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까지는 가게 임대료 밀렸다고 건물주한테 안 쫓겨난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정부 이달 중 시행 내년 5월까지 상가 임대료를 연체해도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을 내쫓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다.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다만 감염병 위기 상황을 이유로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칫 아파트 등 일반 주택 등에 적용된 ’임대차 3법’ 혼란이 상가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추가했다.
○···현행법상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리면 계약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부분은 바꾸지 않았다.개정안은 여야가 2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면 이달 중 시행된다.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현재까지 임대료 연체 사실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만약 내년 5월까지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내년 3월까지의 임대료 연체는 연체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연체로 쫓겨날 일이 없다. 다만 내년 6월분 임대료까지 연체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 개정안에는 또 임대료 감액 청구 가능 요건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이란 문구를 추가했다. 현행법에도 임차인이 경제 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대신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수용하면 감액 전 임대료 도달 전까지는 5%로 정해진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5% 증액 상한’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정부는 이미 공공기관 내 임대료 감면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연말까지 각각 연장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7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임대인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 거절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여야가 이미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법 개정의 부작용에 대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세종=이종선 기자, 이상헌 기자
원본글: 국민일보| Click ○←닷컴가기.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한도-대상 확대 시행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한도와 대상을 확대 시행하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 본점 코로나19 피해기업 전용창구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원본글: 뉴시스| Click ○←닷컴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