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수익적행위를 직권취소 할때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장래효. 소급효.. 인데요귀책사유 X는 장래효 귀책사유O 소급효직권취소의 취소는 인정되어 원처분 소생 가능 ....이거 물어보신거 맞져?
취소의 취소에서직권취소로 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영업을 하면서 취소처분의 취소를 하면 무허가 영업이 안됩니다.
취소면 소급효, 철회는 장래효!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취소가 귀책사유에 따라 나눠지는군요ㅠㅠ몰랐어요...ㅠ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면 부담적 행위가 되므로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장래효로부담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면 수익적 행위가 되므로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소급효로 이게 일단 기본이죠
취소의 취소를 숙지하실때는 원처분이 부담처분이면 취소의 취소는 부담적 처분으로 귀결되므로 금지 원처분이 수익적 처분 이면 취소의 취소는 수익적 처분을 귀결되므로 허용예를 들어 과세처분 취소의 취소 남은건 과세처분 과세처분은 부담처분 허용안됨 영업허가 취소의 취소 남은건 영업하거 처분 수익처분 허용됨
첫댓글 수익적행위를 직권취소 할때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장래효. 소급효.. 인데요
귀책사유 X는 장래효 귀책사유O 소급효
직권취소의 취소는 인정되어 원처분 소생 가능 ....
이거 물어보신거 맞져?
취소의 취소에서
직권취소로 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영업을 하면서 취소처분의 취소를 하면 무허가 영업이 안됩니다.
취소면 소급효, 철회는 장래효!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취소가 귀책사유에 따라 나눠지는군요ㅠㅠ몰랐어요...ㅠ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면 부담적 행위가 되므로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장래효로
부담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면 수익적 행위가 되므로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소급효로 이게 일단 기본이죠
취소의 취소를 숙지하실때는 원처분이 부담처분이면 취소의 취소는 부담적 처분으로 귀결되므로 금지
원처분이 수익적 처분 이면 취소의 취소는 수익적 처분을 귀결되므로 허용
예를 들어 과세처분 취소의 취소 남은건 과세처분 과세처분은 부담처분 허용안됨
영업허가 취소의 취소 남은건 영업하거 처분 수익처분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