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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 및 미지급 받은 기초 생활
수급비(생계비등) 지급 요청서, 진정서, 청원서
수신 : 존경 하오시는 심규언 동해 시장님 귀하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 TEL.033-530-2114
심규언 동해 시장님
청원인 : 강원도 동해시 청운 1길 29, 13동 405호(동회동 대동 아파트)
다음 카페 전국 관청 피해자 모임(약 4,700명 동지)중 특별 회원 심명자
및 2급 장애자 남편 김윤명 올림
연락처 ; hp 010 – 2027 - 0000
피청원인 : 존경 하오시는 심규언 동해 시장님
제목 :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 및 미지급 받은 기초 생활 수급비(생계비등) 지급 요청서,
진정서, 청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원인은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 및 미지급 받은 기초 생활
수급비(생계비등) 지급 요청서, 진정서, 청원서를 청원법 제4조(청원 사항) 1.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긴급으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다 음 ---
* 청원 취지 *
청원법 제4조(청원 사항) 1.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에 2018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청원인의 기초 생활
수급자가 명백하게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의하여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며 2012년 3번이나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에 가서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를 신청하려 갔으나 대상이 안된다고 하여 되돌아
온적이 있으며 차상위 계층 신청 제도가 있는데도(병원 치료비 혜택 받은 제도)
설명도 안해주고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설명 의무 위반(통지 의무 위반)
을 한 직무 유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추정)로 인하여 청원인과
청원인 배우자 심명자는 부채 총계(23,0083,804원)으로 (갑제6호증 -
부채가 많은 사유는 거의가 갑제4호증 – 청원인의 뇌병변, 언어 장애 2급
으로 식물 인간이 되어 거의가 병원 치료비등으로 소요가 됨 참조 요망)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 때문에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 기본권, 행복 추구권,
생활권적 기본권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2012년 부터 피청구인 사회 복지과의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직무 유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추정)로 현재까지 미지급 받은 기초 생활 수급비(생계비등)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생계 급여 기준은 2인 가구: 84만원(월) * 72개월 = 60,480,000원
포함및 차상위 계층 신청 제도가 있는데도(병원 치료비 혜택 받은 제도) 설명을
안해주어 받지 못한 병원 치료비로 인한 부채인 청원인과 청원인 배우자 심명자의
부채 총계(23,0083,804원)를 2012년부터 소급하여 전액 청원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청원인 배우자 심명자는 남편인 청원인이 2010년 4월 4일 갑자기 쓰러져서
갑제4호증 – 청원인의 뇌병변, 언어 장애 2급 복지 카드 참조 요망에 의하여
간병인으로 식물 인간인 남편 김윤명을 간병인으로 8년간 대,소변을 받아 내주고
간병을 하였으나 더 이상 밥 사먹을 돈도 없고 부채 총계(23,0083,804원)에 의하여
부채 독촉으로 인하여 심한 빚 독촉에 시달려서 심한 심적 고통으로 우울증이
걸려서 남편 김윤명을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에 데려다가 줄테니 사회 복지과
직원들이 남편 김윤명을 대,소변을 받아내고 간병을 하면서 잘보호 해주시길
바라오며 청원인 배우자 심명자는 이만 자살을 하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오니
동해 시민중에 청원인과 청원인 배우자 심명자가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의 마지막
피해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위와 관련 청구 취지를 전부 인용 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 청원 원인 (기초 사실) *
1.#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참조 요망 #
갑제1호증 – 대구 고법 2011.4.29. 선고 2010누2549 판결문 1부 3매
갑제2호증 – 청원인 가족 관계 증명서 (전부인 – 이혼 자녀 3명),
현재 배우자 심명자 자녀 1명(결혼후에 출가함) - 2부
갑제3호증 – 청원인 주민 등록 등본 - 배우자 심명자와 2인 가족임 - 1부
갑제4호증 – 청원인의 뇌병변, 언어 장애 2급 복지 카드 1부
