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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302호
| 2026년 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고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2026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지원할 자격과 역량을 갖춘 우리 기업(국내 법인 또는 기관)은 절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7일
산업통상부 장관
| 1 | 사업 목적 |
| 사업명 | 사업목적 |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 파리협정 제6.2조에 부합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제이전감축실적(ITMO) 확보와 기업의 탄소시장 진출 도모 |
※ 본 공고는 안내를 위한 설명 자료로 세부 사항은 동 사업의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및 관계 법령과 본 공고에 첨부한 문서에서 명기한 사항을 필히 준수해야 함
| 2 | 주요 사항 |
ㅇ 접수 기간1) : [타당성조사지원] 2026.04.17.(금) ~ 05.29.(금) 16시 마감
[투자지원] 2026.04.17.(금) ~ 09.30.(수) 16시 마감
1) 마감일시 이전 접수분(온라인 신청 및 서류 도착 완료)에 한하며, 투자지원 사업은 접수 순서로 검토·평가를 진행하므로 후순위 접수 건은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2) 타당성조사지원은 당해 예산 상황에 따라 필요시, 올해 하반기 추가 공고 예정. 단, 이번 공고에 신청한 사업은 당해 추가 공고에는 신청할 수 없음
ㅇ 신청 자격 :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국내법인 또는 기관」
ㅇ 신청 제한
- 운영지침 및 본 공고의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국내법인 또는 기관」은 신청할 수 없음
-「산업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반려 또는 접수 이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과거 3년 내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3회 이상 선정된 국내법인 또는 기관은 주관·참여기관 불문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단, 투자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투자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재 사항(중단 등)이 없는 국내법인 또는 기관은 예외로 함
- 2025년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선정 건은 향후 예정된 사업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3 | 지원 사항3) |
ㅇ 지원 목적 : 국내법인 또는 기관이 파리협정 제6.2조에 부합하는 한국 정부 NDC 달성 목적의 국제이전감축실적(ITMO) 확보를 위해 본 공고의 사업 대상국에서 수행하는 「산업 분야 국제감축 프로젝트」의 실행
3) 신청 자격, 지원금 활용 가능 항목 등 본 공고와 첨부 자료 등에서 안내하고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신청 건은 반려 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지원 규모 : 총 200억 원 내외
| 지원사업 구분 | 정부지원금 용도·한도(사업당 총사업비 대비) | 지원 건수4) |
| 투자지원 | 감축설비 투자비의 최대 50% (단, 100억원 이하) | 총 2건 내외 |
| 타당성조사지원 | 설계, 방법론 검토 등 최대 90% (단, 4억원 이하) | 총 5건 내외 |
4) 유사 사업[지역, 기술 등]을 분리하여 신청할 수 없음 (신청 후 적발시 제재)
ㅇ 지원 대상 : 사업 대상국 및 인정 방법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
- 사업 대상국
| 사업 대상 국가 |
| 베트남, 몽골, 우즈벡,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가봉, UAE, 페루, 모로코, 가나,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조지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 카자흐스탄, 파나마, 이집트, 네팔, 파키스탄 |
5) 투자지원 사업은 UNFCCC ′PACM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또는 상대국 법령상 ITMO 권한 부처가 신청 사업에 발급한 LoI 제출 필수(지침 참고)
- 인정 방법론
| 구분 | 인정 요건6) |
| UNFCCC | 파리협정 제6.4조 감독기구(SBM)가 공식 승인한 방법론 또는 제6.4조 메커니즘 으로 전환(Transition)이 완료된 방법론 (해당 방법론의 최신 버전 적용 필요) ※참고: 전환 여부 및 진행 상태는 UNFCCC 공식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 ICVCM | 핵심 탄소 원칙 라벨 승인을 획득한 방법론(CCP-Approved Methodologies) ※참고: icvcm.org/knowledge-resources/ccp-approved-methodologies/ |
| CORSIA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CORSIA 적격 배출권 요약표(2025.10월 기준)’상 제2단계 이행기(2027-2029 Compliance Period)에 해당하는 배출권(Eligible Emissions Units) 발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방법론 중 가장 최신의 방법론 ※참고: ICAO document - Corsia Eligible Emissions Units, 13th edition (October 2025) 및 www.icao.int/sites/default/files/environmental-protection/CORSIA/Programme-Eligibility-Summary-Table-Oct-2025.pdf |
