 놈에게)
4-2. 보험료 지급시기와 방법
- 보험자 책임은 다른약정이 없는 한 최초보험료 받은 때부터 개시(상법)
다른약정: 외상보험(보험료 안받고 책임개시), 암보험(최초보험료 받은후 90일 후에 책임개시)
-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해야한다(상법) 이때 제1회 보험료는 분할납보험료에서의 1회를 의미. 10만원이 1회인경우 분할납으로 2만원씩이면 10만원을 다 내야 분할납보험료 1회이다.
- 분할납부의 경우 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는 당사자 간에 약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해야한다(상법)
보험료의 지급장소(상법X 계약법의 일반원리(민법))
- 채권자인 보험자의 영업소에서 지급해야함(지참채무) Ex) 지로납입/자동이체
현실에서는 수금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보험료 받고있어서 추심채무화(지참채무의 추심채무화)
- 계속 추심채무 하다가 갑자기 방문 안해서 보험료 안냈어도 보험료 부지급 이유로 계약 해지불가
어음·수표에 의한 납부(보험료 지급을 어음수표로 할경우, 어떻게 할것인가)
- 교부일/ 발행일: 현금화 가능일/ 지급일: 현금화하는 일
학설(1)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대신변제): 어음수표 교부된 때 보험료 수령한 것으로 본다. 은행에 제시시 현금화 안될경우(부도수표) 해제한다는 조건.
(기출)어음수표 지급의 의사표시에 따른 구분(판례)
- 지급에 갈음하여(지급대신, 지급자체로) 수수한 경우: 보험료 낸거로 봄
- 지급을 위하여(담보하기위하여) 수수한 경우: 보험료 지급안한것으로 봄(원칙)
4-3. 선일자 수표에 의한 지급
- 선일자 수표도 본질적으로 일람출급성을 잃은건 아니므로 발행일자 이전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을때에는 지급해야하지만, 선일자 수표가 발행교부된 날에 액면금액의 지급효과가 발생된다 볼수 없음.(판례)
- 즉, 선일자수표는 일람출급성이 인정되더라도, 교부일에는 보험료 지급으로 안보고 발행일 돼야 낸걸로 봄. (판례) 때문에 발행일 전 사고는 부담X
- 일람출급성: 지급인에게 어음 제시할 때 즉시 지급되는 어음. 제시일이 만기일이 된다. 어음은 언제든 바로 현금화. ↔기간부어음
- (판례)어음은 지급일, 선일자 수표는 발행일 이후에 보험료로 인정됨.(교부일 인정X)
5. 보험료 지급의무 해태
5-1. 제1회보험료지급해태
- 보험료지급 – 효력발생(책임개시요건
- 청약·승낙 – 계약체결(성립요건)
5-2. 해제의제
- 제1회보험료 미지급시 다른약정없는한 2월 경과시 해제의제
- 임의규정이므로 663조 적용X(약정이 우선) 따라서 약정으로 1월이라해도 유효
- (663조 적용은 상대적 강행법규만 따진다. 절대적강행법규도X)
-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타인에게도 최고하고 해제가능
5-3. 계속보험료
- 계약해지권 지급X일 때 상당한기간정해서 계약자에 최고하고 미지급시 계약해지가능
- 설계사가 수금하기로 약정하고 방문안하거나, 보험요율이 높게 잘못책정되는 등 보험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으면 지급지체아님
- 최고에 대한 증명책임(최고했음을 증명)은 보험자에게(유리한자)
- 계약자가 알고있더라도 최고해야하지만, 계약자가 납입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미리 한경우 최고없이 해지가능
- 계약자가 수인인경우, 최고시기는 계속보험료 약정한 납입기일에 납입되지 않은경우 그 이후에 하여야 하며, 미리 최고한 경우(ex약관에서 미리 만들어놓음) 효력X
- 최고의 통지가 도달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발생
- ★미납중에도 납입최고기간 말일까지는 계약 유효하다. 보험금 지급의무O
★(판례)보험료 연체기간중 발생한 사고에대해 보험금지급X하겠다는 약관은 663조에 의해 무효
- 납입기간 내 보험료 부지급 있어야함
-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있어야함
-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계약자뿐만아니라 수익자에게도 최고해야함
5-3-1. 보험증권상의 주소지로 한 최고·해지 통지의 효력
- (판례)보험자가 과실없이 계약자or피보의 주소 등 소재 알지못한 경우(ex 주소변경통지X)에 한하여 증권상 주소를 의사표시 수령지로 본다.
실효약관 및 해지예고부 최고
- 실효약관: 계약자가 계속보험료 일정기간 미납입시 별도의 최고와 해지의 의사표시없이 계약은 실효한다는 약정(판례에 의하면 무효)
- 해지예고부 최고(실효예고부 최고): 납입최고기간내 분할보험료 부지급시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해지된다.
- ★(기출)보험료 부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최고시에 미리 하는 것
- 계속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한 해지의 효력은 해지이후 장래에 대하여만 발생하는게 아니라 제한적소급하여 납입최고기간 끝나는날의 다음날 0시부터 발생
#해지조건과 정지조건
- 해지조건: 지금은 유효하나 특정조건시 실효
- 정지조건: 지금은 정지하나 특정조건시 효력발생
- 즉, 보험료 부지급 정지조건이란 말은 지금은 아무영향 없지만, 보험료 부지급시 효력발생하면서 해지된다는 뜻
5-4. 보험료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자는 2년 (계약자는 3년)
- 다른약정이 없이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여 해제의제된 경우 해제의 소급적 효력으로 인해 보험자는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 2회이후 계속보험료의 경우 약정한 지급기일에 소멸시효가 기산된다(상법)
6.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 보험기간중 계약자or 피보가 사고발생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또는 증가한 사실을 안때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함.
