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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대구게임테크허브)』 차세대 플랫폼 도약/확장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게임기업의 차세대 게임 개발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대구게임테크허브) 차세대 플랫폼 도약/확장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3.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 1 | 사업 목적 |
가. 지역게임의 플랫폼 다각화 및 차세대 게임 개발 기반 조성
나. PC·콘솔 기획 역량 강화 및 게임 플랫폼 확장을 통해 글로벌 게임 시장 경쟁력 제고
| 2 | 사업 개요 |
가. 사 업 명 : 2026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차세대 플랫폼 도약/확장 지원사업
나.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6. 5. 8.(금) 15:00까지 ※제출기한 엄수
다.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6년 11월 30일 ※1차년도 지원기간
라.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유형 |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 도약 지원 (기획지원) | ▪ 신규 PC·콘솔 게임을 제작하고자 하는 게임기업 ▪ 출시 이력이 없는 초기 게임 콘텐츠 혹은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게임콘텐츠 | 최대 15백만원/ 5개사 내외 | ▪ 신규 PC 및 콘솔 게임 기획 및 기획 고도화 지원금 지원 ▪ 게임기획 고도화 컨설팅 지원(3회 이상) - 기업 수요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제공 |
| ※ 1차년도 결과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2개 선정 ※ 우수과제 선정 기업 2개사를 대상으로 2차년도 신규 PC·콘솔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최대 2억원) | |||
| 확장 지원 (포팅지원) | ▪ 공고 마감일(‘26. 5. 8.(금))까지 기존 플랫폼에 출시완료된 게임콘텐츠 ▪ IP 사용 및 게임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된 게임콘텐츠 | 최대 30백만원/ 1개사 내외 | ▪ 출시완료된 게임에 대한 플랫폼 변환지원 - [모바일→PC], [모바일→콘솔], [PC→콘솔] 상기 변환에 대한 비용 지원 ▪ 플랫폼 변환 기술 교육 지원(2회) |
| 공통사항 | ▪ 유형별 중복 지원 불가, 단독지원(컨소시엄 불가) ▪ 선정성/폭력성/사행성/범죄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게임·오프라인 보드게임·NFT 등은 제외 | ||
※ 사업비 운용 현황에 따라 2차년도 지원규모 변동 가능
| 3 | 지원대상 및 자격 |
가. 지원대상
| 구 분 | 지원대상 |
| 도약 지원 (기획지원) | ▪ 참신한 게임 아이디어로 PC·콘솔 게임을 만들고자 하는 게임기업 ▪ 게임제작지원 등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지 않고 출시이력이 없는 초기 게임 콘텐츠 혹은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게임 콘텐츠 - 기존 출시완료 게임 또는 연내(2026년) 출시 예정인 게임 지원 제외 ▪ 하기 명시된 ‘공통’ 대상에 적합한 기업 |
| 확장 지원 (포팅지원) | ▪ 공고 마감일(‘26. 5. 8.) 전까지 기존 플랫폼에 출시완료된 게임콘텐츠 ▪ 신청 IP 사용 및 게임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된 게임콘텐츠 ▪ 하기 명시된 ‘공통’ 대상에 적합한 기업 |
| 공통 |
※ 지원유형별 세부 지원 자격 및 조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할 것
나. 지원 제외대상
| 1. 당해연도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글로벌게임센터(타 글로벌게임센터 포함)에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이 총 2개 이상인 경우 ※ 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함 (단,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공고일 이후 본 과제와 타 과제에 동시 선정되는 경우에는 1개 과제는 포기하여야 함 2. 동일 게임콘텐츠로 ‘24년 대구글로벌게임센터 플랫폼 변환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3. 최근 3개년 간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타 글로벌게임센터를 포함한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연구 개발 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25억을 초과하는 경우 4.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자 6.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경우 7. 신청 기업 및 대표가 「보조금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8.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9. 부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10.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등에 납부해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11.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12.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13. 과거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있거나,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14. ‘각 사업 안내서 [붙임3] 신청/참여제한 대상 여부확인서’의 ‘아니다’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15. 신청 기업 및 대표가 사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등 법적분쟁 중인 경우 |
