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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희사이버대학교 호남학생회 원문보기 글쓴이: 박형민
2024년, 강순모 동문회장은 대의원회 의장(최문석)의 연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고 졸업 후 동문회 활동에 뜻을 품었던 최문석은 의장 임기 등만을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24학년도 회칙개정위원회는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아래 쟁점들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최문석은 조*오, 황*하, 최*분, 김*동, 배*정, 백*각, 양*원 등 소수 대의원들과 결탁해, 개혁안을 부결시키는 것도 모자라, 2024. 08. 19. 회칙개정위원회를 해산시켰다. 귀책사유가 없는 위원회의 무단 해체는 명백한 회칙위반이다.
한발 더 나아가 회칙개정위원회 회의비와 제본비를 볼모로 잡고 몽니를 부리다, 제소(광주지방법원 2024차전125555)됐다. 결과적으로 최문석이 사과문을 게시하고 회의비 및 제본비 지급하며 일단락되었다.
최문석의 의장 재임 2년 동안 본교 회칙은 총 여섯 차례 개정됐다. 하지만 문법에 맞지 않거나, 의미가 부정확하고 문장이 어색한 비문(非文)이 많아지는 등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 이러한 퇴행적 모순의 과정을 살펴보면, 지켜지지 않는 대의원 정수에서 보듯이, 지난 3년 동안 회칙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으나 마나 한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했다.
대의원회 내, 끼리끼리 유유상종의 문화는 강화되고 견제와 비판, 건강한 토론문화는 실종됐다. 급기야 최문석과 소수의 대의원들이 결탁해, 회의를 거치지 않고 회칙 조항을 고치고, 대의원회 상위기구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해체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발 더 나아가 '대의원회'를 '학생총회'보다 더 높은 지위인 '최고기구'(제33조 대의원회 지위)의 위치에 끌어올려, 무엇이든 마음대로 결정하는 '구조적 병리체계'(構造的 病理體系)를 만들어 냈다.
본 자료는 2024년 7월 22일 경희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대의원회 제3차 회칙개정위원회 전부개정안에 기반하였다. 26학년도 김병주 회칙개정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1년 반 넘게 묵혀두었던 연구자료를 다시 꺼내 들었다. 본교 회칙이 문제투성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미완의 꿈은 완성될까? 어쩌면 차라리 잘된 일이다. 당시 초안을 다시 살펴보니 미비한 점이 많았다. 혼신을 다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번민의 밤을 보냈다. 졸업을 3일 앞둔 오늘,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2026. 02. 25
박형민
<필자소개>
2024학년도 경희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대의원회 대의원
2024학년도, 2025학년도 호남학생회장
2024학년도 후마니타스학과 부회장
2024학년도 회칙개정위원장
#경희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대의원회
쟁점1 - 시대착오적 문구, 봉건적 잔재인 '민족주의'삭제
사회적 불평등, 기후변화에 따른 전 지구적 위기에 대응하는 학문적 확장성 추가 → 배타성을 넘어 모든 경계와 차별을 넘어 인류의 공존‧공영하는 '경희정신'과 '문화세계'라는 경희학원 창학정신을 되살리고 '지구공동사회'경희사이버대학교 전문 정신을 바로 세우고자 함.(전문)
쟁점2. 표기 오류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정관은 법인(주식회사, 비영리법인 등)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최고 규범으로 설립 시 필수 문서이며, 법적 효력이 강함, 또한 재산·회계 규정 등을 명시해야 하는 법적으로 공인된 단체의 헌법 같은 개념인 반면 회칙은 동호회, 학회, 학생회 등 임의단체가 내부 운영을 위해 만든 규칙으로 내부 자율 규범 성격이 강함(제13조 기능)
쟁점3. 하위기관이 상위기관의 결정을 뒤집는 오류
하위기관이 독자적으로 상위기관 결정을 취소·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 따라서 학생총회 결정을 대의원회가 뒤집을 수 있다는 회칙 41조의 2(특별의결), 19조(의결)은 명백한 오류임. 아울러서 총회 기능을 대의원회가 대신한다 규정한 14조(대안), 6조(제규정의 설치 및 보안) 또한 같은 맥락으로 심각한 오류임(41조의 2 특별의결)
쟁점4. 리더십을 무너뜨린 상위기구 무단 해체
당초 경희사이버대학 의결구조는 학생총회 →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 → 대의원회였다. 그런데 2023학년도 제10차 개정 당시, 대의원회(의장 최문석)는 학생총회 다음의 대의기구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해체하고 모든 권한을 대의원회에 이관했다. 이에 따라 총학, 대의원회, 해외·지역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등 경희사이버대학 자치기구의 통합적 기능은 사라지고 대의원회 독주와 전횡만 남았다. 학생총회 기능마저 유명무실해졌다. (제14조 대안)
쟁점5. 있으나 마나 한 회칙, 지켜지지 않는 회칙, 내맘대로 회칙
