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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
| 2026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 |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2026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 이하 “선도은행”)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하나은행(가나다 순)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하였다.
선도은행 제도는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2년도에 도입되었으며,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에서 원/달러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1년 단위로 선정하여, 선정된 기관에 대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 금융회사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담금(은행 10bp) 부과
아울러,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1.9(금)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 종합 로드맵」에 따라 외환시장 24시간 연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등 현재 추진 중인 외환시장 제도 개선이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은행과 면밀하게 소통하고,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간 원화 거래・보유(예금)・조달 등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가칭, 역외 원화결제망)을 신규 구축하고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제 완화
| 담당 부서 <총괄> |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 | 책임자 | 과 장 | 도종록 | (044-215-4730) |
| 담당자 | 사무관 | 이용준 | (cjeye86@korea.kr) | ||
| 담당 부서 |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 책임자 | 팀 장 | 백봉현 | (02-759-5967) |
| 담당자 | 과 장 | 김성기 | (sk.kim@bo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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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 2026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 기준 |
□ 기본 요건
| ① 재무건전성(BIS 총자본비율 8% 이상) 및 신용도(A- 이상) 양호 ② 최근 3년간 당국으로부터 외국환업무 관련 중징계이상 제재 無 ③ 평가대상기간 중 원/달러 현물환시장 및 스왑시장 각각에서 전체 거래량 대비 2.0% 이상의 거래 실적이 있을 것 |
□ 평가 기준
ㅇ ①원/달러 현물환 양방향 거래실적(15%), ②원/달러 현물환 호가거래 실적(45%), ③원/달러 외환스왑 거래실적(40%)을 가중평균
- 거래가 체결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여 각각 평가
* 한국시간 09시~18시에 체결된 거래는 가중치의 6분의 1, 18시~22시에 체결된 거래는 가중치의 6분의 2, 22시~익일02시에 체결된 거래는 가중치의 6분의 3을 적용
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 거래실적 평가방법
은행별 총점
=
| 항 목 | 가중치 | 산 식 | |
| 현물환 양방향 거래실적 | 15% | ||
| 현물환 호가거래 실적 | 45% | ||
| 외환스왑 거래실적 | 40% | , | 만기가중치 =일수x365/91 |
※ 다만,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시장의 가격 · 깊이 · 유동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래를 반복하는 등 외국환거래 질서를 저해한 은행은 제외 가능
※ 선도은행 선정시 호가 거래실적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
| 2026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 |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2026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 이하 “선도은행”)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하나은행(가나다 순)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하였다.
선도은행 제도는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2년도에 도입되었으며,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에서 원/달러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1년 단위로 선정하여, 선정된 기관에 대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 금융회사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담금(은행 10bp) 부과
아울러,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1.9(금)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 종합 로드맵」에 따라 외환시장 24시간 연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등 현재 추진 중인 외환시장 제도 개선이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은행과 면밀하게 소통하고,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간 원화 거래・보유(예금)・조달 등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가칭, 역외 원화결제망)을 신규 구축하고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제 완화
| 담당 부서 <총괄> |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 | 책임자 | 과 장 | 도종록 | (044-215-4730) |
| 담당자 | 사무관 | 이용준 | (cjeye86@korea.kr) | ||
| 담당 부서 |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 책임자 | 팀 장 | 백봉현 | (02-759-5967) |
| 담당자 | 과 장 | 김성기 | (sk.kim@bo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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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 2026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 기준 |
□ 기본 요건
| ① 재무건전성(BIS 총자본비율 8% 이상) 및 신용도(A- 이상) 양호 ② 최근 3년간 당국으로부터 외국환업무 관련 중징계이상 제재 無 ③ 평가대상기간 중 원/달러 현물환시장 및 스왑시장 각각에서 전체 거래량 대비 2.0% 이상의 거래 실적이 있을 것 |
□ 평가 기준
ㅇ ①원/달러 현물환 양방향 거래실적(15%), ②원/달러 현물환 호가거래 실적(45%), ③원/달러 외환스왑 거래실적(40%)을 가중평균
- 거래가 체결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여 각각 평가
* 한국시간 09시~18시에 체결된 거래는 가중치의 6분의 1, 18시~22시에 체결된 거래는 가중치의 6분의 2, 22시~익일02시에 체결된 거래는 가중치의 6분의 3을 적용
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 거래실적 평가방법
은행별 총점
=
| 항 목 | 가중치 | 산 식 | |
| 현물환 양방향 거래실적 | 15% | ||
| 현물환 호가거래 실적 | 45% | ||
| 외환스왑 거래실적 | 40% | , | 만기가중치 =일수x365/91 |
※ 다만,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시장의 가격 · 깊이 · 유동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래를 반복하는 등 외국환거래 질서를 저해한 은행은 제외 가능
※ 선도은행 선정시 호가 거래실적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
| 2026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 |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2026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 이하 “선도은행”)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하나은행(가나다 순)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하였다.