| 4 | 지원 세부내용 |
| 구 분 | 세부내용 | |
| 지원대상 및 분야 | ▪출시이력이 없는 기획·아이디어·컨셉 구상 단계의 신규 PC·콘솔 게임 기획 지원 ▪ 지원분야 | |
| 지원규모 | ▪최대 15백만원× 5개사 ※ 1차년도 결과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2개사 선정 우수과제 선정 2개사를 대상으로 2차년도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최대 2억원 예정) | |
| 지원내용 | 1차년 | ▪게임콘텐츠 기획 고도화 지원 - 지원금의 경우 인건비, 수용비 등 기업별 기획 및 고도화 일정에 맞게 자율 편성 - 구상 단계(아이디어·컨셉 수준)의 게임을 체계적인 기획서 형태로 작성, 초기 기획서를 기반으로 개발 추진이 가능한 수준의 기획서로 고도화 지원 ※ 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15일 이내 초기 기획서 작성 및 제출 ※ 기존 기획서를 보유한 경우 해당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협의를 통해 보완 ▪게임 기획 고도화 컨설팅 지원(3회 이상 필수 참석) - 게임 기획 고도화 전담 PM Group을 통해 수행기업 수요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컨설팅 분야: 게임기획 / 개발기술 / 퍼블리싱 / 게임사업 |
| 2차년 | ▪(우수과제 선정 2개사 대상) 1차년도 기획 기반 게임콘텐츠 제작비용 지원 - 개발 일정에 맞게 자율 편성 ※ 2차년도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개발과제 평가 예정 | |
| 사업완료 조건 | 1차년 | ▪결과평가 전까지 고도화 완료된 게임기획서 1부 제출 필수 - 결과평가 시점에 개발 추진이 가능한 수준의 고도화 및 디벨롭된 기획서여야 함(최소 50p 이상) - 기획서 양식 제한 없으나, 게임소개부터 핵심 콘텐츠, 주요 시스템, BM 등 게임 기획 전반에 필요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결과평가 전까지 테스트 가능한 프로토타입 빌드 제출 시 가점 부여 - 결과평가 시 프로토타입 제출 및 시연할 경우 가점 부여 - 게임의 핵심 플레이 및 주요 시스템, 콘텐츠 등을 구동 및 테스트할 수 있는 수준의 프로토타입(플레이 3~5분 분량) ※ 결과평가 시점은 당해 12월 1~2주차 예정 |
| 2차년 | ▪ (우수과제 선정 2개사 대상) 결과평가 전까지 정식 출시 및 상용화 서비스 완료 필수 - 결과평가 시 정식 출시 및 상용화 증빙 필수 | |
가. 차세대 플랫폼 도약 지원(기획지원) 내용
나. 차세대 플랫폼 확장 지원(포팅지원) 내용
| 구 분 | 세부내용 |
| 지원대상 및 분야 | ▪ 공고마감일(‘26. 5. 8.(금))까지 기존 플랫폼에 출시완료된 게임 콘텐츠 ▪ IP 사용 및 게임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된 게임콘텐츠 ▪ 지원분야 |
| 지원규모 | ▪ 최대 30백만원× 1개사 내외 |
| 지원내용 | ▪ 기존 출시완료된 게임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변환 지원 - [모바일→PC], [모바일→콘솔], [PC→콘솔] 게임 플랫폼 변환 지원 ※ 게임 플랫폼 변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 지원 ※ 대상 플랫폼 및 스토어 명기 필수 ※ 플랫폼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불가 ▪ 플랫폼 변환 기술교육 지원(2회 이상 필수 참석) - 변환하고자 하는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기업 수요에 의한 플랫폼 변환 기술 교육 제공 |
| 사업완료 조 건 | ▪ 결과평가 전까지변환 대상 플랫폼에서 다운로드·플레이 가능한 상용 빌드 출시완료(필수) - 결과평가 시, 출시 혹은 상용화 증빙 필수 ※ 단, 출시 및 상용화 지연에 대한 불가피하거나 명확한 사유(콘솔 게임의 경우 플랫폼 검수 기한 등)가 있는 경우 결과평가 시 반영 예정 ▪ 결과평가 시 개발 단계에 따른 차등 배점, 미달성 시 감점될 수 있음 ※ 프로토타입, 내부알파, CBT, OBT, 소프트런칭 등 개발 단계별 점수 차등 예정 |
다. 공통사항
|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기간 | ▪2026년 5월 ~ 2026년 11월 - (기획지원의 경우) 1차년도 결과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2개사 선정 우수과제 선정기업 대상으로 2차년도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 우수과제 미선정 기업은 1차년도 사업종료 |
| 고용창출 | |
| 지 원 금 지 급 |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협약체결 후 1차(60%), 중간평가 결과 ‘계속’ 판정 시 2차(40%) 지급 - 지원금 교부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시기에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등 후속 처리 |
| 수행보고 | ▪월 1회 과제 수행보고서 제출 필수 ※ 진흥원 요청시 과제 수행보고서 추가 제출 가능 ※ 선정·중간·결과 평가가 있는 달의 경우, 담당자와 협의 하에 평가 제출 보고서로 갈음 가능 |
| 기타사항 | ▪협약기간(지원기간) 내 최종 목표 미달성, 결과평가 실패판정, 결과물 미제출 등의 경우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단, 출시 및 상용화 지연에 대한 불가피하거나 명확한 사유(콘솔 게임의 경우 플랫폼 검수 기한 등)가 있는 경우 결과평가 시 반영 예정 |