갑제5호증 – 청원인 배우자 심명자 소득 금액 증명 – 종합 소득세, 연금 소득
연말 정산 (총결정 세액 0원) 2부
갑제6호증 – (1)청원인 배우자 심명자 부채 증명원 농협 북평 지점 – 2천만원,
삼척 농협 교동 지점 – 9,951,295원, 삼화 새마을 금고 -
93,600,000원, 하나 카드 – 230만원, 신한 카드 – 6,255,628원
= 부채 총계(132,106,923원) - 남편 청원인 병원 치료비 때문에
대출을 받은 건임
(2)청원인 부채(국민 행복 기금 – 97,976,881원)
청원인는 갑제4호증 – 청원인의 뇌병변, 언어 장애 2급 복지 카드에
의하여 신용 회복중으로 사고가 나기전에 가지고 있던 사업자 등록을
폐업을 할 수가 없으며 식물 인간이고 8년간 배우자 심명자가
대,소변을 받아 내고 있는 중환자임
= 청원인과 청원인 배우자 심명자 부채 총계(((1)항+(2)항 = 23,0083,804원)임
(부채가 많은 사유는 거의가 갑제4호증 – 청원인의 뇌병변, 언어 장애 2급
으로 식물 인간이 되어 거의가 병원 치료비등으로 소요가 됨 참조 요망)
(1)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생계 급여 기준은 1인 가구
: 49만원, 2인 가구: 84만원, 3인가구: 109만원, 4인가구: 134만원 기준임.
청원법 제4조(청원 사항) 1.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에 2018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청원인의 기초 생활
수급자가 명백하게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의하여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며 2012년 3번이나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에 가서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를 신청하려 갔으나 대상이 안된다고 하여 되돌아
온적이 있으며 차상위 계층 신청 제도가 있는데도(병원 치료비 혜택 받은 제도)
설명도 안해주고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설명 의무 위반(통지 의무 위반)
을 한 직무 유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추정)로 인하여 청원인과
청원인 배우자 심명자는부채 총계(23,0083,804원)으로 (갑제6호증 -
부채가 많은 사유는 거의가 갑제4호증 – 청원인의 뇌병변, 언어 장애 2급
으로 식물 인간이 되어 거의가 병원 치료비등으로 소요가 됨 참조 요망)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 때문에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 기본권, 행복 추구권,
생활권적 기본권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2012년 부터 피청구인 사회 복지과의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직무 유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추정)로 현재까지 미지급 받은 기초 생활 수급비(생계비등)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생계 급여 기준은 2인 가구: 84만원(월) * 72개월 = 60,480,000원
포함및 차상위 계층 신청 제도가 있는데도(병원 치료비 혜택 받은 제도)설명을
안해주어 받지 못한 병원 치료비로 인한 부채인 청원인과 청원인 배우자 심명자의
부채 총계(23,0083,804원)를 2012년부터 소급하여 전액 청원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청원인 배우자 심명자는 남편인 청원인이 2010년 4월 4일 갑자기 쓰러져서
갑제4호증 – 청원인의 뇌병변, 언어 장애 2급 복지 카드 참조 요망에 의하여
간병인으로 식물 인간인 남편 김윤명을 간병인으로 8년간 대,소변을 받아 내주고
간병을 하였으나 더 이상 밥 사먹을 돈도 없고 부채 총계(23,0083,804원)에
부채 독촉으로 인하여 심한 빚 독촉에 시달려서 심한 심적 고통으로 우울증이
걸려서 남편 김윤명을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에 데려다가 줄테니 사회 복지과
직원들이 남편 김윤명의 대,소변을 받아 내면서 간병을 하면서 잘보호 해주시길
바라오며 청원인 배우자 심명자는 이만 자살을 하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오니
동해 시민중에 청원인과 청원인 배우자 심명자가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의 마지막
피해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위와 관련 청구 취지를 전부 인용 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위반 및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설명 의무 위반(통지 의무 위반)하여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동해시 사회
복지과에서 청원인에게 2012년부터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 제도를 인정하여 주고, 차상위 계층 신청 제도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2012년 3번이나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에 가서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를 신청하려 갔으나 대상이
안된다고 하여 되돌아 온적이 있음)
