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은 실효된다.
nanan 추천 0 조회 113 06.01.13 19:4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6.01.13 19:43

    첫댓글 상황에 따라 답체크~~2번 보기가 다른걸로 나오면 3번도 답이 될수 있다고 보네요...법원과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실효사유를 동등히 보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실효된다고 하여도 구속영장은 실효된다고 볼 수없다....

  • 작성자 06.01.14 18:09

    아, 법원과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실효사유를 동등히 보나요? 전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은 당연히 실효되서 석방해야 하고, 법원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구속영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판례)라고 알고 있었는데,

  • 작성자 06.01.14 18:09

    상대적으로 풀어야 한다면, 만약 저게 박스에 나오면 어케 해야하나요? 틀린걸로 해야되는 게 맞겠죠?

  • 06.01.15 21:05

    구속기간이 만료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합격청부시리즈(2) 판례 형사소송법 p. 124] "구속기간의 경과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옛날 판례로서 현재는 옳지 않습니다. ^^

  • 작성자 06.01.15 22:22

    이런~ 타학원 12월 모의고산데 "구속기간의 경과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가 옳은 지문이라고 하네요. 이 쌤이 잘못내신거네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