| 5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가. 선정절차
| 신청·서류 접수 | ▶ | 서류적합성 검토 | ▶ | 발표평가 | ▶ | 지원대상 확정 및 협약체결 |
| 사업신청서 e나라도움 접수 | 자격요건 적격여부, 필수서류 제출, 원본 날인여부 등 서류 검토 | 사업 추진배경, 사업계획의 타당성, 콘텐츠의 우수성 등 평가 | 최종선정 및 협약 체결 | |||
| 신청기업 | DIP | 평가위원회 | 지원기관 |
나. 평가방법 및 기준
- 서류적합성검토: 자격요건 적격여부, 필수서류 제출, 원본 날인, 참여제한 여부 등 서류검토
- 발표평가
① 차세대 플랫폼 도약 지원(기획지원)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게임기획력 (40) | ⚬ 게임 기획의 방향성 및 기획 의도의 타당성 | 15 |
| ⚬ 게임 시스템 및 핵심 플레이 구성의 적절성 | 15 | |
| ⚬ 게임 세계관·컨셉의 차별성 및 참신성 | 10 | |
| 계획의 타당성 (30) | ⚬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추진 배경의 타당성 | 10 |
| ⚬ 사업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 10 | |
| ⚬ 기획 일정 및 추진 의지 등의 적합성 | 10 | |
| 개발 가능성 (30) | ⚬ 기획 기반 게임 제작·상용화 등 개발가능성 | 20 |
| ⚬ 출시 및 개발착수 계획의 현실성 | 10 | |
| 합 계 | 100 | |
② 차세대 플랫폼 확장 지원(포팅지원)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플랫폼 변환 지원 필요성 (30) | ⚬ 플랫폼 변환 추진 배경의 타당성 및 필요성 | 10 |
| ⚬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과 추진내용의 구체성 | 10 | |
| ⚬ 목표 및 기대 성과의 실현 가능성 | 10 | |
| 게임의 우수성 (20) | ⚬ 게임콘텐츠의 기존 출시 실적 및 게임 우수성 등 | 20 |
| 적합성 (30) | ⚬ 게임의 장르 및 핵심 플레이와 목표 플랫폼 간 적합성 | 15 |
| ⚬ 플랫폼 변환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 15 | |
| 시장성 (10) | ⚬ 시장 분석의 구체성, 진출전략의 우수성 등 | 10 |
| 사업수행역량 (10) | ⚬ 참여인력 적정성,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 | 10 |
| 합 계 | 100 | |
※ 상기 평가항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평가 시,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비 편성 적정성 확인 후 최종 예산 확정 예정
※ 유형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을 확인할 것
다. 선정방법
- 평가위원: 지역 내·외 산/학/연/관 전문가 구성
- 평가기준: 평가위원 최저·고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라. 지원기업선정
- 평가 절차 및 항목, 기준, 일정 등 세부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결과 적합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 추진 가능함
- 지원규모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이 조정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종합심의를 실시하며, 종합심의 시 선정과제의 최종 합격, 사업비 조정, 사업 내용 변경 관련 협의를 추가 진행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의 사업 중 지원예산 또는 지원규모 제한으로 선정에서 제외된 기업은 후보 기업으로 관리할 수 있음
- 협약체결의 취소 또는 사업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 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후순위 기업 선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 서류적합성 검토의 경우 1개 항목 이상 Fail일 경우 불합격 판정함
- 선정 및 협약 후 지원제외 대상 사유 등 결격 사유 발생 시 협약체결 취소 가능함
| 6 | 주요일정 |
| 절 차 | 일 정(안) | 주요내용 | ||
| 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일 ~ 5. 8.(금) | o 사업 신청서 e나라도움 접수 | ||
| ▼ | ||||
| 선정평가 | 2026. 5. 3주차 | o 서류적합성 검토 및 발표평가 | ||
| ▼ | ||||
| 협약체결 | 2026. 5. 5주차 | o 최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o 1차 지원금 지급(60%) | ||
| ▼ | ||||
| 과제수행 | 2026. 5월 ~ 11월 | o 과제 수행 | ||
| ▼ | ||||
| 중간평가 | 2026. 8. 2주차 | o 2차 지원금 지급(40%) | ||
| ▼ | ||||
| 결과평가 | 2026. 12월 | o 사업 결과평가 및 정산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7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가.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6. 5. 8.(금) 15:00까지 e나라도움 접수(필수)
※ 원본서류 제출기간 동일(e나라도움 접수기업에 한함)
- 접수방법: e나라도움 온라인 공모 접수 후 원본(1부) 서류 방문 제출
- 서류제출 및 문의처
| 문 의 처 | 게임·웹툰육성팀 사업담당자(T. 053-655-5632 / E. heiskm@dip.or.kr) |
| 제 출 처 | 서류제출: (41256) 대구시 동구 장등로 76, 5층(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 5층) |