동해시 사회 복지과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위반 및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설명 의무 위반(통지 의무 위반)하여 청원인은 장애 2급으로 장애자 이다 보니 배우자
심명자가 2012년 3번이나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에 가서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를
신청하려 갔으나 대상이 안된다고 하여 되돌아 온적이 있으므로 2012년 부터 피청구인 사회 복지과의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직무 유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추정)로 현재까지 미지급 받은 기초 생활 수급비(생계비등)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생계 급여 기준은 2인 가구: 84만원(월) * 72개월
= 60,480,000원 포함및 차상위 계층 신청 제도가 있는데도(병원 치료비 혜택 받은
제도) 설명을 안해주어 받지 못한 병원 치료비로 인한 부채인 청원인과 청원인 배우자
심명자의 부채 총계(23,0083,804원)를 2012년부터 소급하여 전액 청원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기초 생활 수급비(생계비등)를 신청을 하였으나 법적으로 대상이 되는데도 안된다고
하여 2012년 부터 현재까지 미지급 받은 기초 생활 수급비 (생계비등) 미지급금을 전액
지급 받고자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긴급으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따라서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생계 급여 기준에 의하여 청원인은 장애 2급으로 등록이 되었으므로
2012년을 발생원으로 부터 정확히 산정을 하여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동해시청 사회 복지과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의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생계비등도 제대로 지원을 안해주는 횡포를 즉각 중단하고
2012년부터 미지급 금액을 소급하여 청원인 에게 긴급으로 전액 지급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향후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 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 1항과 관련하여 청원인은 2012년부터 기초 생활 수급자가 명백하게 대상에 해당이 된다.
와 관련 법적인 근거(2012년 3번이나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에 가서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를 신청하려 갔으나 대상이 안된다고 하여 되돌아 온적이 있음)
(1)대한 민국 헌법 제26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갑제1호증 – 대구 고법 2011.4.29. 선고 2010누2549 판결문 참조 요망
【판시사항】
[1]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청장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을 한 갑에게 부양의무자인 장남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를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권자 범위 및 보장비용 징수 등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어떠한 이유이든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수급권자에게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에게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무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2] 구청장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을 한 갑에게 부양의무자인 장남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를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을 한 사안에서, 부양의무자 부양 여부 조사과정에서 갑의 장남이 조사자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갑과 관계가 악화되어 연락 및 왕래가 끊겼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인 갑의 장남 부부가 갑에 대한 부양을 실제로 명백히 거부 또는 기피하고 있는 이상 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위와 관련하여 갑제2호증 – 청원인 가족 관계 증명서 (전부인 – 이혼 자녀 3명), 현재 배우자
심명자 자녀 1명(결혼후에 출가함), 갑제3호증 – 청원인 주민 등록 등본 - 배우자 심명자와
2인 가족임 참조 요망
갑제2호증 – 청원인 가족 관계 증명서 (전부인 – 이혼 자녀 3명(김목화, 김경오, 김일봉)은
청원인 전부인 – 이혼녀 자녀 3명은 청원인을 전혀 부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 자체도
안됩니다.
