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계분식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대폭 증액하여 부과하는 등 ‘금전 제재’ 강화
- 회계부정이 ‘고의’에 의하거나 ‘장기간’ 지속된 경우 과징금 대폭 상향
-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지시한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시뮬레이션 결과(과거 3년간 조치사례 기준),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로 증가 예상
√내부감사(감사위원회·감사) – 외부감사 – 당국의 심사·감리 등 3중 회계 감시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제재기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자료 위변조, 허위자료 제출 등 ‘외부감사 방해행위’는 제재 가중
- 회계시스템 부실로 회계부정 발생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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