6) 인정 방법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 기준, 규정 및 절차 등 기타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중 적용 방법론이 변경(갱신/폐기)되는 경우에 수행기관은 즉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과업을 완료해야 함.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및 책임 등은 전적으로 수행기관(사업에 속한 신청기업)에 있음
ㅇ 지원사업 수행 및 보증보험 가입 기간
| 지원사업 구분 | 지원사업 수행(협약)기간 | 보증보험 가입 필요 기간(예시)7) |
| 투자지원 | 협약일로부터 기본 12개월 | 선금·중도금·잔금별 잔여 협약기간 +6개월 등 |
| 타당성조사지원 | 협약일로부터 최대 8개월 | 선금 전액에 대한 잔여 협약기간 +3개월 등 |
7) ′투자지원′ 사업은 ′정부지원금 수령 전액′에 대한 계약이행 및 반환보증 등으로 협약 종료일 +6개월까지 보증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협약 전 안내
8) ′투자지원′ 사업은 운영비(컨설팅비, 행정비용,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토지구입비 및 시설철거비 등 기타 비용 지원 불가
| 4 | 추진 일정(안) |
ㅇ 각 진행 절차를 통과한 프로젝트에 한하여 다음 절차 참여 자격을 부여
| 진행 절차 | 일정(안) | 주요 내용 | ||
| 사업공고 | 4.17(금) | ▪산업통상부, KOTRA(수탁기관) 홈페이지 등 게시 | ||
| ⇩ | ||||
| 사전검토 | 신청서 접수 즉시 ~ 신청 마감 전까지 | ▪수탁기관은 분야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기관 및 프로젝트 적격 여부를 검토하며,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 ⇩ | ||||
| 평가위원회 대상 통보 | 6월 *투자지원은 수시 통보 | ▪사전 검토를 통과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일정 안내(개별 메일 안내) ▪투자지원은 접수순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당해 예산소진시 후순위 신청 건은 선정이 불가할 수 있음 | ||
| ⇩ | ||||
| 평가위원회 | 6월 | ▪평가위원회에서 후보사업 선정 (필요시 대면 발표평가) | ||
| ⇩ | ||||
| 심의위원회 | 7월 |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 결정 | ||
| ⇩ | ||||
| 결과 통보 | 7월 | ▪최종 선정 결과 안내(개별 통보) ▪선정 사업자(주관기관)에 당해연도 선정통보서 교부 ▪사전검토·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4일 내 보완을 완료한 경우만 통보서 교부 | ||
| ⇩ | ||||
|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 개별 통보 | ▪지원사업 성격에 따라 수탁기관에서 개별 안내 ▪지원사업 성격에 따라 협약 요구 서류(보증보험 등) 제출이 완료되면 ′사업비 전용 관리계좌′에 지원금 교부 |
※ 내부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진행 단계에 따라 주관기관에 추가 사항을 요청할 수 있음. 이때 모든 요청에 대한 수행 주체는 반드시 주관기관의 대표자 또는 사업 수행 책임자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요청한 기한 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함
| 구 분 | 내 용 | |
| 신청 자격 및 제한 | 신청 자격 | 국내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자격은 아래와 같음 * 2개 이상의 국내법인 또는 기관이 컨소시엄(Consortium), 합작법인(Joint Venture) 등을 구성하는 경우 단일 대표기업(단,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 신청 제한 | 공고 요건 및 아래의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 신청·참여를 제한 | |
| 사업 신청 9) | 서류 제출 (필수) | 본 공고의 모든 신청서류(전자파일 및 인쇄본)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만 발송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별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① 전자파일(1본): 양식, 파일명, 확장자 규칙 등을 준수하여 USB에 저장 ② 인쇄본(3부): 전자파일과 동일한 서류의 인쇄본 : ①+② 동봉하여 발송, (06792)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기후에너지산업팀 * 신청서류(전자파일 USB 및 인쇄본)은 반드시 발송·도착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우체국 등기로만 함께 발송해야 하며 등기우편물 앞면에 별도 안내된 양식[운영지침 별지 발송용 표지양식]을 부착하여 발송 (방문 접수 불가) ** 전자파일 및 인쇄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은 동일해야 함. 서류 접수 이후 자료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되어도 접수처는 별도의 보완 요청을 하지 않으며, 이후 사업 평가나 선정이 불가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에 있음 ***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활한 사전검토, 평가 등을 위해 수탁기관에서 지정한 외부 전문가, 기관 등에 자료가 제공될 수 있음 |