또한 갑제2호증 - 청원인은 재혼을 하여 새로운 배우자 심명자와 사이에 자녀 김예지가
1명 있으나 결혼을 한후 출가하여 청원인을 전혀 부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제3호증 – 청원인 주민 등록 등본 - 배우자 심명자와 2인 가족임 참조 요망에
의하여 청원인 배우자 심명자는 남편인 청원인이 2010년 4월 4일 갑자기 쓰러져서
갑제4호증 – 청원인의 뇌병변, 언어 장애 2급 복지 카드 참조 요망에 의하여
간병인으로 식물 인간인 남편 김윤명을 간병인으로 8년간 대,소변을 받아 내주고
간병을 하였으나 더 이상 밥 사먹을 돈도 없고 부채 총계(23,0083,804원)에
부채 독촉으로 인하여 심한 빚 독촉에 시달려서 심한 심적 고통으로 우울증에
걸려 있으며 배우자 심명자 혼자 간병인으로 8년간 남편 김윤명을 부양 하였으므로
갑제3호증 – 청원인 주민 등록 등본 - 배우자 심명자와 2인 가족임이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되므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2인 가족임이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따라서 갑제1호증 – 대구 고법 2011.4.29. 선고 2010누2549 판결문 참조 요망
판결문 판결 요지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권자 범위 및 보장비용 징수 등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어떠한 이유이든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 부양 여부 조사과정에서 갑의 장남이 조사자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갑과 관계가 악화되어 연락 및 왕래가 끊겼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인 갑의 장남 부부가 갑에 대한 부양을 실제로 명백히 거부 또는 기피하고 있는 이상 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갑제1호증 – 대구 고법 2011.4.29. 선고 2010누2549 판결문 참조 요망에 의하여
갑제3호증 – 청원인 주민 등록 등본 - 배우자 심명자와 2인 가족임이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되므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2인 가족임이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참조 요망 #
갑제1호증 – 대구 고법 2011.4.29. 선고 2010누2549 판결문 1부 3매
갑제2호증 – 청원인 가족 관계 증명서 (전부인 – 이혼 자녀 3명),
현재 배우자 심명자 자녀 1명(결혼후에 출가함) - 2부
갑제3호증 – 청원인 주민 등록 등본 - 배우자 심명자와 2인 가족임 - 1부
갑제4호증 – 청원인의 뇌병변, 언어 장애 2급 복지 카드 1부
갑제5호증 – 청원인 배우자 심명자 소득 금액 증명 – 종합 소득세, 연금 소득
연말 정산 (총결정 세액 0원) 2부
갑제6호증 – (1)청원인 배우자 심명자 부채 증명원 농협 북평 지점 – 2천만원,
삼척 농협 교동 지점 – 9,951,295원, 삼화 새마을 금고 -
93,600,000원, 하나 카드 – 230만원, 신한 카드 – 6,255,628원
= 부채 총계(132,106,923원) - 남편 청원인 병원 치료비 때문에
대출을 받은 건임
(2)청원인 부채(국민 행복 기금 – 97,976,881원)
청원인는 갑제4호증 – 청원인의 뇌병변, 언어 장애 2급 복지 카드에
의하여 신용 회복중으로 사고가 나기전에 가지고 있던 사업자 등록을
폐업을 할 수가 없으며 식물 인간으로 8년간 배우자 심명자가
대,소변을 받아 내고 있는 중환자임
= 청원인과 청원인 배우자 심명자 부채 총계(((1)항+(2)항 = 23,0083,804원)임
(부채가 많은 사유는 거의가 갑제4호증 – 청원인의 뇌병변, 언어 장애 2급
으로 식물 인간이 되어 거의가 병원 치료비등으로 소요가 됨 참조 요망)
따라서 2012년 3번이나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에 가서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를 신청
하려 갔으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대상이 안된다고 하여 되돌아 온적이 있음은 법적으로
명백하게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의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직무 유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추정)로 생각 합니다.
(3)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바로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닙니다. 추후 사업
소득이 발생해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게 되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
기초 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갑제5호증 – 청원인 배우자 심명자 소득 금액 증명 – 종합 소득세, 연금 소득 연말 정산
(총결정 세액 0원) 2부 참조 요망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전부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이 안된다는 법적인 문구는 전혀 없으며 2012년 3번이나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에
가서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를 신청하려 갔으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대상이 안된다고
하여 되돌아 온적이 있음은 법적으로 명백하게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의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직무 유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추정)로 생각 합니다.
