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국소비자보호연구회 여러분께 이런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도움을 주시는데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네요.
저의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반년전쯤 전화권유판매를 통해서 정기간행물을 2년 약정에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그동안 사정의 변화로 해지를 할려고 하구요.
우선 제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게시판의 글을 열심히 읽었구요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보긴 했습니다만 저의 경우에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조금 막연하더군요.
풀리지 않는 의문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판매대리인 또는 판매사업자에 대해서 계약의 취소 등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합리적인 태도를 끝까지(?)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순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처음엔 대화로 그리고 법적인 권리를 행사한다고 한다면 순순히(?) 계약 해지 등을 해주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의 글을 통해서 보자면 괜한 질문인 것 같기두 하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구요.
두번째는, 저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전화상 접촉을 여러번 시도해봤었지만 실익이 없는 관계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습니다. 며칠전까지만 하더라도 내용증명이란 말이 참으로 생소하였기에 어느정도의 형식도 갖추지 못하고 제 임의로 작성했었는데, 발신인, 수취인, 계약일, 계약해지 사유를 '필요가 없으며 경제적 부담으로 해지한다' 정도만을 기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충실한 내용증명도 계약해지를 위해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상대방 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전화하더라도 담당자와 통화를 못하거나 말을 돌리기만 할 것 같아서 이기도 하고 순진한 생각으로는 계약해지 통지를 함으로써 당연히 계약해지가 성립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가 궁금하네요. 앞서 다른 분들의 글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제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한심한 꼴인 것 같거든요.
네번째는, 위의 경우에 발송만으로 계약해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리일 듯 하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었고 담당자와 연결되지 않거나 해서 단지 (그쪽에서 자기 담당 내지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는) 전화받은 사람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만을 통보했을 경우에도 여전히 계약해지를 하지 못한다면 소보원에 소비자피해구조요청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피해구조요청을 하면 소보원에서 시정권고 내지는 중재할텐데..(확실치는 않구요 대략 그런 것 같거든요) 이 경우에 확실히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경험상 얼만큼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소보원의 그러한 조치가 강제력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나름데로 게시판에 있는 글들을 최대한 읽어 볼려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풀리지 않는 (본질적인?) 의문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나 운영자님께서 답변을 해주신다면 저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경우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도움이 될거라 믿습니다.
다른 피해소비자 분들에 비해서 저는 피해라고 하지도 못한 경우이지만, 소비자로서 고객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국내 유명사업자도 불법단체와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인다는 것에 믿을 사람 없어 보입니다. 분통이 터지는 것은 다시 입버자에게로 향하게 만드네요. 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일방와 편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일방이 분명한 사안에서 법의 강제력은 어디로 가고 없는지 한심해 보입니다. 물론 소송으로 간다면 구제가 확실하겠지만 그만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사안이라면 공정위나 소보원에서 좀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없는지 모르겠군요. 악덕기업자들이 시정권고 내지는 시정조치라는 말에 벌벌 떨어서라도 소비자가 왕으로 대접받는 날이 오는게 그렇게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