선도은행 제도는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2년도에 도입되었으며,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에서 원/달러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1년 단위로 선정하여, 선정된 기관에 대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 금융회사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담금(은행 10bp) 부과
아울러,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1.9(금)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 종합 로드맵」에 따라 외환시장 24시간 연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등 현재 추진 중인 외환시장 제도 개선이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은행과 면밀하게 소통하고,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간 원화 거래・보유(예금)・조달 등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가칭, 역외 원화결제망)을 신규 구축하고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제 완화
| 담당 부서 <총괄> |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 | 책임자 | 과 장 | 도종록 | (044-215-4730) |
| 담당자 | 사무관 | 이용준 | (cjeye86@korea.kr) | ||
| 담당 부서 |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 책임자 | 팀 장 | 백봉현 | (02-759-5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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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 2026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 기준 |
□ 기본 요건
| ① 재무건전성(BIS 총자본비율 8% 이상) 및 신용도(A- 이상) 양호 ② 최근 3년간 당국으로부터 외국환업무 관련 중징계이상 제재 無 ③ 평가대상기간 중 원/달러 현물환시장 및 스왑시장 각각에서 전체 거래량 대비 2.0% 이상의 거래 실적이 있을 것 |
□ 평가 기준
ㅇ ①원/달러 현물환 양방향 거래실적(15%), ②원/달러 현물환 호가거래 실적(45%), ③원/달러 외환스왑 거래실적(40%)을 가중평균
- 거래가 체결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여 각각 평가
* 한국시간 09시~18시에 체결된 거래는 가중치의 6분의 1, 18시~22시에 체결된 거래는 가중치의 6분의 2, 22시~익일02시에 체결된 거래는 가중치의 6분의 3을 적용
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 거래실적 평가방법
은행별 총점
=
| 항 목 | 가중치 | 산 식 | |
| 현물환 양방향 거래실적 | 15% | ||
| 현물환 호가거래 실적 | 45% | ||
| 외환스왑 거래실적 | 40% | , | 만기가중치 =일수x365/91 |
※ 다만,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시장의 가격 · 깊이 · 유동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래를 반복하는 등 외국환거래 질서를 저해한 은행은 제외 가능
※ 선도은행 선정시 호가 거래실적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
| 2026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 |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2026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 이하 “선도은행”)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하나은행(가나다 순)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하였다.