(4)갑제6호증 – (1)청원인 배우자 심명자 부채 증명원 농협 북평 지점 – 2천만원,
삼척 농협 교동 지점 – 9,951,295원, 삼화 새마을 금고 -
93,600,000원, 하나 카드 – 230만원, 신한 카드 – 6,255,628원
= 부채 총계(132,106,923원) - 남편 청원인 병원 치료비 때문에
대출을 받은 건임
(2)청원인 부채(국민 행복 기금 – 97,976,881원)
청원인는 갑제4호증 – 청원인의 뇌병변, 언어 장애 2급 복지 카드에
의하여 신용 회복중으로 사고가 나기전에 가지고 있던 사업자 등록을
폐업을 할 수가 없으며 치매도 걸리고 8년간 배우자 심명자가
대,소변을 받아 내고 있는 중환자임
= 청원인과 청원인 배우자 심명자 부채 총계((1)항+(2)항 = 23,0083,804원)임
(부채가 많은 사유는 거의가 갑제4호증 – 청원인의 뇌병변, 언어 장애 2급
으로 식물 인간이 되어 거의가 병원 치료비등으로 소요가 됨 참조 요망)을
보시면 청원인 부채(국민 행복 기금 – 97,976,881원)
청원인는 갑제4호증 – 청원인의 뇌병변, 언어 장애 2급 복지 카드에
의하여 신용 회복중으로 사고가 나기전에 가지고 있던 사업자 등록을
폐업을 할 수가 없으며 남편은 식물 인간으로 8년간 배우자 심명자가
대,소변을 받아 내고 있는 중환자임 청원인는 갑제4호증 – 청원인의
뇌병변, 언어 장애 2급 복지 카드에 의하여 신용 회복중으로 사고가 나기전에 가지고
있던 사업자 등록을 폐업을 할 수가 없으며 식물 인간이고 8년간 배우자 심명자가
대,소변을 받아 내고 있는 중환자이고 청원인 부채(국민 행복 기금 – 97,976,881원)
청원인는 갑제4호증 – 청원인의 뇌병변, 언어 장애 2급 복지 카드에 의하여 신용
회복중으로 사고가 나기전에 가지고 있던 사업자 등록을 폐업을 할 수가 없으며 식물
인간이고 8년간 배우자 심명자가 대,소변을 받아 내고 있는 중환자인데 신용 회복중인데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을 할 수가 없어 현재에도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며
청원인은 식물 인간이고 8년간 배우자 심명자가 대,소변을 받아 내고 있는 중환자인데
상식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습니까? 2010년 4월 4일에 청원인이 갑제4호증 – 청원인의 뇌병변, 언어 장애 2급 복지 카드에 의하여 청원인은 식물 인간으로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어 소득 금액이 현재까지 0원 입니다.
또한 갑제5호증 – 청원인 배우자 심명자 소득 금액 증명 – 종합 소득세, 연금 소득
연말 정산 (총결정 세액 0원) 2부입니다.
따라서 2012년 3번이나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에 가서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를 신청하려
갔으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대상이 안된다고 하여 되돌아 온적이 있음은 법적으로
명백하게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의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직무 유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추정)로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3.최종 결어
* 청원 취지 *
청원법 제4조(청원 사항) 1.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에 2018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청원인의 기초 생활
수급자가 명백하게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의하여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며 2012년 3번이나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에 가서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를 신청하려 갔으나 대상이 안된다고 하여 되돌아
온적이 있으며 차상위 계층 신청 제도가 있는데도(병원 치료비 혜택 받은 제도)
설명도 안해주고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설명 의무 위반(통지 의무 위반)
을 한 직무 유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추정)로 인하여 청원인과
청원인 배우자 심명자는부채 총계(23,0083,804원)으로 (갑제6호증 -
부채가 많은 사유는 거의가 갑제4호증 – 청원인의 뇌병변, 언어 장애 2급
으로 식물 인간이 되어 거의가 병원 치료비등으로 소요가 됨 참조 요망)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 때문에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 기본권, 행복 추구권,
생활권적 기본권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2012년 부터 피청구인 사회 복지과의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직무 유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추정)로 현재까지 미지급 받은 기초 생활 수급비(생계비등)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생계 급여 기준은 2인 가구: 84만원(월) * 72개월 = 60,480,000원
포함및 차상위 계층 신청 제도가 있는데도(병원 치료비 혜택 받은 제도)설명을
안해주어 받지 못한 병원 치료비로 인한 부채인 청원인과 청원인 배우자 심명자의
부채 총계(23,0083,804원)를 2012년부터 소급하여 전액 청원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청원인 배우자 심명자는 남편인 청원인이 2010년 4월 4일 갑자기 쓰러져서
갑제4호증 – 청원인의 뇌병변, 언어 장애 2급 복지 카드 참조 요망에 의하여
간병인으로 식물 인간인 남편 김윤명을 간병인으로 8년간 대,소변을 받아 내주고
