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8월 모의고사 문제풀다가요~
10. 구속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것은?
① ...
②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지방법원 판사에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③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은 실효된다
④ ....
②번이 정답인 건 아는데 ③번 보기 때문에요.
판례는 "구속기간의 경과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아니면 저 보기와 이 판례가 다른 걸 말하는건지요??
첫댓글 상황에 따라 답체크~~2번 보기가 다른걸로 나오면 3번도 답이 될수 있다고 보네요...법원과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실효사유를 동등히 보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실효된다고 하여도 구속영장은 실효된다고 볼 수없다....
아, 법원과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실효사유를 동등히 보나요? 전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은 당연히 실효되서 석방해야 하고, 법원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구속영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판례)라고 알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풀어야 한다면, 만약 저게 박스에 나오면 어케 해야하나요? 틀린걸로 해야되는 게 맞겠죠?
구속기간이 만료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합격청부시리즈(2) 판례 형사소송법 p. 124] "구속기간의 경과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옛날 판례로서 현재는 옳지 않습니다. ^^
이런~ 타학원 12월 모의고산데 "구속기간의 경과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가 옳은 지문이라고 하네요. 이 쌤이 잘못내신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