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알아보던중 위염이 보험가입하는데 엄청 중요사항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실비보험을 작년 11월에 가입을 하고 10개월만에 위염이 잇어서
통원하고 보험료(5천원 공제후)를 받앗어요
근데 지금생각해보니 보험가입 2달전에 속이 아파서 병원에 간적이
있어서 병원에 전화해보니 상세불명의 위염이였다고 하네요
그때 약을 3일정도 먹은거 같아요
그리고 그전에도 아픈적이 없어서 보험가입시 아무생각없이
고지안하고 했는데 위염으로 3일약먹은것도 고지사항인가요?
============================================================================================================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의 행복지킴이 보험천사입니다.
고객님의 보험문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사항란을 읽어보시면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항목에 해당되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신 거네요...
보험금을 지급 받으실 때 보험사에서 실사를 나가게 되는데 고객님께서 청구하신 금액이 통원에 대한 부분이라 소액이어서 실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듯 합니다.
그러나 큰 질병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셨들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고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되어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는 무료상담전화 080-111-1236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