- (판례)중복보험 체결사실 자체만으로 위험현저증가로 보지X
- 간접의무 or 자기의무(통지해도 통지안해도 해지가능)
- 통지의무자: 계약자, 피보험자(인보험의 보험수익자는 제외)
- 통지의 상대방: 보험자, 보험자의 대리인
6-1. 통지의무성립요건
- 보험기간중 변경·증가: 보험기간중=보험계약체결이후라고 생각하자
-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일시적으로 변경·증가는 X
(판례)화재보험에서 공장에대한 근로자들의 장기간 농성은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임(일시적이지 않음) 통지안하면 해지가능.
- 객관적 위험의 변경·증가: 제3자에 의한 것 (주관적위험=계약자·피보에 의한 것)
- 변경·증가의 인식 : 계약자or 피보가 위험현저한 변경·증가 사실을 알았어야함. 적극적으로 변경·증가 사실을 탐색하거나 탐지할 의무는 없다.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약정으로 바꾸면 무효)
6-2. 통지의 시기와 방식
- 계약자 or 피보는 위험현저변경증가시 안 때에 지체없이 통지해야함
- (판례)기업보험의 경우, 약관에서 서면통지하도록 약정시 구두통지는 효력X
6-3. 통지의무 위반
- 보험자에게 통지 해태시, 보험자는 안날로부터 1월내에 한해 해지가능.
- 안날=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를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알게된날(위험변경증가를 안날이 아님)
- (판례)설계사는 귀가 없기 때문에, 위험변경증가 통지해도 소용X
7. 보험계약해지의 효과
- 위험변경·증가 후 보험사고 발생하면, 인과관계 있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뒤엎으려면 증명필요(증명의무는 계약자에게)
- 보험계약자 등이 위험변경·증가의 사실과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시 보험자는 계약해지가능하지만, 보험금과 생명보험에서의 적립금을 계약자에 지급해야함.
인과관계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O, 적립금 지급O
인과관계 있으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금X, 적립금 지급O
8. 의무의 이행과 보험계약관계
- 보험자는 계약자 또는 피보로부터 위험변경증가 통지 받은때에는 1월내 보험료 증액 청구하거나 해지가능. 1월의 제척기간은 보험자의 기간이므로 사고나도 보험금 안줘도 됨.
- 현저한 위험변경증가시, 통지하면 증액or해지. 통지안하면 해지
9. 위험유지의무
- 계약자/피보/수익자가 고의 중과실로 위험현저변경증가 하지 않도록 할 의무
- 간접의무 또는 자기의무
- (판례)보험자가 안날로부터 1월 경과시 증액, 해지 둘다 불가(해지권 포기)
- (판례)화재보험보통약관, 뚜렷한 위험변경증가와 관련된 건물의 구조변경·개축·증축하고 보험자의 대리인이 공사현장 방문시, 보험자도 알았다고 보므로, 1월 경과한 뒤에 해지할수없음.
주관적 위험의 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여부(상법X약관O)
- 인보험약관에서 통지의무 해태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전후 보험요율 차에의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 삭감 지급 하거나 해지 가능
- (판레)오토바이 안탄다 하고 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 사고 보험금X(위험변경증가 통지안한것임)
- (기출2018)대학생이었다가 방송장비대여 화물차 운전. 계약자/피보입장에서 직업변경으로 위험변경증가라고 생각 못하기 때문에, 알았다고 보지않고, 통지X아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와 위험유지의무의 차이점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 위험유지의무 |
천재지변 등 자연적 위험 또는 제3자에 의한 행위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행위 |
객관적 위험의 증가 | 주관적 위험의 증가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만 통지의무자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위험유지의무자 |
증가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지 아니한 때 | 위험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저히 증가시킨 때 |
보험자가 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 보험자가 계약자 등의 위험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날부터 1월내 |
상법 | 약관 |
10.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계약자/피보/수익자(사망보험 피보는 죽었으므로X)는 사고발생 안때 지체없이 그 통지를 발송해야함(상법)
- 사고 상황 설명 후 원인조사에 협조해야할 의무도 포함
- 진정한 의무(간접의무X)
- 통지의무자가 수인인경우 그중1인만 통지해도 이행한것임.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실의 통지이므로, 제한능력자(정신병자, 어린이)인 경우에도 통지가능
화재보험에서 홍수로 멸실은 통지의무 아님
10-1.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 통지의무 해태로 인해 손해 증가시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없다.(보험금은O).
-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타인이 계약이 체결돼있음을 몰라서 통지의무 못해도 통지의무 못한것이므로, 보험자는 손해보상책임X(타인의 위임없이 체결시, 고지의무 위반)
- 통지의무 게을리한때,
(다수설)그로인해 증가한 손해나 대위권행사가능한 금액 있을 때, 구상권못함으로써 생기는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금 공제 가능
구상권 관련손해는 계약자 등이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를 위한 협조요청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방치해서 발생한 경우만 한정적으로 인정.
-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보험금액 정하고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해야함(상법)
- 계약자 등이 보험사고 발생 통지 할때까지는 보험금지급책임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보험금 안주는게아니라, 통지안해서 안준거라 괜찮)
[출처] 보험계약법 요약 정리 - 2장 보험계약의 체결, 효과|작성자 햄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