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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동화리 일원 화성봉담2지구 공공주택지구내 A-3BL
(영구임대주택 416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공급계획
주택형 | 건설 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 | 합계 | 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고령자용 공급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24A (고령자용) | 78 | 24.71 | 13.9010 | 1.4633 | 10.3137 | 50.3880 | 78 | - | - | 78 | 307동 | 철근 콘크리트/ 지역 난방 | ‘17.12 |
24B | 338 | 24.70 | 13.8954 | 1.4627 | 10.3095 | 50.3676 | 338 | 68 | 270 | - | 307, 308동 |
※ 이 단지는 영구임대주택(416세대)과 국민임대주택(972세대, 2016.9월 별도 모집) 혼합단지입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일반공급/고령자용공급)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임대조건
구분 | 주택형 | 기본임대조건(원)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
「가」군 | 24A (고령자용) | 2,218,000 | 443,000 | 1,775,000 | 44,180 | (+)2,000,000 | 4,218,000 | 34,180 |
(-)1,000,000 | 1,218,000 | 47,510 | ||||||
24B | ||||||||
「나」군 | 24A (고령자용) | 14,468,000 | 2,893,000 | 11,575,000 | 102,770 | (+)12,000,000 | 26,468,000 | 42,770 |
(-)11,000,000 | 3,468,000 | 139,430 | ||||||
24B |
• 「가」군 임대조건 적용대상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목(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다목(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목(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
·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에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임대조건 적용대상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3 제1호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9. 23.)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 9. 23.)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우선공급, 일반공급, 고령자용주택 공급 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 선정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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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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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우선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 배정호수
주택형 | 계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 ||
가목 | 다목 | 라목 | ||
국가유공자등 | 신혼부부 |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
24B | 68 | 34 | 34 | - |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 등 해당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가목)의 경우만 우 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호수는 “수급자 중 자녀(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호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구분 | 내용 |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거주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생계 및 의료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입주자 선정기준 | 「배점기준표Ⅰ」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일점수인 경우 : 전입일이 빠른 순→연령이 높은 순→ 추첨으로 결정 |
※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된 자는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름.
(2) 신혼부부 우선공급(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구 분 | 내 용 |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거주자로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입주자 선정기준 |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 제1순위 및 제2순위 동일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가 많은 자 ㉡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재혼시 공급신청자의 전혼 자녀를 포함하되, 공급신청자(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현재의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 |
유의사항 |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3)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마목)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공급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임신 중인 경우 포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 선정기준 |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2순위 :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시 공급신청자의 전혼 자녀를 포함하되, 공급신청자(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현재의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 |
■ 일반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아목
* 금회는 1순위만 모집하며, 2순위 및 3순위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구분 | 내 용 | 임대조건 |
신청 대상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 | 「가」군 |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가」군 |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가」군 | |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자 : 「나」군 | |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 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함) |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자 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 이어야 함) | 「가」군 | |
아.「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가」군 | |
입주자 선정기준 | 「배점기준표Ⅰ」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일점수인 경우 : 전입일이 빠른 순→연령이 높은 순→추첨으로 결정 |
■ 배점기준표Ⅰ (국가유공자등 우선공급, 일반공급용)
구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 ||
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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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시 거주기간 (30점) | 15년이상 | 30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화성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화성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 |
