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10월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민갑룡 경찰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
민 경찰청장이 10월11일 경찰청 간부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2건을 경찰청 내 모든 부서에 배포하도록 하고 일정 계급 이상은 필독하도록 지시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데 따른 고발이다.
한변은 “경찰청장이 집권여당의 정책보고서를 개인의 자격도 아닌, 청장의 지위에서 이를 내부에 배포하고, 일독권유를 지시한 행위는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라 집권여당의 충견이며, 정치경찰임을 자인한 행위와 다름없다”며 “어떤 국가기관보다 더 중립적이고 공정함을 유지하여야할 경찰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스스로 집권여당의 하수인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심각한 법치파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하 한변 성명서 全文.
한변, 민갑룡 경찰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
일시: 2019. 10. 29.(화) 15:00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경찰의 수장으로서 12만 경찰조직을 이끄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무참히 훼손하고, 경찰을 정치 조직화 시킨 민갑룡 경찰청장을 국가공무원법위반, 경찰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
2.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9. 10. 11. 경찰청 간부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2건을 경찰청 내 모든 부서에 배포하게 했으며, '전 직원에 전파해주시고, 모든 국장·과장·계장급 이상은 필독해달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한다. 이에 경찰청은 이 지시에 따라 해당 보고서들을 소속 직원 1,000여 명에게 배포하였고, 일독하게 하였다. 경찰청장이 집권여당의 정책보고서를 개인의 자격도 아닌, 청장의 지위에서 이를 내부에 배포하고, 일독권유를 지시한 행위는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라 집권여당의 충견이며, 정치경찰임을 자인한 행위와 다름없다.
3. 경찰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가장 강력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그러한 힘을 잘못 사용하여 국민의 권리의무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 권한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떤 국가기관보다 더 중립적이고 공정함을 유지하여야할 경찰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스스로 집권여당의 하수인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4.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린 민갑룡 청장은 12만 경찰 전부를 정치경찰로 변질시켜 버린 지 오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갑룡 사태’는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이 더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민갑룡 청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림으로써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위반한 행위는 부당한 정도를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심각한 법치파괴 행동이다.
5. 이에 한변은 법치주의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는 충정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2019. 10. 2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