| 기타사항 | 제출기한 준수 및 초과 시, 절대 접수불가 제출서류는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불가하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인감을 필수로 날인해야하며, 날인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나.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부 수 | 제출방식 |
| ① 사업계획서(날인O) PDF 1부, 사업계획서(날인X) HWP 1부 | 각 1부 | - ①~⑲번 서류는 날인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날인 필수) - ⑳번 영상의 경우 용량문제로 인해 e나라도움 업로드가 안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 후 이메일로 별도 제출 (필요시 원본 서류 제출 및 USB로 별도 제출) - ①번 사업계획서의 경우 한글파일(날인X)도 함께 제출 필수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
| ②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
| ③ 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확인서 | ||
| ④ 확약서 | ||
|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
| ⑥ 참여인력의 4대보험 가입증명원 및 원천징수영수증(부) | ||
| ⑦ (23년/24년/25년) 3개년 기업 재무제표 ※ 25년 재무제표는 기업 상황에 따라 가결산재무재표 제출이 가능하나 회계기관(사)의 인증이 있어야함 | ||
| ⑧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
| ⑨ 법인인감증명서 사본(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 ||
| ⑩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⑪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
| ⑫ 사용인감계(사용인감계 사용 시) | ||
| ⑬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
| ⑭ 게임제작/배급업등록증 | ||
| ⑮ 참여인력 인건비 증빙 | ||
| ⑯ 사업계획서 상 책정된 구매, 임차, 용역 등의 금액에 대한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 ||
| ⑰ (해당 시) 게임 출시 성과 증빙(매출액, 다운로드 수, 플랫폼 출시, 계약 등 증빙) | ||
| ⑱ (해당 시) 기타 증빙자료 | ||
| ⑲ (해당 시) 역외 기업 이전 확약서 | ||
| ⑳ (해당 시) 게임 시연 동영상 및 관련 영상 자료 |
※ 추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발표평가 PPT 경우 별도 제출 안내)
※ 협약 시 수정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납부확인서,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다. 접수안내
- 각 서류는 PDF로 제출하며, 전체 파일은 1개의 압축파일(zip)로 제출
※ 사업계획서의 경우 PDF(날인O) 1부, HWP(날인X) 1부 제출
- 각 서류의 파일명은 상단 제출서류 리스트 이름과 동일하게 제출하며,
압축파일은 ‘[플랫폼 도약] 기업명’또는 ‘[플랫폼 확장] 기업명’으로 제출
(하단 예시와 동일하게 제출)
| ※ 온라인 접수는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전산접수(사용자지원실 1670-9595, 매뉴얼 및 동영상 참고) ※ e나라도움 접수 시 각 지원분야별로 구분하여 진행, 신청기업은 지원유형에 맞게 지원 요망 ※ e나라도움 로그인 후 ‘2026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대구게임테크허브) 차세대 플랫폼 도약/확장 지원사업’을 확인하여 공고문 <신청서 작성> 탭 클릭 후 접수 → 신청 유형 확인 ※ e나라도움 접수 시 지원사업 유형 확인 필요(유형 착오 접수 시 불인정하며, 불이익은 기업 책임)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자 등록 및 공모 신청 방법은 e나라도움 매뉴얼 참조 ※ 사업신청 양식은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 및 (재)대구디지털혁신 진흥원 홈페이지(www.dip.or.kr)에서 확인 가능 ※ 전체 압축파일명은 ‘[플랫폼 도약] 기업명’또는 ‘[플랫폼 확장] 기업명’으로 제출 필수 ※ 각 서류의 파일명은 하단 예시와 동일하게 세팅하여 제출 필수 ※ 국고를 통한 모든 지원 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 되오니, 시스템 관련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 8 |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 지원금 조정 및 확정
- 사업비 편성 관련 증빙 자료 추가 제출 요청 가능
※ 인건비(급여명세, 이체확인증 등), 운영비(해당 견적서 등) 관련 증빙 자료 등
- 증빙자료 바탕으로 사업비 조정 및 수행계획서 확정 후 협약 체결
❍ 지원금 집행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신청한 총 예산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예산 심의 후 최종 확정
- 사업비에서 부가세 집행 불가
※ 사업기간 외 지출된 사업비, 부가세 등 사업비 정산 불인정 및 환수
- 수행기업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사업자 명의의 계좌, 신규 개설 계좌) 및 계정을 설정하고, 수행기업 자체의 수입(이자포함)과 지출이 명백히 구분되도록 관리·집행하여야하며, 동계정과 연결된 e나라도움 사업비 카드를 별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 환수 빛 제재조치 가능
※ 사업자 법인 명의의 계좌 및 e나라도움 전용카드 발급하여 사용