10년이상~15년미만 | 28 | |||
5년이상~10년미만 | 26 | |||
1년이상~5년미만 | 24 | |||
1년미만 | 22 | |||
2. 공급신청자 나이 (25점) | 만60세이상 | 25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
만50세이상~60세미만 | 23 | |||
만40세이상~50세미만 | 21 | |||
만40세미만 | 19 | |||
3. 무주택세대구성원수 (30점)
| 5인이상 | 30 | ▶ 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분리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
4인 | 28 | |||
3인 | 26 | |||
1~2인 | 24 | |||
4. 가점(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 15(유형 3가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귀환국군포로 | ||
13(유형 2가지) | ||||
11(유형 1가지) | ||||
7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귀환국군포로 | |||
4 | ▶ 비수급자로서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 고령자용 주택
구분 | 내용 |
신청대상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일반공급 신청대상자로서, 만 65세 이상(1951.9.23.이전 출생)인 자 |
입주자 선정기준 | 「배점기준표Ⅱ」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일점수인 경우 : 전입일이 빠른 순→연령이 높은 순 →추첨으로 결정 |
※ 고령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고령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배점기준표Ⅱ(고령자용 주택)
구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 |
합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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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시 거주기간 (5점) | 10년 이상 | 5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화성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화성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
7년이상~ 10년미만 | 4 | ||
5년이상~ 7년미만 | 3 | ||
2년이상~ 5년미만 | 2 | ||
6개월이상~ 2년미만 | 1 | ||
2. 공급신청자 나이 (3점) | 만75세이상 | 3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만70세이상~만75세미만 | 2 | ||
만65세이상~만70세미만 | 1 | ||
3. 무주택세대구성원수 (2점) | 2인이상 | 2 | ▶ 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분리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1인 | 1 |
4.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 | 동호배정 발표 | 계약체결일 |
일반공급 | 10.10(월)∼10.14(금) (09:00~18:00) | 11.18(금) (15:00 이후) | 11.30(수) (15:00 이후) | 12.13(화)∼12.15(목) (10:00~16:00) |
우선공급 | ||||
고령자용 공급 |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접수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입주자격 조사 및 대상자 선정 (화성시) | 입주대상자 발표 (화성시 홈페이지) | 동호배정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계약체결 (한국토지 주택공사) |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는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 해드릴 예정이며, 미선정되신 분은 별도 안내가 생략됩니다.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및 ARS(1661-7700)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 9. 23.)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기본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1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1통 | |
무주택서약서 |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1통 | |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본인신분증, 도장 | • 본인신청시: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배우자 신청시:본인신분증,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 관계입증서류 • 그 외의 자 신청시: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인감도장 |
| |
주민등록표초본 |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 상 화성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 신청자격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증명서 | 국가보훈처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신혼부부 우선공급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센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6.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입주대상자 발표
• 주택의 동호는 주택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으로 배정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 2016.11.18(금) 15:00 이후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 동호배정 발표 : 2016.11.30(수) 15: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ARS(1661-7700)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계약안내
• 계약기간 : 12.13(화)~12.15(목) 10:00~16:00 (3일간)
• 계약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사업단 1층 회의실(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36)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 분 | 구비서류 등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 또는 계약금 납부 입증서류[입금(확인)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통장] ② 당첨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배우자 계약 시는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추가 지참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당첨자 도장 (본인계약시는 서명 가능)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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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이외의 제3자 대리계약 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구비서류 등과 함께 아래 서류 등을 추가 제출(지참) |
제3자 대리 계약시
