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실무자 카페
 
 
카페 게시글
Q&A 강사비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계노인 서수빈 추천 0 조회 131 22.07.05 17:1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2.07.06 13:22

    첫댓글 네 기타소득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125,000이상 입금시 원천징수를 해주셔야합니다.
    교통비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