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인 경우에 허용된다고 합니다.
취소소송은 알겠는데 무효등확인소송인 경우가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설명즘 해주세요
첫댓글 집행정지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가 도저히 감당못할 정도까지 갈 경우 받아들여집니다. 무효나 취소나 처분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집행정지에 대한 효과는 같은 거죠. 정확히 질문이 이해가 안가는 면이 있지만 집행정지에서는 무효나 취소나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첫댓글 집행정지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가 도저히 감당못할 정도까지 갈 경우 받아들여집니다. 무효나 취소나 처분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집행정지에 대한 효과는 같은 거죠. 정확히 질문이 이해가 안가는 면이 있지만 집행정지에서는 무효나 취소나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