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인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받은 피고입니다.
손배금청구 모두 3300 입금하랍니다.
끊임없이 헤어지자했는데. 남자가 받아들여지지않아. 여기까지 왔네요.
질문1. 상간남이(남자)문자로 소송비용 다 대신 부담하겠다 라고 보낸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저도 돈도없고. 남자가 부담하겠다고 줄곧 얘기했고,
혹시 그 문자를 공증받아서 제출하면. 제가 부담할 돈을 좀 줄일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장의 답변서를 제출해볼까 합니다.
사귀기 얼마후부터 불미스런 일로 인해. 수십번. 정리하자. 헤어지자고 했는데. 또다시.또다시 만나다가 이렇게 두 집다 파멸로 왔습니다.
못헤어진다고. 그러면 같이 죽자고. 남편한테 알린다.
애들한테 말한다. 수없이 전화하고. 문자하고.
죽으려고 연탄샀다.
집에 초인종누르고. 애들한테 전화하고. 직장에 전화하고.
밤중에 차에태워 세게 달리다가 죽자고. 차로 전봇대 박아버리고(차 수리비가 280나왔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라고 파출소 앞까지 태워서 가서 끌어내리고..
질문2. 전봇대박고 어지러워서 병원CT찍은 영수증. 병원간날 지인과의 톡내용.
한의원 치료영수증. 제발 연락하지말라고 제스스로 남자가 보는 앞에서 박살낸 핸드폰 증거물.
위. 내용들은 모두 그 남자도 인지하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이정도가지고도 형사고소가 되는지요.
진단서가 더.(전치.몇주. ) 있어야 되는것지요..
이제 이 인연의 끝을 내야하는 때가 온것같아서 저도
여러 절차를 생각해보고 있고, 비용을 생각 안할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