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03호
| 2026년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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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프타의 긴급 수입을 촉진하기 위한 「2026년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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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7 산업통상부장관 |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석유화학제품 생산에 필수 원료인 나프타 수급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 산업 공급망 위기에 긴급 대응
나. 지원기간 : ’26. 4. 1. ~ 6. 30.
ㅇ 지원기간 내 수입 계약*을 완료한 경우에 대해 지원
* 최종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체결일 기준
-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통관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 제출 필요
* 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수입 계약을 완료한 물량(4.1. 이후)은 소급 지원 예정
** 단, 자연재해, 사고, 선적지연, 품목의 특성상 2개월 내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기한내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로 지원 신청기업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사업운영기관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
다.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나프타 사업자, 나프타 활용사업자 및 「석유화학특별법」상 석유화학기업으로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지원
* 단, 사업운영기관이 사업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① (나프타)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26호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별표1]에 규정된 나프타 사업자, [별표2]에 규정된 나프타 활용사업자
② (대체원료)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26호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별표1]에 규정된 나프타 사업자, [별표2]에 규정된 나프타 활용사업자
③ (기초유분 6종)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26호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별표1]에 규정된 나프타 사업자, [별표2]에 규정된 나프타 활용사업자 또는 「석유화학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유화학사업자
ㅇ (대상 품목*) 나프타, 나프타 대체원료(LPG(연료용 제외), 콘덴세이트), 기초유분 6종(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 대체원료 및 기초유분은 나프타 대신 해당 원료를 사용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고 사업운영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 LPG, 기초유분의 경우 국내 수입대행 사업자를 통해 구매한 경우도 지원
(지원대상 사업자와 수입대행 사업자간 거래계약, 수입대행 사업자의 수입계약 날짜가 모두 4.1일 이후인 경우만 지원 가능하며, 지원대상 사업자와 수입대행 사업자간 거래계약서 상의 기준단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지원대상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대행 사업자가 기초유분 및 LPG를 수입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ㅇ (지원조건) 정산 증빙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지원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된 신청건 또는 사업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신청건 중 수입신고필증 상의 수리일자(통관 완료일) 기준 순서대로 지원금 지급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관리기관(산업통상부)은 필요시 보건의료·핵심산업·생필품 등 중요 품목에 나프타, 나프타 대체원료 및 기초유분으로 생산한 원료를 우선 공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라. 지원금액 : 지원단가(수입단가* – 중동전쟁 이전 수입 기준단가**, $/톤) × 보조율 × 물량 × 환율
ㅇ (수입단가) 지원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구매계약서에 명시된 수입단가
* 수입단가 : 계약서에 수입단가 산정기준이 명시되어야 하며, 수입단가는 계약서에 명시된 수입단가 산정기준을 적용한 국제가격(나프타‧LPG·콘덴세이트(두바이 유가 기준) : S&P Global, 기초유분 : ICIS)의 110% 까지만 인정
* S&P Global 또는 ICIS 국제가격 확인이 어려운 경우, 그 중 확인가능한 국제가격으로 적용
ㅇ (중동전쟁 이전 기준 수입단가) 품목별 기준단가를 적용
| 나프타 | LPG* | 콘덴세이트** | 에틸렌 | 프로필렌 | 부타디엔 | 벤젠 | 톨루엔 | 자일렌 |
| 783 | 772 | 792 | 994 | 861 | 1,216 | 940 | 829 | 1,002 |
※ 부피 환산 계수 : 8.5Bbl/MT(콘덴세이트)
* LPG 가격은 Propane 기준
** 콘덴세이트 가격은 두바이 유가 기준을 적용
(콘덴세이트 지원금액은 콘덴세이트를 투입하여 생산한 나프타 물량에 콘덴세이트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정)
ㅇ (보조율) 50%
* 나프타 국내수급 위기 심화우려 등 긴급도입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산 및 재정 관련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별도의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음
ㅇ (물량)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 물량
ㅇ (환율) 외화결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환율을 적용
* 과세환율: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이 고시하는 환율(관세법 제18조)
2.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https://www.kotra.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기업 회원가입 후 로그인 → 「2026년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신청
① 나프타 및 대체원료(LPG, 콘덴세이트)
가. 사업자 신청기간 : ’26. 4. 17.(금) ~ ’26. 4. 24.(금) 18시까지
나. 보조금 신청기간 : ’26. 4. 27.(월) ~ ’26. 9. 30.(수) 18시까지
* 단, 통관 지연이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신청기간 이후라도 신청가능
다. 진행 절차 및 일정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기초유분
가. 보조금 신청기간 : ’26. 4. 17.(금) ~ ’26. 7. 31.(금) 18시까지 수시 접수
* 별도 사업자 선정 없이 보조금 신청
나. 진행 절차 및 일정
* 기초유분의 경우 개별 신청 건에 대하여 관리기관(산업부) 및 운영기관(KOTRA)에서 신청자격 심사 및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라. 제출 서류
| 연번 | 제출대상 | 제출서류 | 양식 |
| 1 | 공통 | 사업 참가신청서 | 서식 제1호 |
| 2 | 나프타 | 나프타 수입계획 | 서식 제2호 |
| 3 | LPG, 콘덴세이트 | 나프타 대체원료 수입계획 | 서식 제3호 |
| 4 | 기초유분 | 기초유분 투입 공정 및 설비 설명자료
* 보조금 신청건별 제출 | 서식 제4호 |
| 5 | 공통 | 사용 인감계 | 서식 제5호 |
| 6 | 공통 | 법인인감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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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공통 |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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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공통 | 거래은행 계좌입금의뢰서 | 서식 제6호 |
| 9 | 공통 |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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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공통 | 사업자 등록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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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공통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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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공통 | 정산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건별 제출 | [별표] * (나프타, 대체원료) 정산 시 제출 (기초유분) 신청 시 제출 |
* 상기 필수서류를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서류의 제출 거부, 고의 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지원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그 책임은 제출기업에 있음
* 나프타 수입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기초유분 사업 참가신청서 면제
* 사업공고 이전 소급적용 물량에 대해서는 신청 시 수입계약서(주요조건 합의서 포함) 제출 필요
* 수입대행 사업자를 통해 구매한 경우, 수입대행 사업자의 수입계약서, 수입신고필증 및 구매계약서 제출 필요
(단,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수입대행 사업자가 신청기업을 거치지 않고 운영기관으로 직접 별도 제출 가능)
마.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그 밖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운영기관)이 지원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업은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3. 유의 사항
ㅇ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허위 또는 과다 청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 적발 시 국가보조금법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사후적으로 허위·과다청구 등 부정 수익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또는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른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ㅇ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및 향후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이 본 지원사업에 신청한 동일한 수입 물량 및 비용에 관하여, 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동일․유사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착오 산정 등으로 기업별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 지급되어 차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4. 관련 규정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부 공고 제2021-588호, 2021.8.5.)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문의처
| 구분 | 담당 |
| 사업총괄 |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044-203-4936 |
| 운영기관 |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02-3460-7635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