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의 취/등록세는 어케 됩니가???
예를 들어 조합 추가 부담금이 1억 정도면 취/등록세는 1억에 2%인가요??
아니면 보상가격 + 추가부담금의 2%인가요??
원래 가지고 있던 재건축 아파트는 소유시에 취/등록세를 이미 과세 했기때문에
보상가격에 취등록세를 내라면 이중과세 일것 같기도 한데...
고수님의 의견 부탁드릴께요...
첫댓글 조합분을 살때 지분은 사는당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셨을테니 입주때에는 건축비 즉 추가ㅣ분담금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면되구요 입주때 지분에대한건 보존등기라해서 조금들어가는 금액이 있을겁니다 그건 담당법무사쪽에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하네요
첫댓글 조합분을 살때 지분은 사는당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셨을테니 입주때에는 건축비 즉 추가ㅣ분담금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면되구요 입주때 지분에대한건 보존등기라해서 조금들어가는 금액이 있을겁니다 그건 담당법무사쪽에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