| 온라인 등록 (필수) | 사업 주관기관의 수행책임자가 신청서류 발송 정보를 마감일시 이전까지 KOTRA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등록을 마쳐야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 ③ KOTRA 홈페이지 사업 신청(‘kotra.or.kr’→‘사업신청’→ 신청을 원하는 사업에 따라 ‘국제감축 타당성조사지원‘ 또는 ’투자지원‘ 클릭하여 정보 입력) * KOTRA 홈페이지의 사업 신청 메뉴에 등록한 신청서류 발송 정보(우체국 등기 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청 및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 | |
| 신청 후 유의사항10) | 사업 신청 이후, 타 부처/기관의 국제감축사업 등 유사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지한 즉시 수탁기관(itmo@kotra.or.kr)에 통지해야 함 | |
| 5 | 신청 방법 |
| 구 분 | 내 용 | |
| 신청 자격 및 제한 | 신청 자격 | 국내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자격은 아래와 같음 * 2개 이상의 국내법인 또는 기관이 컨소시엄(Consortium), 합작법인(Joint Venture) 등을 구성하는 경우 단일 대표기업(단,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 신청 제한 | 공고 요건 및 아래의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 신청·참여를 제한 | |
| 사업 신청 9) | 서류 제출 (필수) | 본 공고의 모든 신청서류(전자파일 및 인쇄본)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만 발송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별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① 전자파일(1본): 양식, 파일명, 확장자 규칙 등을 준수하여 USB에 저장 ② 인쇄본(3부): 전자파일과 동일한 서류의 인쇄본 : ①+② 동봉하여 발송, (06792)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기후에너지산업팀 * 신청서류(전자파일 USB 및 인쇄본)은 반드시 발송·도착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우체국 등기로만 함께 발송해야 하며 등기우편물 앞면에 별도 안내된 양식[운영지침 별지 발송용 표지양식]을 부착하여 발송 (방문 접수 불가) ** 전자파일 및 인쇄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은 동일해야 함. 서류 접수 이후 자료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되어도 접수처는 별도의 보완 요청을 하지 않으며, 이후 사업 평가나 선정이 불가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에 있음 ***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활한 사전검토, 평가 등을 위해 수탁기관에서 지정한 외부 전문가, 기관 등에 자료가 제공될 수 있음 |
| 온라인 등록 (필수) | 사업 주관기관의 수행책임자가 신청서류 발송 정보를 마감일시 이전까지 KOTRA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등록을 마쳐야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 ③ KOTRA 홈페이지 사업 신청(‘kotra.or.kr’→‘사업신청’→ 신청을 원하는 사업에 따라 ‘국제감축 타당성조사지원‘ 또는 ’투자지원‘ 클릭하여 정보 입력) * KOTRA 홈페이지의 사업 신청 메뉴에 등록한 신청서류 발송 정보(우체국 등기 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청 및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 | |
| 신청 후 유의사항10) | 사업 신청 이후, 타 부처/기관의 국제감축사업 등 유사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지한 즉시 수탁기관(itmo@kotra.or.kr)에 통지해야 함 | |
| 5 | 신청 방법 |
9) 당해 예산 및 계획 변경 등 상황에 따라 관련 내용은 수시로 변동할 수 있으며, 세부 요건은 사업의 수요,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음
10) 신청 후 사업 선정 시, 타 부처의 국제감축사업에서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6 | 유의 사항 |
ㅇ 모든 제출 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있는 경우 선정·협약을 취소함
ㅇ 투자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경우, 본 타당성조사 보고서(또는 그에 준하는 결과물)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 서류의 제안서 내에 기재할 것
ㅇ 컨소시엄, 합작법인의 경우 수행책임자는 사업을 주관하여 책임지는 주관기관 소속(단,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임직원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수행책임자는 사업 선정, 수시점검 및 최종평가 시 발표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
ㅇ 신청기업에서 제출 서류 및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입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이를 신청기업에 보완 요청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로 신청 사업의 평가나 선정이 불가할 수 있음
ㅇ 영어 이외의 현지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에 대한 공증 및 대표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법인감 날인 후 제출
ㅇ 신청기업은 본 공고문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온전히 신청기업에 있음
