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여권을 자주 분실할 경우 재발급 유효기간도 함께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토론토 총영사관 관계자는 이와관련 “한국여권의 분실회수에 따라 재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연동돼 축소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여권을 1회 분실할 경우 통상 10년으로 기준해 잔여기간만큼 재발급을 해 주지만, 5년 내 2회이상 분실할
경우,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재발급된다. 만일 2회 이상 분실이 1년 이내에 발생할 경우, 재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축소된다.
여권분실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유효기간 축소와 함께 모국경찰청에 대한 보고도 진행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여권을 2회이상
분실할 경우 상습분실자로 간주, 피해를 막기위해 한국경찰청에 신원조사를 비롯, 수사를 의뢰한다”며 “경찰청의 조사를 위해
여권발급이 1개월간 중단된다”고 설명한다.
만일 3회에 걸쳐 여권을 분실하게 될 경우 유효기간은 더욱 축소된다. 이 관계자는 “3회에 걸쳐 여권분실이 이뤄지게 될 경우
동일한 경찰청수사의뢰와 1개월간 발급중단의 절차를 거쳐 유효기간 2년짜리의 여권이 발급된다”고 전한다. 단, 분실에 의한
재발급비용은 회수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5불이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여권분실 시 캐나다 경찰에 신고도 필수다. 영사관 관계자는 “여권이 분실됐을 경우 신분도용등 여권을 이용한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론토경찰에 즉각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며 “영사관측에서도 도난신고를 받을 경우 경찰에 보고, 보고번호(Report
No.)를 받는다”고 전한다. 이와 함께 국제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폴에도 신고, 접수가 이뤄진다.
모국여권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 캐나다비자 또한 함께 분실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관계자는 “여권분실에 따른 캐나다 체류 비자
또는 퍼밋 재발급 또한 새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연방이민국에 분실신고를 내면 이에 대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한다.
한편, 여권분실사례의 주된 이유는 소매치기에 의한 도난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나이아가라폭포 등 주요 관광지에서
한인들의 여권분실신고가 가장 높다”며 “특히 한국국민들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한 외국인들이 한인들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지갑이나 가방을 소매치기 범죄가 횡행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한다. 이와함께 학생들의 경우
술집이나 클럽을 방문할 때 여권을 소지해야 하는 점 때문에 이들 장소에서의 여권분실도 적지 않으며, 차량 내 절도, 이사 도중에
여권분실도 잦은 분실사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첫댓글 헐... 이걸 보니 2년 전 버팔로 공항에서 토론토 돌아 오는 버스 안에서 여권 소매치기 당한 기억이 나네요... 버스안에서 잠들지 마세요... 위험 한거 같아요. 그때 버스 안에서 잠들었다가... 소매치기 당했었어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