선도은행 제도는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2년도에 도입되었으며,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에서 원/달러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1년 단위로 선정하여, 선정된 기관에 대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 금융회사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담금(은행 10bp) 부과
아울러,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1.9(금)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 종합 로드맵」에 따라 외환시장 24시간 연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등 현재 추진 중인 외환시장 제도 개선이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은행과 면밀하게 소통하고,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간 원화 거래・보유(예금)・조달 등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가칭, 역외 원화결제망)을 신규 구축하고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제 완화
| 담당 부서 <총괄> |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 | 책임자 | 과 장 | 도종록 | (044-215-4730) |
| 담당자 | 사무관 | 이용준 | (cjeye86@korea.kr) | ||
| 담당 부서 |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 책임자 | 팀 장 | 백봉현 | (02-759-5967) |
| 담당자 | 과 장 | 김성기 | (sk.kim@bo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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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 2026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 기준 |
□ 기본 요건
| ① 재무건전성(BIS 총자본비율 8% 이상) 및 신용도(A- 이상) 양호 ② 최근 3년간 당국으로부터 외국환업무 관련 중징계이상 제재 無 ③ 평가대상기간 중 원/달러 현물환시장 및 스왑시장 각각에서 전체 거래량 대비 2.0% 이상의 거래 실적이 있을 것 |
□ 평가 기준
ㅇ ①원/달러 현물환 양방향 거래실적(15%), ②원/달러 현물환 호가거래 실적(45%), ③원/달러 외환스왑 거래실적(40%)을 가중평균
- 거래가 체결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여 각각 평가
* 한국시간 09시~18시에 체결된 거래는 가중치의 6분의 1, 18시~22시에 체결된 거래는 가중치의 6분의 2, 22시~익일02시에 체결된 거래는 가중치의 6분의 3을 적용
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 거래실적 평가방법
은행별 총점
=
| 항 목 | 가중치 | 산 식 | |
| 현물환 양방향 거래실적 | 15% | ||
| 현물환 호가거래 실적 | 45% | ||
| 외환스왑 거래실적 | 40% | , | 만기가중치 =일수x365/91 |
※ 다만,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시장의 가격 · 깊이 · 유동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래를 반복하는 등 외국환거래 질서를 저해한 은행은 제외 가능
※ 선도은행 선정시 호가 거래실적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
| 2026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 |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2026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 이하 “선도은행”)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하나은행(가나다 순)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하였다.
선도은행 제도는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2년도에 도입되었으며,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에서 원/달러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1년 단위로 선정하여, 선정된 기관에 대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 금융회사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담금(은행 10bp) 부과
아울러,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1.9(금)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 종합 로드맵」에 따라 외환시장 24시간 연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등 현재 추진 중인 외환시장 제도 개선이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은행과 면밀하게 소통하고,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간 원화 거래・보유(예금)・조달 등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가칭, 역외 원화결제망)을 신규 구축하고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제 완화
| 담당 부서 <총괄> |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 | 책임자 | 과 장 | 도종록 | (044-215-4730) |
| 담당자 | 사무관 | 이용준 | (cjeye86@korea.kr) | ||
| 담당 부서 |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 책임자 | 팀 장 | 백봉현 | (02-759-5967) |
| 담당자 | 과 장 | 김성기 | (sk.kim@bo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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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 2026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 기준 |
□ 기본 요건
| ① 재무건전성(BIS 총자본비율 8% 이상) 및 신용도(A- 이상) 양호 ② 최근 3년간 당국으로부터 외국환업무 관련 중징계이상 제재 無 ③ 평가대상기간 중 원/달러 현물환시장 및 스왑시장 각각에서 전체 거래량 대비 2.0% 이상의 거래 실적이 있을 것 |
□ 평가 기준
ㅇ ①원/달러 현물환 양방향 거래실적(15%), ②원/달러 현물환 호가거래 실적(45%), ③원/달러 외환스왑 거래실적(40%)을 가중평균
- 거래가 체결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여 각각 평가
* 한국시간 09시~18시에 체결된 거래는 가중치의 6분의 1, 18시~22시에 체결된 거래는 가중치의 6분의 2, 22시~익일02시에 체결된 거래는 가중치의 6분의 3을 적용
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 거래실적 평가방법
은행별 총점
=
| 항 목 | 가중치 | 산 식 | |
| 현물환 양방향 거래실적 | 15% | ||
| 현물환 호가거래 실적 | 45% | ||
| 외환스왑 거래실적 | 40% | , | 만기가중치 =일수x365/91 |
※ 다만,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시장의 가격 · 깊이 · 유동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래를 반복하는 등 외국환거래 질서를 저해한 은행은 제외 가능
※ 선도은행 선정시 호가 거래실적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