- 사업비 집행 전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자와 협의 후 사업비 집행 필수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인건비는 대구 근무지에 근무 중인 대구(경산포함) 주소지 인력에 한하여 계상 가능
- 인건비는 실 급여 기준이며 과대계상 시 불인정함
※ 본 과제 공고일 이후 참여인력의 임금이 인상될 경우 해당 인상분은 인정하지 않음(과대계상으로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신규 창업 대표자 등 기존 실 급여 확인이 어려운 참여인력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으로만 인건비 계상 인정
- 사업기간 종료 전 7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실적을 관리기관이 정한 위탁 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회계 정산 필수
※ 선정 이후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회계 법인으로부터 회계 정산 처리를 받아야하며, 정산 처리 과정에서 사업담당자 및 회계 법인이 요청하는 서류 보완, 증빙 제출 등을 필수로 이행해야 함
※ 회계정산 방법 및 절차는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외부 위탁/용역 추진 시 내부 거래·가족 간 거래 등 부정수급 관련 문제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여야 함
※ 부정수급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행관리
- 사업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수행기업은 서면보고, 대면보고, 평가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발표 의무가 있으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수행기업은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제 진도상황 및 목표 달성 현황을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수행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관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 주요사항 및 예산변경 등 담당자와 협의 후 승인/통보에 따라 진행해야 함
- 수행기업은 관리기관에서 진행하는 컨설팅 및 기술교육에 필수 참석해야함
| 유 형 | 내 용 | 필수참석 횟수 |
| 차세대 플랫폼 도약 지원(기획지원) | 게임 기획 고도화 컨설팅 | 3회 |
| 차세대 플랫폼 확장 지원(포팅지원) | 플랫폼 변환 기술교육 | 2회 |
- 수행기업은 관리기관의 요청 시 지역 전시회, 교육 등 행사에 필수 참석해야함
- 사업종료일 전 진흥원이 공지하는 날까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중간·결과평가를 실시함
- 사업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사업비 집행실적 제출 및 정산 완료해야함
- 기타 관리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과 사업추진 관련 보완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지원금 지급 및 보증보험증권 제출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2회 분할하여 지급하며, 협약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1차(60%) 지원금 지급, 중간평가 결과‘계속’판정 시 2차(40%) 지원금 지급 예정
| 구 분 | 제출시기 | 보험금액 | 보험기간 |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1차 지원금 신청 시 | 지원금 100% + 이자가산 | 협약기간 + 60일 가산 |
※ 지원금 지급 시기 및 지원금액은 사업비 예산 운용 현황에 따라 추후 확정 예정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시기에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등 후속 처리
※ 사업비로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지급 불가
❍ 고용창출
| 유 형 | 내 용 |
| 차세대 플랫폼 도약 지원(기획지원) | 신규 고용창출 시 결과평가 가점 부여 |
| 차세대 플랫폼 확장 지원(포팅지원) | 신규 고용창출 1인 필수 |
- 사업 공고일 이후 채용되어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신규고용으로 인정하나, 사업 참여후 3개월 이상 근무 시 참여로 인정
※ 결과평가 시 신규 고용 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 협약 이후 신규 채용될 경우 고용계약서, 4대 보험 가입 등의 증빙 추가 제출
❍ 중간평가 – 사업 진도점검·관리
- (평가기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과제 ‘계속수행’, 60점 ~ 69점 과제 ‘재평가’, 60점 미만 과제 ‘수행중단’
※ 재평가 과제의 경우 재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등 후속조치
※ 단, 60점 이상 과제 중 중간평가 시점에서 최종목표를 이미 달성한 경우 등의 사유로 계속적인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평가 과정에서 판단되었을 때 조기 종료
❍ 최종평가
- (평가내용) 결과물의 완성도, 기술성·상품성(기능성, 사용성 등), 상용화 여부 등을 중심으로 과제시연 및 프레젠테이션 평가(평가항목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기준) 성공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 ~ 90점), 보통(70 ~ 79점),
재평가 : 보완(60 ~ 69점), 실패 : 실패(59점 이하)로 분류
