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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120호]
2026년 경남 스마트공장 기초구축 지원사업 공고
경상남도와 (재)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제조혁신을 위하여 2026년 경남 스마트공장 기초구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7일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 1 | 사업개요 |
□ 사 업 명: 2026년 경남 스마트공장 기초구축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정부 고도화 중심 지원정책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경남 소재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해 지방비를 지원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지원과제 및 조건
◦ (지원 과제) 67개사
◦ (지원 조건)
| 구분 | 유형 | 사업비 구성(지원금 최대기준) | 수행기간 |
| 스마트공장 기초구축지원 | 기초구축 (최초신청/동일수준) | 1.2억원 이내(도비 0.36억원, 시군비 0.36억원, 신청기업 0.48억원) | 6개월 이내 |
※ 지원규모는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연장은 구축완료일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 연장 가능(단, 3개월 이상의 연장은 협약변경위원회 승인 필요)
◦ (사업비구성)
| 지원유형 | 사업량 | 지방비 지원 규모 | ||||||||
| 정부 지원금 | 경상남도(최대) | 시·군(최대) | 기업부담금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경남형 스마트공장 (기초구축) | 67 개사 | - | 0% | 36백만원 | 30% | 36백만원 | 30% | 48백만원 | 40% | |
| - | 0% | 36백만원 | 30% | 36백만원 | 30% | 48백만원 | 40% | |||
※ 중간·최종점검 결과, ‘중단’ 판정을 받거나, 최종평가 결과, ‘실패’ 판정 기업은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
* “동일수준”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1회 지원 가능)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초수준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였으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동일수준” 신청이 가능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최초구축” 신청이 가능
| 2 | 신청기간·방법 및 자격 등 |
□ 신청기간·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 5. 21.(목) 17:00 까지
| ☞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마이페이지 - 나의 담당과제 현황」 메뉴에서 과제신청상태 “제출완료” 확인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 (신청방법) 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 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 | 필수 | - 사업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
| 도입기업 제출 | 필수 |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2~’24 or ’23~’25) |
| 해당시 |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최근 년도(’25)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
| 공급기업 제출 | 해당시 |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공급기업은 우대가점 해당 시) |
* 사업계획서 서식은 https://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급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한 사전등록 필수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기초수준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 공고일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 및 구축공장이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부적격 사항 > | ||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붙임2 참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붙임2 참조)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3 | 평가 및 추진절차 |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 절차(붙임3 참고)
◦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및 도입·공급기업 역량 등 평가
* 지역별 신청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 받은 기업은 서면 평가 면제
* 필요시 생략될 수 있음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 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추진 절차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요건검토 | → | ④ 서면평가 (필요시) |
| 경남테크노파크 | 도입·공급기업 | 경남테크노파크 | 경남테크노파크 | |||
| ↓ | ||||||
| ⑧사업착수(착수계제출) 중간점검(협약후3개월내) | ← | ⑦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 | ⑥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 ← | ⑤ 기술성평가(대면) |
| 경남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 (3자협약) 경남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 경남테크노파크 원가계산기관 | 경남테크노파크 | |||
| ↓ | ||||||
| ⑨최종점검(구축완료후) (수준측정 실시) | → | ⑩ 최종평가 (성공/실패/보완 판정) | → | ⑪ 집중A/S(6개월) (최종평가 “보완” 시) | → | ⑫ 최종재평가 (성공/실패 판정) |
| 전문감리기관 | 경남테크노파크 | 도입·공급기업 | 경남테크노파크 |
* ⑩ 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⑪ 집중A/S‘ 및 ’⑫재평가‘ 진행
| 4 | 유의사항 |
| ☞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
□ 신청·접수 관련
◦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다만,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도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
* 단독신청의 경우 사업비 편성 시 현물인건비 계상 불가
□ 지원금 지급시기
◦ (지급시기) 착수계 제출 후 총사업비의 60% 지원금 일괄 지급예정
| ☞ 지원금(60%)은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필수 ☞ 기업부담금(40%)의 선입금(사업계좌 입금) 조건이며, 사업비 통장 신규개설 필수 |
□ 사업비 편성 관련
◦ (필수 비용) ① 회계 정산 수수료, ② 기술임치비용을 사업비의 기타 비용에 필수 포함
①회계 정산 수수료: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
<회계정산 표준수수료 현황>
| 총사업비 규모 | 표준수수료(공급가액 기준, 천원) | 비고 |
| 50백만원 이하 | 455 | 부가세 제외 |
| 200백만원 이하 | 637 | |
| 400백만원 이하 | 910 | |
| 400백만원 초과 | 1,182 |
* 정산대상 사업비(총사업비): 지원금(60%) + 민간부담금(40%)
* 본 사업은 RCMS 시스템 미적용
②기술임치비: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비(45만원) 필수 편성
| < 기술임치제도 > | ||
| ◦ (임치제도) 사업 결과물의 핵심 정보를 보관하여 개발 결과,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 ◦ (임치효과) 기술임치 시 개발 및 보유사실 시점의 입증과 기술탈취방지, 유지보수 등에 임치내용을 활용가능 ◦ (의무사항)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임치하고, 기술임치계약서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 | ||
※ (임치기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escrow@win-win.or.kr)
◦ (현물편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현금·현물 모두가능)와 도입기업 인건비를 합하여 기업부담금 중 20%* 내에서 현물로 편성 가능
* 최대 960만원 이내에서 편성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을 편성 가능하며,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하여야 함
* 소기업은 최대 5년 이내 편성가능하며, 소기업 규모 기준은 [참고3] 확인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도입기업 인건비 편성 가능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예정
□ 교육 이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
- (교육기관)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 경남테크노파크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https://ssup.kosmes.or.kr),
<스마트공장 교육 현황>
| 구분 | 세부 내용 |
| 사업관리교육 (온라인) | - 대상: 도입·공급기업(➊대표자 및 임원, ➋실무자)[각 대상기업별 1명, 총 2명] - 내용: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방지교육, 우수사례, 사업비 사용법 등 * 협약 후 중간점검 전까지 수료 후,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료증 첨부 - 비용: 온라인교육 무료수강 |
② 경남테크노파크 공동훈련센터(https://hrd.gntp.or.kr)
| 구분 | 세부 내용 |
| 집체교육 (오프라인) | - 대상: 도입·공급기업(➊대표자 및 임원, ➋실무자)[각 대상기업별 1명, 총 2명] - 내용: 공정관리 표준화 실무 스마트공장 적용 전략, 스마트공장 데이터 활용 SPC 및 품질개선 실무 등 * 협약 후 완료보고서 제출 전까지 수료 후 수료증 첨부 - 비용: 무료수강 (단, 대규모 기업(500인 이상)은 기업부담금 20% 발생) |
□ 기타 사항
◦ 본 사업의 공고 이외의 사항은 2026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 지침 및 기준’을 따름
- 단,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도입기업은 추진기관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5개월을 가산하여 설정
- 사업비 내역 중 기업부담금으로 차지하는 SW개발비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공급기업은 도입기업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5개월을 가산하여 설정
◦ 산출물 작성 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메뉴얼 참조
◦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
※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 자격·유형·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오기재·누락·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 과제 선정된 기업은 원가계산 시 SW개발비 검증을 위해 원가계산기관에서 기능요구명세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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