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법률의 위임 규정자체가 그 의미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이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법률이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위임을 한 경우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3)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고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백지재위임금지의 법리에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것이 되므로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4)판례는 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의 과징금처분기준을 재량법규로 보고, 처분기준이 되는과징금 액수는 정액이라고 판시했다.
..
답은 3번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분기준이 되는 과징금액수는 정액이 아닌 최고한도액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 4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번이 틀린거 같기도 하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과 4번 두개가 되는건가요?
첫댓글 ④ 구 청소년보호법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이다 : 구 청소년보호법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그 금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대판 2001. 3. 9, 99두5207).
문제오류인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