| 인감증명 방식 | ① 위임장 (계약장소에 양식 비치) ②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③ 당첨자 인감도장 ④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서명확인 방식 | ① 당첨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가능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한 월의 익월 1일부터 50년까지입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일정 범위내에서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신청 서류 | • 동블록 내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자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 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구 및 단지 여건 | ■ 지구 여건 • 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 계획)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지구내 동측, 남측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신설도로(예정)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개설시기 및 일부 노선 형태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사업지구 주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측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분포 및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가 인접하고 있습니다 • 사업지구 서측에는 개발제한구역내 임야 분포 및 경부고속철도가 인접해 있습니다 • 사업지구 남측에는 기존 시가지 및 화성봉담1지구가 인접하며, 북측으로는 지방2급 하천인 동화천이 인접해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이 단지는 영구임대주택(416호)과 국민임대주택(972호) 혼합단지입니다. • 단지 내 대지의 고저차 및 단차가 발생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차이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분리형으로 설계되어 지하주차장에서 각 세대 주동으로 직접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외부 계단실 6개소 중 2개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 • 단지 북서측 도로에 주출입구가, 남서측에 부출입구가 위치합니다. • 단지 경계부분은 사업승인 결과에 따라 생울타리 담장이 시공될 예정이며, 방음 휀스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전체의 고저차는 크지 않으나, 현장 여건에 따라 단지외곽 도로(보도) 및 녹지(완충, 경관녹지 등) 보다 높거나 낮게 조성(여건에 따라 법면, 석축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사이 7개소에 환기구(휀룸)가 위치합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체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 이용하여야 하며, 지형 여건상 아파트 동별 인근 주차대수의 편차가 있습니다. • 305동 남측 비상차로 입구를 제외한 지상주차장 부분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될 예정이며, 보행자 통행시 발 걸림 등 보행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307동 옥탑에 TV 수신용 지상파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 주민 공동이 사용하는 야외 시설물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각 동별로 세대수를 고려하여 동 주변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단지 동측 국도(43호선) 사이는 녹지대(완충 및 경관녹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동 녹지대에는 보행자 통행을 위한 보도계획은 없습니다. • 동 단지에는 주차 차단기 설치 계획이 없으며, 이삿짐 운반은 엘리베이터 이용이 원칙입니다. • 주출입구 입구와 옥외쓰레기함 출입구, 비상차로 출입구 등 차도 및 주차장과 보도 등 연결부분의 연석은 보행자 및 비상차량 통행 원활을 위하여 낮춤 시공 및 볼라드(비상차로 입구)가 시공될 예정입니다. • 단지내에는 관련기준에 따라 소방차 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그 위치는 현장여건과 관련부서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주변은 단지여건에 따라 조경수 식재 및 계단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동 단지는 화성봉담2 공공택지개발지구내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내 공동주택 신축 공사 및 주변 간선도로(단지 동측 국도43호선 지하차도공사 등)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어 입주 후 소음. 분진 등 생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택지지구내 학교부지가 계획되어 있으나 개교 시기 미확정으로 이 단지에 입주하는 초등학생은 봉담초등학교로 가칭 봉담2-2초등학교 설립시까지 임시배치될 예정이고, 중학생은 기안중학군, 봉담중학군에 각각 배정될 예정이나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고등학교는 인근에 봉담고가 위치하나 화성시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택지 지구내 학교 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역 또는 수원시(평준화지역)도 진학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및 발전기실, 지하저수조 근접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급배기시설이 지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실 및 발전기실 위치 : 307동 10호 라인 남측 지하, 지하저수조 위치 : 307동 1호라인 북측 지하)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수거함 투입구가 동 전후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남서측 방향에 오수 배출을 위한 기존 펌프장이 위치하고, 종교용지(변경될 수 있음)가 계획(상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되어 있습니다. |
기타 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8.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 검색대상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감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131-82-14276) | 경남기업(주) | ㈜목양건축사사무소, ㈜하림기술단 |
10. 문의처 및 팸플릿 배부처 |
문의처 | ․ 화성시청 및 화성시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팸플릿 배부처 | ․ 화성시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본부 임대공급운영부 2층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175), 오리역 1번 출구) |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고령자 및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고령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 대 상 자 : 고령자용 주택 입주자
▶ 기설치항목 : 현관·복도·욕실 안전손잡이, 욕실내 높이조절식 세면대, 욕실 미닫이 도어, 욕실내 접이식 의자, 욕실입구 자동센서등
* 고령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대 상 자 : 3급 이상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 이상의 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설치 선택가능항목
구분 | 설치항목 | 제공대상 | |
욕실 (1개소에 한함) |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 출입구 폭 80㎝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
좌식 샤워시설 |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I자형 1개) | ||
좌변기 안전손잡이 |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 ||
수건걸이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 ||
높낮이조절 세면기 |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 ||
거실 | 야간센서등 |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
▶ 신청시 필요서류 :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등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등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2016. 9. 23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