제34조(구성원)에는 대의원 수는 학무단위(학과) 중 1인으로 한정하여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23학년도(의장 최문석)부터 사문화됨. 24학년도 26개 학무단위 중 4개 학무단위에서 대의원을 배출하지 못하였음에도 최문석과 황봉하가 회칙 규정에도 없는 대의원을 자신의 학부 소속으로 채워 넣음에 따라 33명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퇴행적 운영은 25학년도는 물론 26학년도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제34조 구성원)
쟁점6. 총회 → 회의(용어 오류)
“총회”와 “회의”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용 맥락과 의미에 차이가 있다. 총회(總會)는 단체 또는 법인의 전체 구성원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공식 회의를 의미하며, 회의(會議)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 열리는 일반적인 회의를 의미하므로, 총회 성격이 아닌, 대의원회를 총회라 지칭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또한 회의 성격에 따라 특별이 아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로 규정해야 한다. (제39조 소집)
쟁점7. 용어 오류(서면의결서 → 위임장)
서면의결서는 주주총회, 이사회, 입주자대표회의, 협회·단체 총회 등에서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하지만 우리 학생회에서 출석과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임장이 바른 쓰임이다. 용어 또한 회의성립이 아닌, 의사정족수 또는 '의사정족수'라 표현하는 게 올바르다.(제40조 출석과 회의성립)
쟁점8. 지켜지지 않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회의에서 이미 부결되었거나 의결이 끝난 안건을 같은 회기(같은 회의 기간) 중에 다시 상정하여 임의수정하거나 심의·의결하지 못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다. 오탈자만 극히 제한적으로 수정하되, 부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 회칙에는 온라인 회의를 재개해 수정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임(제41조 의결)
2024년 7월 24일, 당시 대의원회 의장 최문석은 회칙개정위원회 제3차 회의(22일)가 이틀이 지난 다음, 문구 수정을 요구해왔다. 늘 그래왔던 것 같음. 회의는 형식에 불과할 뿐, 원칙도 규칙도 지켜지지 않음. 심지어 최문석은 회의조차 열지 않고 회칙을 바꿈(2023년 7월 8일 제1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무단으로 회칙에 손을 대, 지역학생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에서 배제함)
쟁점9, 왜곡되는 의사결정권
아울러서 대리출석 의결은 대의정신을 훼손하는 결과임. 우리 회칙은 대리투표를 인정한다. 하지만 대리투표는 통상적으로 회사 주주총회 등에 적용되며, 동호회 또는 학생회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출석 및 의결권 행사 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우리 회칙에는 그러한 규정은 없다. 또한 학생회 임원에게만 대의원 출마 자격을 부여하는데 일반학생에게도 대리투표를 인정하는 모순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대리투표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지극한 모순이다. (제43조 대리인 위임출석)
쟁점10. 입학식 전에 반장은 뽑혀 있었다?
우리 대학은 차기 대의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차기 의장부터 뽑는다. 말하자면 1학년 신입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2학년들이 모여 1학년 반장을 미리 뽑는 셈이다. (제36조 선출과 임기)
쟁점11. 조항의 중복.
선거관리위원회 제71조(구성원) → 선거규정 5조와 중복, 제73조(출석과 의결) → 선거규정 6조와 중복, 제74조(업무와 권한) → 선거규정 7조와 중복.
쟁점12. 원칙없는 회칙개정
회칙 68조 2항에 따르면, 아무 때나 회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무분별한 개정 남발을 막기 위해, 다수의 단체에서는 정기총회에서만 개정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8조 회칙개정의 적용과 제한)
쟁점13. 실효성 없는 2중 3중 감사
총학생회는 개학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대의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각 학기 종료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용 건건이 서면 또는 문자로 집행 목적과 금액을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규정은 사실상 죽은 규정이다. 과도할뿐더러, 실제 이뤄진 바가 없다.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강제규정을 유지할 까닭이 없다. 나랏일을 대비하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행정부가 국회에 건건이 쓰임을 보고하지 않는다. (제89조 제원)
그럼에도 본교 총학생회 예산 중 총학생회를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회, 해외·지역학생회, 학무단위 학생회는 예·결위에서 제외되어 75%는 깜깜이 예산이다. 배분받은 자치회비를 개인통장에 옮겨 사용해도 아무런 제한이 따르지 않아, 재정건정성 및 투명성은 담보할 수 없다. 자산관리학부, 세무회계학과, 영남학생회(거래중지) 등이 대표적이다.
