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에서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모든 국민생활체육 광주 광역시 배드민턴 대회
에서 적용한다.
제3조(출전자격)
1. 본회는 광주광역시연합회 등록을 필한 클럽/회원이어야 한다.
2. 본회는 단체의 단체등록규정에 의하여 회원등록을 필한 회원으로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회원이어야 한다.(정관 제2장 5조 1항)
3.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등록하였던 선수로서 고등학교 이상 선수생활을 하였던 회원,중학교이상 선수생활하였던 유료레슨자는 자강조에만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참가신청)
1. 대회 참가 시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참가 신청은 지정된 양식에 의거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참가비는 참가자 열람기간동안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가비 미납자는 대진표작성에서 제외한다.(열람기간동안 총무는 클럽회장, 총무에게 참가자명수.납부금액을 문자로 전송한다.
4. 연령은 출생년도(주민등록상 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5. 연령은 하향 출전할 수 있으나 동일한 급수로 출전하여야 한다. 단, 참가자 2인중 1인은 해당 연령대에 포함되어야 한다.(예시: 40대 C급 → 30대 D급으로 출전불가)
6. 급수는 선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향 출전할 수 있으나 승급 규정의 성적을 거두지 못했을 때는 차기 대회시 본인의 급수로 출전 가능하다.
7. 출전 급수는 (남복, 여복, 혼복) 팀 선수 간 상위급수로 출전하여야 한다.
8. 각 클럽에서는 종목, 연령, 급수 등을 정확히 분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9. 광주광역시 및 각 구 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서 해당 지역 외 광역권 및 타 시.도 지역 개방시, 시 급수 또는 도 급수 중 상위급수로 참가신청 하여야하며, 시카페 승급자 공지 후 승급 적용한다.
10. A급 참가 신청은 당해 년도에 동일 파트너와 2회 우승시 당해연도 동일 파트너와 출전을 금지한다.(광주광역시.구 전체 대회에 적용함)
11. 신청 마감 일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접수를 할 수 없다.
제5조(참가자 보험가입)
1. 광주광역시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행사시 참여하는 생활체육 동호인은 반드시 참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한 보험을 대회 참가전에 마련하시기 바라며, 행사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본회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어느 보험 또는 공제상품에 가입해도 무방하나 가급적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운영하는 스포츠 공제보험상품을 적극 활용을 요한다.
제6조(선수확인 및 소청)
1. 출전선수의 회원등록, 연령, 급수 등의 문제점은 열람 기간 동안에 사전 검토하여 시정 조치할 수 있으며 열람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2. 경기 당일 급수, 연령, 대리출전 등 잘못된 점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출전 선수 개인이 이의 신청 할 수 없으며, 이의 신청 대상자의 다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클럽 대표자가 이의 신청하되(신분증 지참) 공탁금 50,000원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다음 경기가 시작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이미 종료된 해당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복권되지 않는다.
4. 결격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에는 해당 선수는 실격처리하며 상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5. 제출된 이의 신청서는 경기위원회에서 판결하며 그 판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공탁금은 결격사유가 발생치 않을 시 본회에 귀속한다.
제7조(대표자의 회의)대표자 회의는 시연합회 경기 위원장(각구 연합회 경기위원장)로 구성되며 다음 각
사항을 처리한다.
1. 출전 선수의 자격 확인
2. 대진표 추첨 및 작성
3. 대회운영에 대한 사항의 의결
4. 대표자 회의 불참시 대표자 회의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제8조(복장)
1. 경기복장 및 경기화는 배드민턴 경기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색상은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다.
제9조(경기규칙)
1. 모든 경기는 본회가 정한 대회 경기규정에 의거 한다.
2. 선수는 같은 종목에 중복 출전 할 수 없다.
3. 출전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 심판의 요구시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경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실격으로 처리한다.(사본, 팩스사본 불인정)
4. 경기는 출전하는 선수가 이유 없이 10분이 경과되어도 출전하지않을 경우 실격 처리한다.
5. 경기중 인터벌시간(휴식시간)은 코트체인지시 1분이내 1회로 한다.
6. 기타 사항은 각 대회의 개별 참가요강에 의거 한다.
제10조(경기방법)
1. 경기는 토너먼트 또는 리그전으로 진행하며 각 대회 요강에 따른다.
2. 점수는 랠리포인트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세트 및 점수는 각 대회 참가요강에 의거한다)
3. 리그전은 다승 → 총 점수 득실차 → 다득점 → 연장자(최고 연장자가 속한팀)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승자승은 순위결정에서 제외한다)
4. 리그전은 참가 팀이 출전하지 않았거나 중도 기권 시는 해당 팀의 성적은 무효(“0”점처리)로서 제외한다.(단, 첫게임을 기권할지라도 다음게임점수는 인정하며 또한 부상으로 기권할시는 점수를 인정한다.)
