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배관설치공사 업체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 지 개 요
1) 단 지 명: 테헤란로대우아이빌
2)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6
3) 단지규모: 1개동 430세대
3. 입 찰 내 용
1)공 사 명: 우수배관설치공사
2)공사내용: 기존 수직우수배관에서 측면으로 새로히 우수배관을 설치하는 공사이며
길이는 30미터임
4. 참 가 자 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2) 상하수도 배관 설비 사업자로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에 한함
5. 제 출 서 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3)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 1부
4) 밀봉견적서(산출내역서, 구청보조금지원공사제출양식). 각1부
6. 서류접수 및 현장설명회 일시
1) 현장설명회: 2013년 04월 23일(화) 오후15:00 (관리사무소)
2) 서류접수마감일: 2013년 04월 30일(월) 16:00 관리사무소 도착분
3) 개찰일시: 2013년 05월 3일(금) 19:30시
7. 업체선정방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선정지침 및 관리규약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및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하고, 낙찰결정에 대해 입찰자는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나. 상기 명시되지 않은사항은 당단지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업체선정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마감전 기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정확한 작업내용을 확인요망
입찰자가 현장 확인을 못하여 발생되는 공사비의 상승분은 인정하지 않음.
라. 문의사항 : 관리사무소 (☏ 02-562-6736 )
2013년 03월 27일
테헤란로대우아이빌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