ㅇ 사업 선정 결과는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점수 등 각 위원회의 세부 결정 사항은 기업 및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ㅇ 사업 선정 이후에도 기업이 신청한 정부 지원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비 또는 정부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ㅇ 본 공고와 관련 지침, 가이드라인 등에서 정한 기준이나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금의 지급보류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7 | 선정 이후 절차 |
| 구 분 | 내 용 |
| 협약체결 |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공증 * 선정된 기관은 협약체결 이전까지 평가·선정 시 지적 사항 등을 보완해야 함 ** 수탁기관 안내에 따라 정부 지원금에 대한 보증보험증서를 함께 제출 |
| 지원금 지급 | [타당성조사지원] 수탁기관이 안내한 보증보험서와 서류(사업계획 보완 결과 등)를 모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 일부를 분할 지급 |
| [투자지원] 수탁기관이 안내한 보증보험서와 완료된 지출원인행위 및 기성고에 대해서 지급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적정성 검토 후 지원금 일부를 분할 지급 * 투자지원금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지급신청은 해당 사업대상국 정부(UNFCCC PACM DNA)로부터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승인서(Letter of Authorization)가 확인되거나 수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
| 지원금 사용기간 및 지원범위 | [타당성조사지원] 온실가스 국제감축 타당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설계비, 사업 인허가 취득 경비 등)를 지원, 사업 목적과 연관 없는 건은 환수 가능 * 총 사업비는 동 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과 지원기업 자체 부담금의 합계임 ** 사업 성격, 신청 상황 등에 따라 최종 선정 과정에서 사업비 조정을 통해 기업의 최초 신청 금액과 다르게 정부지원금이 변경될 수 있음 *** 국제감축 타당성조사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지원하며, 세부사항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참고 |
| [투자지원]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정부지원금 사용이 원칙이며, * 수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 감축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매, 설치공사(설계비 포함), 감리, 시험 운전 등 총 사업비 중 투자비의 최대 50% 이내, 100억원 한도 지원 * 총 사업비는 동 지원사업의 투자지원금과 지원기업 자체 부담금의 합계임 ** 사업 신청 상황 등에 따라 최종 선정 과정에서 총 사업비 조정을 통해 기업의 신청 금액과 다르게 투자지원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
| 사업관리 및 수행기관 의무 | 수탁기관은 사업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 수탁기관 임직원 또는 수탁기관이 지정한 제3자·유관기관에서 사업 진행 상황, 사업비 관리 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및 소명 요구 ** 수시 및 정기 점검을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의 계속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수탁기관은 수행기관에 해외 출장, 현장 조사, 관계자 면담 등에 관계자, 임직원 등의 동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 협약기간 이내 제출물 | [공통] 지침, 가이드라인 및 협약 후 수탁기관이 안내하는 결과물 일체 |
| [투자지원] 국제감축실적 확보 및 양도 | 수행기관은 투자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급(확보)된 국제감축실적(ITMO)을 수탁기관 또는 대한민국 정부에 양도하여야 함 * 국제감축실적은 분배계획서에 따라 양도해야 하며, 실적의 사전 양도 또는 이월이필요한 경우 수탁기관 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국제감축실적의 양도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영지침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최종 평가 | 수행(주관)기관이 제출한 결과물과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정산결과 등을 검토 및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성공 또는 실패 등으로 판정함. 이를 통해 미비 내용에 대한 수정, 추가 수행 요청, 정산 및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 |
| 8 | 기타 및 문의 |
ㅇ 기타 사항은 개별 안내하며, 필요시 아래 문의처 활용
| 사업 구분 | 수탁기관 | 문의처 | |
|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기후에너지산업팀 | 이메일 | help@itmo.gov-dooray.com |
| 모든 문의·상담은 이메일을 통해 응대 * 접수 내용 확인 후 개별 답변 ** 사업 신청 후 수탁기관과의 모든 교신은 사업 수행 책임자가 단일 창구로 대표해야 함 | |||
#첨 부
1. 공고문.pdf
2. 국제감축사업(6.2조) 매뉴얼.pdf
3. 타당성조사지원사업 운영지침.hwp
4. 타당성조사지원사업 가이드라인.hwp
5. 투자지원사업 운영지침.hwp
6. 투자지원사업 가이드라인.hwp
7. 신청서류양식.zip. 끝.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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