5. 예선 리그전 후 결선 토너먼트 대진은 대회 규정에 준한다.
제11조(선수의 실격)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선수는 실격 처리한다.
1. 경기 중 심판의 동의 없이 경기장을 이탈한 자
2. 선수의 부상시 치료시간은 5분 이내에 한하며,1회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선수 보호차원)
3. 난동 등 대회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자
4. 심판의 판정에 반하여 5분 이상 경기를 지연한 자
5. 부정선수로 판명된 자
6. 위 사항 외의 모든 발생사항은 경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상벌 규정_징계)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난동 및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자의 징계범위
1. 징계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와 제명으로 나눈다.
2. 징계사유 발생시 상벌위원회는 즉시 본인 및 소속클럽에 징계내용을 문서로 통보한다.
3.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 접수 후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수 있다.
4. 징계 기준
징계유형
자격정지
비고
관내대회시, 타 시, 도 대회 참가
이중등록 및 미승인대회 참가시
24개월 이상
출전 연령 부정
주민등록번호 기준
12개월 이상
출전 급수 부정
광주,전남 카페 급수기준
12개월 이상
홈페이지 부정선수 등록
홈페이지 자료 기준
12개월 이상
제명
대리출전
대진표 기준
6개월 이상
파트너 포함
온라인 비방 글
욕설, 허위사실 유포 등
12개월 이상
제명
광주카페 탈퇴
심판판정 불이행
5분 이상
6개월 이상
제명
폭행 폭언
경기장 내외
6개월 이상
제명
집단 항의
3인 이상시
3개월 이상
단체징계 포함
승부조작 및 고의기권이 확인된 자
3개월 이상
파트너 포함
위 이외의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에 제청하여 의결한다.
※ 제명사유는 상벌위원회에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위 사항발생시 주의사항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카페(or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13조(급수구분)
1. 급수 구분은 다음에 의거,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자강조 -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등록하였던 선수로서 고등학교 이상 선수생활을 하였던 회원, 중학교
이상 선수생활하였던 유료레슨자는 자강조에만 참가하여야 하며 동호인의 희망에 따라
참가할 수 있다.
(2) A급 - 광주광역시 급수 A급에 해당하는 회원
(단, 참가자 2인모두가 유료레슨자로 구성하여 출전 할 수 없다.)
(3) B급 - 자강조, A급이 아닌 회원
(4) C급 - 자강조, A, B급이 아닌 회원
(5) D급 - 자강조, A, B, C급이 아닌 회원
제14조(채점방법)
1. 경기상 채점기준은대회 요강으로 준한다.
제15조(승급)
1.승급은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승급 기준표에 준한다.
2. 본회가 승인하는 타시.도 대회에 광주시 참가팀(200팀이상)이 본회의 승급기준표에 의하여 승급적용한다.
3. 출전 B급, C급, D급, 선수는 다음 승급 기준표에 의하여 승급 적용된다.
광주광역시연합회 승급 기준
종목
급수
팀수 & 대상
남.여복
B급
12팀부터 1회 우승 승급
남.여복
C급
6-15팀
1위
16팀이상
1위, 2위
남.여복
D급
6-15팀
1위
16팀이상
1위, 2위, 공동3위
혼복
B급
혼복 전 급수12팀부터 2회 우승 승급
혼복
C급
혼복
D급
※ 6팀 이하 종목은 통합을 원칙으로 한다.
4. 본인급수보다 상위급수로 대회출전후 우승팀은 도표에 따라 승급한다.
5. 승급자는 홈페이지 (카페) 또는 문서로 공지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단, 전국대회는 전국연합회 승급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위원회)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대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경기운영위원회
가. 구성 : 경기담당부회장 2인, 경기이사 1인, 경기위원장 1인, 5개구(경기이사 또는 경기위원장) 각1명
나. 임무
a. 경기 규정 정비 및 개정
b. 회원관리 및 대회 운영시스템 발전 노력
c. 경기규정의 통일과 창구를 일원화 한다.
2. 경기위원회
가. 구성 : 시, 구 경기위원장
나. 임무
a. 구성원은 본회에서 준비한 복장을 착용하고 모든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b. 대회 경기부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집행하며 경기의 진행, 경기결과의 기록, 점수의 집계 및 이의제기에 대한 선수의 자격판정등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c. 심판이사는 각 대회 시 심판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d. 심판은 대회규정에 입각하여 정확한 판정을 하여야 하며 선수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단, 분쟁이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위원회에서 심판을 교체할 수 있다.
e. 심판규정은 대한 배드민턴협회 규정에 준한다.
3. 상벌위원회
가. 구성 : 경기담당부회장, 사무국장, 경기이사, 경기위원장
나. 임무 : 경기위원회에서 제청한 사항에 대하여 상벌을 의결한다.
제17조(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운영위원회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 한다. 또한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