간병을 하였으나 더 이상 밥 사먹을 돈도 없고 부채 총계(23,0083,804원)에
부채 독촉으로 인하여 심한 빚 독촉에 시달려서 심한 심적 고통으로 우울증이
걸려서 남편 김윤명을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에 데려다가 줄테니 사회 복지과
직원들이 남편 김윤명의 대, 소변을 받아내고 간병을 하면서 잘보호 해주시길
바라오며 청원인 배우자 심명자는 이만 자살을 하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오니 동해
시민중에 청원인과 청원인 배우자 심명자가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의 마지막
피해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위와 관련 청구 취지를 전부 인용 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는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형사 소송법 및 민사 소송법 제118조 또는 제271조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의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생계비등 지급에 관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또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있어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에 상기의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 및 미지급 받은 기초 생활 수급비(생계비등) 지급 요청서, 진정서,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긴급으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따라서 생계비등 지급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위와 관련 청원서를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생계비등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등으로
더 이상 생계를 유지 하기가 힘들어 청원서를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는 상기와 같이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생계비등 지급에 관한
잘못 산정을 하였으며 체증의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 대한 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
으로 부터 나온다.
헌법 제7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이된 청원인의 생존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 생활권적 기본권 등을 보장해줄
최종 의무가 헌법 7조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에 의하여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는 책임을 지시고 청원인은 더 이상 생계를 유지 하기가 힘들어 자살 하려고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상기의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 및 미지급 받은 기초 생활 수급비
(생계비등) 지급 요청서, 진정서,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긴급으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상기 사건을 인용을 하여 주지 않으시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청원인은 존경 하오시는 심규언 동해 시장님!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을 하고 법을 지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갑제1호증 – 대구 고법 2011.4.29. 선고 2010누2549 판결문 1부 3매
갑제2호증 – 청원인 가족 관계 증명서 (전부인 – 이혼 자녀 3명),
현재 배우자 심명자 자녀 1명(결혼후에 출가함) - 2부
갑제3호증 – 청원인 주민 등록 등본 - 배우자 심명자와 2인 가족임 - 1부
갑제4호증 – 청원인의 뇌병변, 언어 장애 2급 복지 카드 1부
갑제5호증 – 청원인 배우자 심명자 소득 금액 증명 – 종합 소득세, 연금 소득
연말 정산 (총결정 세액 0원) 2부
갑제6호증 – (1)청원인 배우자 심명자 부채 증명원 농협 북평 지점 – 2천만원,
삼척 농협 교동 지점 – 9,951,295원, 삼화 새마을 금고 -
93,600,000원, 하나 카드 – 230만원, 신한 카드 – 6,255,628원
= 부채 총계(132,106,923원) - 남편 청원인 병원 치료비 때문에
대출을 받은 건임
(2)청원인 부채(국민 행복 기금 – 97,976,881원)
청원인는 갑제4호증 – 청원인의 뇌병변, 언어 장애 2급 복지 카드에
의하여 신용 회복중으로 사고가 나기전에 가지고 있던 사업자 등록을
폐업을 할 수가 없으며 남편은 식물 인간이고 8년간 배우자 심명자가
대,소변을 받아 내고 있는 중환자임
= 청원인과 청원인 배우자 심명자 부채 총계 ((1)항+(2)항 = 23,0083,804원)임
-부채가 많은 사유는 거의가 갑제4호증 – 청원인의 뇌병변, 언어 장애 2급
의 병원 치료비등으로 소요가 됨
작성 일자 : 2018년 4월 23일
작성자 : 위 청원인 - 2급 장애자 남편 김윤명 (인)
청원인 배우자 – 심명자 (인)
(다음 카페 전국 관청 피해자 모임(약 4,700명 동지)중 특별 회원 심명자)
존경 하오시는 심규언 동해 시장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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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해사는 에필펀(소주, 맥주방) 사장 심명자 입니다.
