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불신임 의결, 어떤 독재를 보다.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이 5.18 폄훼 논란으로 인천시의원의 불신임안이 의결되어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의장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과반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 인천시의회는 재적의원이 40명이고 이중 국민의힘 소속이 26명이고 민주당 소속이 14명인데 24명이 찬성을 하였다.
허식 의장은 인천시의원 의원 40명에게 ‘5·18은 내란으로 규정하고, 유공자들을 가짜’라고 한 인쇄물을 보냈다고 한다. ‘5·18은 내란으로 규정하고, 유공자들을 가짜’라고 한 것이 5.18을 폄훼하였다는 것이다.
5.18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극과 극이다. 국민의 일부는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국민 일부는 내란 또는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갈라지는 것은 5.18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평가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에게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국민에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각자가 판단하는 것을 두고 바른 표현 또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5.18에 대한 평가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5.18 관련 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을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국민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허식 의장에 대해 5.18을 폄훼하였다는 이유로 의장직에서 쫓아내는 것은 옳다고 보지 않는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26명인데 이 중 10명이 불신임안에 찬성하였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허식 의장을 불신임하여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는 인천시의회가 5.18에 대한 개인의 표현을 억압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광역시의회가 침해한다면 그것이 독재다. 우리 주변에서는 온갖 독재가 난무한다. 국가의 독재, 시민단체의 독재, 자치단체의 독재 등이 국민 개인을 억압하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헌법에 따라 규정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