쟁점14. 탄핵의 남발, 갈등 유발 전투적 용어
모든 제도 내에서 제재는 남발하면 그 실효를 잃는다. ‘대항할시’ 탄핵발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즉시 파면된다. 경희사이버 총학은 전제군주제인가?(제94조 재정에 관한 업무진행의 정지, 제95조 결산과 감사 6항)
쟁점15. 채무자는 누구? 채권자는 누구?
‘잔액은 이월하되, 채무는 이월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은 부적절하다. 마이너스 재정은 절대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우, 조악한 문장 대신 ‘본회 예산총액 10% 이상의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면 된다. 횡령과 배임이 아닐 경우, 공적 사무에서 마이너스 재정이라 할지라도 실무자가 배상하는 경우는 적절치 않다.(재정운용규정 제7조 회계처리의 원칙)
쟁점16. 법인카드 사용보다는 현금 거래를 권장하는 회칙
100만원 이상 거래는 세금계산서 증빙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실 상 현금 거래 권장으로 읽힐 수 있다. 모든 거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득히 현금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설령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 고액은 계약서, 비교견적서를 증빙하는 게 원칙이다.(재정운용규정 제11조 증빙서류)
자치회비는 대의원 의장단에게 눈먼 돈이다. 의장단 200만원과 감사위원장 50만원의 활동비는 비목과 용도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무단 사용되었고, 안건이 없어 실질 회의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회의비를 타 먹고(ex 2024. 06.15), 현금성 쿠폰을 나눠 갖고(2024.12.24. 크리마스 성탄기념 2만원 쿠폰) 일반 학우들은 자비들여 활동하는데 반면, 대의원 의장단은 택시(69.100원 배미정 25.01.18)타고 다니고 회의를 마친 상태에서 또다시 회의를 빙자해 흥청망청 나눠먹고 쓰고(24.11.05 삼척), 차기년도에 사용하지 못할 기념 티셔츠(24.06.05 544,000원 09.12 452,000원)를 제작하는 등 흥청망청, 모두 언급하기엔 지면이 너무 좁음. 25학년도 또한 별다르지 않음.
쟁점17. 스스로 무너뜨리는 재정투명성
총학 축제의 경우,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한 대규모 행사를 추진하면서 비교견적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회칙에 명시할 까닭이 없다. (재정운용규정 제15조 행사업체 등의 선정)
쟁점18. 차별과 배제의 참정권 훼손
본교 졸업 후 편입학우는 총학 회장은 물론, 임원마저 맡을 수 없다라는 규정은 차별과 배제의 규정이다. (선거규정 제9조 후보자의 자격)
쟁점19. 피해자 구제를 가로막는 규정
억울한 사정으로 학교 당국 또는 교수, 학생 자치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총학생회 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은 제2의 피해자를 양산,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며, 심각한 참정권의 훼손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다.(선거규정 제10조 후보 부적격자)
쟁점20. 미비한 후보검증
우리 회칙은 선거규정 제10조와 같이 동문을 제외하는 등의 황당한 제재를 가하면서, 후보검증에 관한 서류는 매우 미비하다. 범죄경력 및 세금 체납 등의 최소한의 조건 등은 살펴야 한다.(선거규정 제11조 후보자 등록서류)
바람직한 회칙개정 방향
가. 제안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복원하고자 함. 당초 경희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는 국가기관처럼 입법(국가), 행정(정부), 사법(법원) 등 3권 분립 형태의 조직이 아니다. 총학생회라는 단일구조이다. 대의원회는 집행기구의 예산감시 기능이 최우선 역할이다. 선거, 회칙개정 사항등은 학생총회 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 복원되어야 마땅하다. 과도한 기능이 부여된 대의원회 기능은 마치 입법(대의원회)과 행정(총학생회)로 나눠진 듯한 착시현상을 일으켜,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다.
9차 개정 당시(2022.07.12. 의장최문석) 학생총회를 대신해, 통합적 리더십 기구였던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해체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다. 하루속히 복원되어야 한다. 제14차 개정안은 8차 개정안(2020.12.02.)을 본떠 복원하였다. 다만, 그 이전보다 기능을 강화해 통합적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나. 시대착오적이며, 봉건적 문구인 민족주의를 전문에서 삭제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기후변화에 따른 전 지구적 위기에 대응하는 학문적 확장성을 높여 경희정신과 문화세계의 경희학원 창학정신을 되살리고자 하였다.