최대연 수석 회장님이 초안을 잡아 주어서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 및 미지급 받은 기초 생활 (생계비등) 지급 요청서을 가지고 내일애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에 갑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한테 물어바도 저가 사업자 등록증이 2개나 있어 힘들다고 자문을 해주던데 최대연 수석 회장님은 2014.1월초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하고 최대연 수석 회장님도 뼈가 13군데나
골절이 된 장애자인데 국가 장애 등급이 났다고 동해 시장님과 1년간 행정 소송하여 동해, 삼척시 생기고 최초로 행정 소송을 승소한 경험이 있는지 몰라도
저는 오늘 저가 당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명자 관청 피해자 모임을빨리 알았어야 하였는데 식물 인간인 남편을 8년간 대,소변을 받아내고 부양을 하다가 밥 사먹을 돈이 없어 2억 3천만원의 부채에 시달리 다가 자살을 하려고도
하였으나 늦게나마 최대연 수석 회장및 동해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님, 관청 피해자 모임 카페를 알게 되어 저는 오늘 저가 당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여러분들과 최대연 수석 회장님등 집행부 여러분들을 평생 은인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심명자 너무 과찬의 글을 올리신것 같습니다.저는 같은 동해 시민으로 남편분이 장해 2급이고 식물 인간이고 저는 71% 영구 장해자이고 장해자의 마음은
장해자가 알기 때문에 무료로 초안을 잡아 준것이 전부 입니다. 식물 인간인 남편을 8년간 대,소변을 받아내고 부양을 하다가 밥 사먹을 돈이 없어 2억 3천만원의 부채에 시달리 다가 자살을 하려고도
하였으나등 동지님의 애기을 들을때마다 피,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심명자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저소송 때문에 5년 4개월간 유서장 작성하여 놓고 법정 투쟁을 하다 보니 동지님도 저처럼 관청 피해를 입어 자살 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는데 같은 동지로서 힘을 모으자는 차원에서 상기의 저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상기 사건 초안을 무료로 잡아 준것이 전부 입니다.
@심명자 회원님!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필독하시고 반드시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6위까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5229
@최 대 연 아빠! 초안 잘잡았네요!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는데 같은 동지로서 힘을 모으자는 차원에서 상기의 저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상기 사건 초안을 무료로 잡아 준것이 전부 입니다.
잘했어요! 필승! 투쟁! 쟁취!
@심명자 사장님 저도 동해 살아요! 수석 회장 최대연 자녀요!
필승 기원 합니다.
@重傳/이희빈 페이스북으로 전국으로 많이 홍보하여 주어서 감사 합니다. 필승
@최아랑 동지 님!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긴급특보★ 역시 미국 핵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군요
이 시각 현재 조회 432,617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33208
상기의 글은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동지님 내일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에 가서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민법이든 형법이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죗값을 치뤄야 할 것인데
공소시효말료는 일본놈들이 위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고
이 땅에서 명심보감으로 가리침을 받기는 "왈(曰) 획죄어천(獲罪於天)이면 무소도야(無所禱也)!'라 배웠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이 시각 현재 조회 101,84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16
페이스북으로 전국으로 많이 홍보하여 주어서 감사 합니다. 필승
@최아랑 동지 님!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각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입니다
[스크랩] 손석희 앵커, 금수보다 못한 박근혜 만행을 폭로했군요
이 글의 조횟수가 335,448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HSbn/913
심명자님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