| · 평가결과 ‘재평가’ 과제는 보완 기간 부여 후 재평가하여 성공 또는 실패로 확정 · 평가결과 ‘실패’ 과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실수행실패 또는 불성실수행실패로 확정하고, 실패 유형에 따라 다른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또는 지원금 환수 조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실패 유형에 따른 제재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름
❍ 사업 후속관리
- 관리기관은 사업종료 이후 5년간 수행기업에 대한 실적 성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기업은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제재조치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8조(협약 위반 등 문제사업에 대한 조치)> 및 관련 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9 | 유의사항 |
|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 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 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 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며, 신청기업 및 수행기업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위 법령,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규정을 적용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전부 신청기업, 수행기업의 책임으로 봄 ※ 공고에 미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규정, 지침에 따름 ❍ 평가 절차 및 기준, 일정 등 사업 세부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업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타 기관으로 과제 중복지원이 발견될 경우 과제 탈락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라도 지원제외 대상 사유 등 결격 사유 발생 시 협약체결 취소, 환수 등 제재조치 가능함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는 인감을 필수 날인해야하며, 날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방법 또는 서류 누락, 오기재 등 별도 안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수행기업의 책임임 ❍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협약 해지,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재사유 발생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공개될 수 있음 ❍ 수행기업은 과제 결과평가일 전까지 과제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야하며, 종료일 7일 이내에 실적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 과제 결과물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대구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서 홍보·마케 팅 등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 활용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로 부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재 조치 가능함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 템」의 지원이력 정보 등의 수집·조회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행 기업은 지원과제와 관련한 자금 집행 및 기업 매출현황 등에 대해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야 함 ❍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수행기업은 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2018.03.)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를 결과평가 전까지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9조에 근거,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부과 및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됨 ※ 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2018.03.): 공모사업 등 지원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및 성범죄 예방 노 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 의무(수행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과제 참여인력 모두 이수 확인서 제출 필수) ❍ 수행기업은 월 1회 과제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여 진도상황 및 목표 달성 현황을 필수 보고하여야 함 ❍ 수행기업은 관리기관의 요청 시 지역 전시회, 교육 등 행사에 필수 참석해야함 ❍ 관리기관은 사업종료 이후 5년간 수행기업에 대한 실적 성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기업은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를 추진함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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