다. 뚜렷한 회의 원칙(규정)이 없어 자의적 해석이 난무했던 각 기구별 회의 규정을 통합해, 산하규정 –회의규정을 신설하여 용어의 통합, 회의 진행의 일원화, 신속한 회의 진행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또한 각 기구별 갈등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아울러서 정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지유와 권리의 우리 학교 전문 정신과 21세기 글로벌 인재상에 걸맞는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비상설기구인 인권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였다.
우리학교는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가정폭력, 인권침해)에 따른 예방을 위한 교육 계획과 운영에 관련된 것이기에 자치기구 내 인권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요람 251p 인권센터 참조)
라.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025학년도 기준, 신‧편입생, 재학생 자치회비 총합계 금액 가운데 자체 감사 및 대의원회 감사대상은 30% 미만으로 60% 이상의 지출이 통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은행 기업뱅킹 보유계좌 참조) 따라서 제안 회칙 제143조(예산 집행의 투명성의 원칙), 재정운용규정 제5조(자료증빙)에 따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미흡할 경우, 제68조(업무와 권한). 재정운용규정 제20조(행정명령). 회칙 44조(탄핵소추권), 제49조(탄핵소추)의거하여 조치하고자 제안함.
마. 잦은 비문과 용어의 오류를 바로잡고 중복(선관위 / 선거와 선거규정에 동시 기재되는 등), 반복(겸직과 학무단위 금지 등) 오타(회칙 → 정관/제23조 등) 오자(겸직 →중임으로 표기 등), 장황한 설명과 용어정리 → 다수득표제(제15조), 예비비(구‧회칙 제7조 신조문 제13조), 일사부재의(회의규정 제20조), 추가경정예산 등, 서면의결서 → 위임장으로 대체(서면의결서는 총회 등 중요 안건을 결의하는 자리에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했을 시, 서면상으로 상정된 안건 및 의결사항에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문서로서, 사실상의 의결권을 행사 권한을 인정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순 위임이기에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여짐.
불출석에 따른 대의원 제명규정 삭제(구 회칙 제44조), 대리출석 인정조항 삭제(구 회칙 제43조) → 집행기구와 달리 대의기구 구성원은 대의기구 내 선출직이 아닌 학무단위 대표자이기 때문에 출석율에 따른 제명은 불합리한 독소조항임(다만, 국회 및 지방의원이 불출석에 따라 제명하지 아니하듯, 해당 대표자의 불성실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학우들의 경각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함.
사. 회칙개정의 신중함을 기하고자 함.(고려대의 경우, 10년 만에 회칙개정 소식이 기사화되었음) 우리 회칙은 상시개정 가능조항(구‧ 제68조)에 따라 2023학년도 4번 개정됨. 회칙개정은 학생총회 또는 1년에 2회 개최되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서만 개정 가능하도록 함(재적 1/3, 재적회원 5/100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하고 의결하도록 함(제159조(개정 의결)
아. 보편적 참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구‧회칙 선거규정9조에 따르면 과거 총학생회장과 임원을 역임한 자는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문제가 없었던 사람까지 참정권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으로써, 만 5년 이내에 범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또는 본회 활동 중 회원 간 고소·고발 이해당사자 또는 연루자 등 배제하고(제6조 부적격자) 국세완납, 지방세완납, 범죄경력회보서 후보등록서류를 강화해(제7조)후보자 등록서류)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함.
자. 예결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예‧결산의 각 항목의 성질별로 장(분야) · 관(부문) · 항(프로그램) · 목(품목) 분야 · 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사업내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같은 항목 예산이 있을 경우 각 항목별로 대의원회에 제출했던 예산안과 비교하여 예산대비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각 기구의 결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첨부, 특히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서는 입·출금 된 통장의 사본,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 각 기구의 결산서는 누가 보더라도 손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총학, 대의원회, 학무단위, 지역학생회 등이 통일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재정운용규정 제15조(예산결산의 편성))
차. 극단적 표현의 수정 & 삭제, 표현의 순화, 적용의 신중함을 기하고자 함. (잔액은 이월하되, 채무는 이월하지 못한다) 구‧회칙 재정운용규정 제7조 2항은 회칙 제13조(예비비)로 대체하고자 함, (94조 2항을 준용하여 탄핵발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파면한다) 구‧회칙 재정운용규정(결산과 감사) ⓵ 다항 <대항하여?> ⓶ 대항할시, 총학생회 전원은 탄핵발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즉시 파면된다. <20년 파동 당시 삽입된 독소조항을 추정됨> 전부개정안은 이와 같은 상황에 관하여 신중을 기하기 위해 즉시 파면 기능 삭제, 제49조(탄핵소추), 제44조(탄핵소추권) 등 탄핵의 2심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